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004600조 조정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48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9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1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거나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0053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54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보칙

제0056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0057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2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4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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