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5.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6.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1. 1.]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ㆍ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3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마. 대상구역 내 국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바.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정비대상 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000800조 안전진단 비용처리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등

1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2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3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 1.]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 1. 1.>

4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 1. 1.>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계획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2

제1항에 따른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제001300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검증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7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6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1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업무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서류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용 사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할 것) 현황과 증빙서류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할 것)

5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ㆍ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7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8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001700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8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1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3. 영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때 4. 법 제57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ㆍ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ㆍ허가 등을 받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1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2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법 제101조의5제2항, 법 제101조의6제2항, 영 제80조의2제6항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4. 1 1. 1.>

4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 1. 1.]

제0025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2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2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50m이내

3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4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지역 임대주택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1. 1.]

제002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1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0027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시장ㆍ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8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8. 8.>

2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8. 8.>

3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9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1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1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시ㆍ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나.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0032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32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8. 8.]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제0032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8. 8.] 1.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법 제79조제5항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인수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계약금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다.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영 제75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33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자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주택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3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003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500조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4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0036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4조제3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와 공사완료 고시

8

법 제8조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해제 및 고시

9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및 고시

2

법 제111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사업 시행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0037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9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5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4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4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4300조 간사 및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4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0045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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