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1.5.28., 2022. 3. 11., 2022. 1 0. 21., 2023. 1 2. 8., 2024. 1 0. 25.>
전체 8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2023. 1 2. 8.>
제000300조 과 등의 설치
전북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28., 2023. 1 2. 8.>
제000400조 부지사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2. 1 0. 21., 2023. 1 2. 8.>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 0. 21.> 1. 전북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7.1., 2022. 1 0. 21., 2024. 5. 31., 2025. 5. 23.>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ㆍ본부·국의 설치
전북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실ㆍ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2036하계올림픽유치단ㆍ복지여성보건국ㆍ환경산림국ㆍ건설교통국ㆍ소방본부ㆍ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첨단산업국ㆍ농생명축산산업국ㆍ특별자치교육협력국ㆍ대외국제소통국ㆍ새만금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19. 1. 2., 2019. 1 2. 31., 2020. 4. 1., 2020. 7. 1., 2022. 1 0. 21., 2023. 6. 16., 2023. 1 2. 8., 2024. 5. 31., 2025. 5. 23.>
전북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4.1., 개정 2022. 1 0. 21., 2023. 1 2. 8., 2025. 5. 23.>
제0006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20.12.11., 2022.10.21., 2023.6.16., 2024. 1 0. 25.>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심사ㆍ재정평가ㆍ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ㆍ인구위기대응ㆍ청년정책ㆍ청년활동지원ㆍ지역활력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정책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6. 법무ㆍ행정심판ㆍ송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전략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8. 삭제 < 2022. 1 0. 21.>[제6조에서 이동 < 2022. 1 0. 21.>]
제000700조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ㆍ생활안전ㆍ중대재해총괄ㆍ비상대책민방위ㆍ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2021.5.28., 2022. 4. 1.> 2. 사회재난예방ㆍ사회재난대응ㆍ산업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1.5.28.> 3. 자연재난예방ㆍ자연복구지원ㆍ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4. 사회수사ㆍ경제수사ㆍ안전감찰에 관한 사항<신설 2021.5.28.>[제7조에서 이동 < 2022. 1 0. 21.>]
제000800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2., 2020.7.1., 2021. 5. 28., 2022. 1 0. 21., 2024. 5. 31.> 1. 행정ㆍ자치지원ㆍ민원에 관한 사항 2. 총무ㆍ인사ㆍ공무원채용ㆍ공무원노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정ㆍ세외수입ㆍ지방소득세ㆍ과표심사ㆍ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경리ㆍ계약ㆍ재산관리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 2022. 1 0. 21.>]
제000900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19.6.21., 2020.7.1., 2022. 1 0. 21., 2024. 5. 31.> 1. 문화정책ㆍ예술지원ㆍ문화콘텐츠ㆍ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ㆍ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산업ㆍ산악관광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ㆍ생활체육ㆍ태권도스포츠산업ㆍ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산정책ㆍ유산보존ㆍ종무ㆍ유산자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11.>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25. 5. 23.] 1. 유치기획ㆍ유치전략ㆍ대외협력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총괄ㆍ국제외교ㆍ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3. 평가준비ㆍ올림픽시설에 관한 사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1. 복지정책ㆍ사회서비스ㆍ생활보장ㆍ보육정책ㆍ보훈복지에 관한 사항2. 여성정책ㆍ여성권익ㆍ아동보호ㆍ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3. 보건정책ㆍ공공의료ㆍ응급의료ㆍ의약관리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2. 10. 21.>]4. 고령친화정책ㆍ고령친화복지ㆍ고령친화시설에 관한 사항5. 장애인정책ㆍ장애인자립지원ㆍ장애인권익ㆍ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6. 건강정책ㆍ출산지원ㆍ마음건강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7. 감염병정책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대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001100조 환경산림국
[제목개정 2024. 5. 31.]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 0. 21., 2024. 5. 31.> 1. 탄소중립ㆍ기후변화대응ㆍ자원순환ㆍ생태자원ㆍ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ㆍ생활환경ㆍ미세먼지대응ㆍ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물관리ㆍ상하수도ㆍ수자원관리ㆍ하천계획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ㆍ산림휴양문화ㆍ산림보호ㆍ산림경영ㆍ도시녹지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 2022. 1 0. 21.>]
제001200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19.6.21., 2020.7.1., 2021. 5. 28., 2022. 1 0. 21., 2024. 5. 31.> 1. 건설정책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혁신도시ㆍ건설수주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ㆍ도로시설ㆍ공항지원ㆍ철도정책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 2022. 1 0. 21.>] 3. 대중교통ㆍ도로교통ㆍ물류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 2022. 1 0. 21.>] 4. 건축정책ㆍ주거복지ㆍ건축안전ㆍ공공디자인ㆍ도시재생ㆍ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ㆍ지적정보ㆍ지적재조사ㆍ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제00130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2., 2021. 5. 28., 2022. 1 0. 21., 2023. 1 2. 8., 2024. 5. 31., 2024. 1 0. 25.> 1. 소방행정지원ㆍ소방기획예산ㆍ소방장비관리ㆍ안전노사ㆍ소방교육대에 관한 사항 2. 대응총괄ㆍ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3. 예방총괄ㆍ안전문화홍보ㆍ소방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4. 소방감찰ㆍ소방청렴윤리ㆍ소방법무에 관한 사항 5.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6. 119특수대응단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16., 2024. 5. 31., 2025. 5. 23.> 1. 지역경제ㆍ일자리정책ㆍ소상공인ㆍ지역상권ㆍ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ㆍ외자유치ㆍ새만금투자유치ㆍ산단조성ㆍ산단관리ㆍ유치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현장지원ㆍ기업인력양성ㆍ마케팅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산업ㆍ금융인프라조성ㆍ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5. 창업정책ㆍ창업촉진ㆍ펀드투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1 0. 21.]
제001500조 미래첨단산업국
[제목개정 2024. 5. 31.]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0. 1 2. 11., 2021. 5. 28., 2022. 1 0. 21., 2023. 6. 16., 2024. 5. 31.> 1. 미래산업기획ㆍ과학기술ㆍ이차전지반도체ㆍ탄소소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산업ㆍ뿌리기계ㆍ조선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정책ㆍ재생에너지ㆍ수소산업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정책ㆍ바이오헬스산업ㆍ바이오융합산업ㆍ방위산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1. 2.][제목개정 2022. 1 0. 21.][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2. 1 0. 21.>] 5. 디지털정책ㆍICT산업기반ㆍ인공지능융합
제001600조 농생명축산산업국
[제목개정 2024. 5. 31.]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 2., 2019. 1. 2., 2019. 6. 21., 2021. 5. 28., 2022. 1 0. 21., 2024. 5. 31., 2025. 5. 23.> 1. 농생명정책ㆍ농생명지구육성ㆍ협치농정ㆍ여성청년농업인ㆍ농지ㆍ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촌사회활력ㆍ귀농귀촌ㆍ농촌경제ㆍ농촌재생ㆍ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ㆍ유통정책ㆍ식량산업ㆍ스마트원예ㆍ농자재종자에 관한 사항 4. 농식품기획ㆍ푸드테크ㆍ농식품마케팅ㆍ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ㆍ축산경영ㆍ친환경축산ㆍ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역정책ㆍ동물방역ㆍ질병관리ㆍ축산물위생ㆍ동물복지ㆍ펫산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7.1.>[제9조에서 이동 < 2022. 1 0. 21.>][제목개정 2022. 1 0. 21.]
제001700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제목개정 2020. 7. 1., 2022. 1 0. 21., 2024. 5. 31.]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 0. 21., 2024. 5. 31.> 1. 특별자치도기획ㆍ입법실행ㆍ특례정책ㆍ사회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2. 자치제도ㆍ규제혁신ㆍ제도평가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 2022. 1 0. 21.>] 3. 교육협력ㆍ대학협력ㆍ청소년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 2022. 1 0. 21.>][제16조에서 이동 < 2022. 1 0. 21.>][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 2023. 1 2. 8.>]
제001702조 대외국제소통국
대외국제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23.>[본조신설 2024. 5. 31.] 1. 정무기획ㆍ의정협력ㆍ민간지원ㆍ고향사랑기부ㆍ출향도민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국제정책ㆍ외국인지원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소통기획ㆍ디지털소통ㆍ미디어소통ㆍ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제001800조 새만금해양수산국
제001900조 설치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8.>]
제002100조 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ㆍ보급 연구 3.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ㆍ농약ㆍ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분석ㆍ조사 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축의 보급 9. 시험연구 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ㆍ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3. 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공급 14. 잠사ㆍ곤충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 2023. 1 2. 8.>]
제002200조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자원식물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고랭지작물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개정 2019. 1. 2., 2024. 5. 31.>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제002300조 설치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2022. 3. 11., 2022. 1 0. 21., 2023. 1 2. 8.>
제002400조 원장
제002500조 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ㆍ교관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 2023. 1 2. 8.>]
제0026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3. 11., 2022. 1 0. 21., 2023. 1 2. 8.>
제002700조 원장
제002800조 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 0. 21., 2023. 1 2. 8., 2026. 2. 27.> 1. 다음 각 목에 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2. 다음 각 목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식품사.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신설 2021.5.28.>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다음 각 목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ㆍ미세먼지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바. 삭제< 2026. 2. 27.>사. 삭제< 2026. 2. 27.>아. 삭제< 2026. 2. 27.>자. 삭제< 2026. 2. 27.>차. 삭제< 2026. 2. 27.>카. 삭제< 2026. 2. 27.> 4. 다음 각 목에 관한 측정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천수ㆍ호소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과 「온천법」에 따른 수영장수ㆍ욕수ㆍ온천수다.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상수도ㆍ지하수ㆍ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민방위비상급수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농약 잔류량마.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침출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바.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토양오염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아. 「해수욕장의 이용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ㆍ토양자.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0029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2. 1 0. 21., 2023. 1 2. 8.>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12. 8.>]
제003100조 소관사무
119안전센터 등
제0033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31.>
체험관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에 둔다.[본조신설 2023. 1 2. 8.]
제003400조 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3. 1 2. 8.]
제003500조 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1 2. 8.]
제0036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6.21., 2020.7.1., 2022. 3. 11., 2024. 5. 31.>
제003700조 본부장
제003800조 소관사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 2020.7.1., 2024. 5. 31.> 1. 국회ㆍ정당ㆍ언론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국가예산 확보 활동 지원 4. 수도권ㆍ세종지역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 5. <삭제 2019. 1. 2> 6.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 7. <삭제 2019. 1. 2> 8. 농수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판매 및 통상활동 지원 9. 전북도정ㆍ문화ㆍ관광 등의 홍보 10.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및 안내 11. <삭제 2019. 1. 2> 12. 그 밖의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3조로 이동 < 2023. 1 2. 8.>]
제003900조 하부조직 등
제004100조 원장
제004200조 소관사무
제004300조 설치
제004400조 소장
제004500조 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 0. 21.>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및 관리ㆍ지도 4.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시험 5. 그 밖의 지방병성에 관한 연구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 7. 「낙농진흥법」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8. 그 밖의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무 9. <삭제 2022. 1 0. 21.> 10. <삭제 2022. 1 0. 21.> 11. <삭제 2022. 1 0. 21.>[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50조로 이동 < 2023. 1 2. 8.>]
제004600조 하부조직 등
제004700조 명칭ㆍ위치 등
제004800조 설치
전체 87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