전라남도립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003602조 종자관리소
전라남도 종자관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 7. 11., 개정 2025. 6. 26.>
제003603조 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남도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5.>
제003604조 통일플러스센터
<신설 2024. 2. 15.> 전라남도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3605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신설 2026. 3. 13.>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003700조 위원장 등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4. 29., 개정 2023. 7. 3.>
제003800조 사무국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신설 2021. 4. 29., 2025. 2. 27.>
제7장 분장사무
제003900조 분장사무
본청의 과‧담당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29.>
직속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4. 29.>
지역본부별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 7. 3.>
사업본부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4. 29., 2023. 7. 3.>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4. 29., 2023. 7. 3.>
합의제 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 4. 29.,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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