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0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라 본청의 실ㆍ국ㆍ본부ㆍ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과, 같은 조례 제83조제8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15.. 2024. 1. 12.>

제000200조 직무

담당관ㆍ과장 등은 실ㆍ국ㆍ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0300조 보좌기관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 2. 15., 2024.1.12., 2025. 6. 27.>

2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및 정무보좌관을 두며,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및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 2. 30.>

제000400조 대변인

1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대변인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2024. 6. 28.> 1. 지역신문 발전방안 수립ㆍ추진 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3. 언론매체 행정광고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4.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5.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폐업ㆍ직권말소 및 직권등록취소 업무 6. 전북특별자치도 도보 편집ㆍ발간 7.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리시스템 운영 8.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 9.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ㆍ작성 및 제공 10. 신문, 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언론 홍보 대책 수립 11.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대담 및 인터뷰 12. 도정 주요현안 기획홍보회의 운영 13. 전북자치도와 언론사 간 소통업무 총괄 14. 종합유선방송사 재허가 관련 업무 15. 도정 관련 언론보도 통계(DB 구축) 관리 16. 도정홍보 영상팀ㆍ기록보존팀(정사진) 운영 및 기록사진 관리 17. 통신사 뉴스 서비스 관리 18. 브리핑 룸 및 기자실 운영 관리 19. 개방형 브리핑제 및 정례도정 설명회 운영 20. 출입기자 등 언론인 취재 지원 21. 도정현안 언론 기획특집 보도 22. 도정 주요 여론 청취 및 반영 23. 언론매체 보도내용 모니터 총괄, 분석 및 대응(왜곡ㆍ오보사항 시정 및 해명) 24. 도정 이슈에 대한 지역별 여론 수렴 및 시ㆍ군 정책 홍보 공조 25. 각종 언론 동향 파악 및 대책 수립 26. 도정일지 작성 및 기록관리

제000500조 인권담당관

1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

2

인권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인권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도민 인권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6

인권지수의 개발 및 평가ㆍ환류

7

인권영향평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권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권행정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리

10

공기업ㆍ출연기관 등 인권경영 컨설팅

11

인권지킴이단 관리 및 운영

13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14

인권보호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인권침해ㆍ차별 조사구제 제규정 관리

1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제보관리

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조사 및 처리

18

인권침해예방모니터링 및 인권피해자보호센터 운영

19

인권진정 및 상담 사례관리

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직권조사 및 처리

21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소 운영

2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23

도민 인권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5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강사 양성

26

인권교육 전북네트워크 구축

27

도민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체계 구축

28

국내외 인권단체 교류ㆍ협력 및 지원

29

인권관련 협의기구 협력 및 지원 사항

30

광역 인권위원회 협의회 협력

31

인권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2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및 감독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000600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관ㆍ과

1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과ㆍ인구청년정책과ㆍ행정정보과ㆍ법무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024. 1 2. 27.>

2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과장ㆍ인구청년정책과장ㆍ법무행정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행정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4. 1 2. 27., 2025. 1 2. 26.>

3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 2. 15., 2024.1.12.> 1. 도정의 목표와 방침 책정 2. 도정 및 실ㆍ관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 4. 도정 중점시책 발굴 5. 도정 주요정책일정 수립 및 총괄 조정 6. 국정감사 수감 업무 7.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8. 시도지사협의회 및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9. 청내 간부회의 운영 10. 시ㆍ도 간 갈등ㆍ분쟁 조정 11. 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관리 12. 국회 요구자료 총괄 13. 도의회 도정질문 질의요지 및 답변자료 작성 14. 정부의 주요정책 동향파악 및 대처 15. 도정의 중장기 주요정책 개발 및 조정 16. 전북연구원 등 도정발전 연구기관 단체 협조ㆍ지원 17. 대통령 공약사업 총괄 18. 도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도 19.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20. 도정백서 발간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22. 지역발전 세미나ㆍ학술토론회ㆍ정보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3. 정책소통플랫폼(소통대로) 구축ㆍ운영 24. 전북자치도 직제 및 정원 운영 25. 실ㆍ국ㆍ본부, 관ㆍ과별 사무분장 26. 전북자치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28.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 29. 사무의 위임ㆍ위탁ㆍ전결에 관한 사항 30.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조직 및 정원 통계(DB 구축) 관리 31. 시ㆍ군 직제 및 정원관리ㆍ운영지도 32. 국가예산확보 추진 총괄 33. 국가예산확보 관련 신규사업 발굴 34. 중앙공모사업 추진 총괄 35.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 36. 국토종합계획 대응 및 관리 37.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38. 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총괄 39.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 지원 및 발전방안 수립 추진 40.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 및 통계 관리 41. 동부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2.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 43.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대응 44.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45.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46.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부처 업무 협의 47.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ㆍ지원 48.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대응 및 관리 4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0. 균형발전박람회 추진 5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업무 지원 52. 지방분권 총괄관리 53.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업무 추진 54. 지역특구 업무 관리 55.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 수립ㆍ이행 56.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 치 지속가능성 평가 업무 57.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작성 58.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5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업무 협의 6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협력 61.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62. 성과관리 전략체계 및 전략목표 설정 63. 도정 성과계약과제 선정 및 평가 64.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설정 등 직무성과평가 총괄 65.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66. 성과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67.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및 평가 총괄 68. 외부 시민단체의 공약이행평가 대응 69.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70. 통계조사 종합기획 및 기본통계 정비 71. 인구주택 총조사 및 한국도시통계ㆍ재정수지 조사 72.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총조사 73. 농림어업 총조사 및 사업체조사ㆍ광업ㆍ제조업 등의 통계조사 74. 주민등록 인구통계ㆍ통계연보 발간 75.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시스템 관리ㆍ운영 76.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관리ㆍ운영 7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추진 78. 시군 장래인구 추계 79.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 관리 80. 통계로 본 전북자치도의 모습 제작 및 관리 81. 자체통계 품질관리 및 검증 82.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예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2. 전북자치도, 시ㆍ군 국고보조금 신청(지방비율 조정 및 협의) 3. 세출예산배정 및 성립 전 예산집행 관리 4. 예산 이용ㆍ전용, 이체 5. 예비비 운용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평가 7.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8.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컨설팅 9. 주민참여 홍보, 교육, 현장점검, 위원회 운영 등 1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1. 복권기금 관리 12.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13.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4. 예산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15.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16.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17.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18. 교부세 운영(보통, 특별, 소방안전) 19. 조정교부금(일반, 특별) 관리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1.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22. 지방채 운영관리 23. 지방재정분석 및 통합재정수지 분석 24. 시ㆍ군 예산편성 및 결산 지도 25. 전북재정포럼 운영 26. 지방재정집행관리 27.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통합부채 관리) 28.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 29.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 30. 주요투자사업 심사 및 사후 관리(지방재정투융자 업무) 31. 주요 투자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32.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지도 33.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도 34. 지방공기업 예산결산 및 운영 평가ㆍ지도ㆍ감독 35. 지역개발기금 관리ㆍ운영 36. 각종 기금 운영ㆍ결산지도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7. 용역과제 심의, 평가, 사후관리 38.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제도 운영 39. 재정사업 평가 40. 지방보조사업 심의ㆍ관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4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42.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 점검 43. 실ㆍ국별 예산 성과지표 조정ㆍ협의 44.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45. 출자ㆍ출연기관 지정ㆍ고시 총괄 46.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7. 출자ㆍ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작성 및 평가 48. 출자ㆍ출연기관 조직ㆍ정원 총괄 관리 49.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보수규정 협의 50. 출자ㆍ출연기관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조정 51.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계획 수립 52.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 53.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조치 54. 출자ㆍ출연기관 등 통합채용 운영 55.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지원 56.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총괄 57. 평가 제외기관 경영효율화 점검

5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1 2. 27.> 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운영 3. 인구정책 관련 도-시·군 협력회의 추진 4. 인구정책 관련 신규시책 발굴 5. 정부 인구정책 등 동향 파악 및 대응 6.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분석 7.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추진 8.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9.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운영 10. 전북형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시행 11. 저출생 인식개선사업 추진 12.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13.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및 지원 14. 인구의 날 기념주간 운영 1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16. 지방소멸에 관한 조사 및 정책연구 17.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18.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 관리 19.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20.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21. 시ㆍ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22.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특별법 관련 대응 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4.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5.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27. 인구감소위기 도-시ㆍ군 공동대응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 28.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 29.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0. 청년정책 지원업무 31. 청년실태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연구 3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전북특별자치도청년정책포럼단 구성 및 운영 35. 전북특별자치도청년허브센터 운영 관리 36. 전북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37.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38.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39. 청년활동지원 업무 40.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41.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2.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43. 청년자립 마을 및 활력사업 44. 청년축제 개최 45. 청년 법인단체 관리 및 등록 46. 청년활동지원 신규시책 발굴 47.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48. 청년 네트워킹 추진 49. 삭제 < 2025. 4. 4.> 5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이행 및 정부평가 관리 51. 정부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52. 정부혁신 시ㆍ군 추진상황 지도 및 관리 53. 적극행정 총괄 업무추진 54. 사회혁신 관련 정책 조정 및 지원 55.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56.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57. 정부혁신 박람회 운영

6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2024. 1 2. 27.> 1. 정보화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추진 5.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6. 정보화 역기능 해소 사업 추진 7. 정보화 연찬회 추진 8. 스마트쉼센터 운영 9. 정보화 관련 정보문화행사 추진 10. 정보격차해소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12.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추진 13. 스마트행정 서비스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14. 모바일시스템(행정, 도민) 구축 및 운영 15.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추진 16. 정보화사업 S/W 개발 표준화 및 사전 협의ㆍ조정 17. 정보화교육(공무원) 18. 시ㆍ도 및 시ㆍ군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및 운영 19.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시ㆍ군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지원 20.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21. 정보자료 통합 백업 및 정보시스템실 운영 관리 22. 공용 S/W 구매 보급 및 불법복제 S/W 방지 23. 행정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실행 총괄 24. 생성형 AI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운영 25. AI 업무활용 확산 및 공모사업 추진 26. 정보통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추진 2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무 및 행정처분, 통계 관리 28.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네트워크관제센터 운영 29. 행정전화망ㆍ행정정보통신망(LAN) 관리 30.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사업 추진 31. 전북특별자치도 영상회의실 구축ㆍ운영 32. 정보통신설비 이전ㆍ증설 및 대내외 행사 정보통신망 구축지원 33. 교환실 운영, 도정정보(대표전화), 생활민원전화(120번) 안내 34.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 및 연찬회 추진 35. 실과소 정보통신분야 공사 설계 검토ㆍ감독업무 지원 36. IPv6, IPT 도입 및 고도화 추진 37. 정보게시판(LCD/ LED) 운영 및 도민영상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 38.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시고 사무 및 점검 39. 네트워크 보안관리 수립ㆍ시행 40. 통신보안 자재(암호, 음어, 약호) 및 암호장비 운영 관리 41. 정보보안 계획 및 정책 수립 4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추진 43.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운영 45. 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 46. 시ㆍ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47. 침해사고 예방ㆍ관리 업무 추진(사이버 보안 관제) 48.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49.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50. 개인정보보호 교육 51.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추진 5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배치신고 제도 운영 53. 공공와이파이 확대ㆍ구축사업 추진 54.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

7

법무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5. 6. 27.> 1.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안 심사 3. 전북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 자치법규 공포 및 재의요구 5.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지도 6. 시ㆍ군 조례ㆍ규칙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 권고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8.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9. 법령 질의ㆍ회신 처리 지원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11. 청원서 접수 및 처리 12.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13. 온라인청원시스템 관리 14. 행정심판 소관 종합기획 및 조정 15. 전북자치도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및 현지조사 16.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7. 전북자치도 행정심판 재결 18. 행정심판 관련 통계 관리 19. 온라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20. 온라인 청구 및 답변 등 행정심판 절차 처리 21. 전북자치도 행정심판 구술심리 운영 22. 중앙재결 행정심판 청구서 등 전달 23. 송무 관련 업무 총괄 24.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 25. 소송수행자 지정 및 대리인 선임 26.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27. 소송 관련 통계 관리 28.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조사 29.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0. 소청심사 관련 통계 관리 31.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2. 청문제도 운영 3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제6조로 이동 < 2023. 1 2. 15.>] 34. 전북특별자치도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제000700조 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1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특별사법경찰과를 둔다.

2

도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

3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3.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종합대책 추진 4.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5. 국민안전종합대책 및 정책과제 추진 6.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관협력체계의 구축ㆍ지원 7.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운영 8.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9. 방재안전직 활성화 추진 10. 국민안전의 날 운영 11. 비영리단체 등록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12. 안전 관련 통계 관리 13.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 14.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관리 15.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1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운영 17.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포럼 및 연찬회 운영 18.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19.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 사업 20.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관리 및 활성화 지원 21.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22. 재난유형 점검서비스 기동반 운영 23.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 2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및 홍보 26. 승강기 관리 및 불법 승강기 지도ㆍ점검 27.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의 등록ㆍ취소 및 유지관리업 지도ㆍ감독 28. 승강기 검사 및 운행정지명령 29. 승강기 사고대응훈련 실시 30. 안전신문고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지원 31. 안전신고 업무 기획 및 시행 32. 안전신고 평가업무 총괄(정부업무평가 등) 33. 안전신고 빅데이터 등 정보화 추진(시책개발, 정부 3.0 공개ㆍ개방) 34.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 보고 35. 안전신고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36. 안전신고 소명ㆍ과제, 개선권고과제 선정 및 처리 37. 시ㆍ군 안전신고 지도ㆍ감독ㆍ교육 38.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 39. 안전관리추진단 구성 및 운영 40. 안전신고위원회 구성ㆍ운영(민간, 공무원) 41. 유관기관과 안전신고 업무 협의(안전분야 공공기관, 소속기관) 42. 시ㆍ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ㆍ감독ㆍ총괄 43.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44.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45.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46.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협의회 운영ㆍ관리 47.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의 구축 48.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9.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체육교육 강화(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50. 지방자치단체 소관 안전체험시설 관리, 지역에 맞는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51. 어린이 안전퀴즈, 초중고 안전문화 추진 및 어린이(주민) 안전체험 교육 52.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53. 안전도시 조성사업 54. 재난안전교육 총괄, 전문인력 관리 및 훈련 55.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 점검 56.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관리 57.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총괄ㆍ기획 58. 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 및 운영 59. 안전교육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60. 재난안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의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61.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62. 관내 거주기업과 안전문화운동 협력 강화 63. 신문ㆍ방송ㆍ포털 기획홍보, 공익광고 및 공익캠페인 등 안전교육홍보, 사회적 이슈화 방안 마련 64. 안전우수기업 지정 및 우수사례 홍보ㆍ확산 65. 일선 소방서ㆍ학교ㆍ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66. 학교안전ㆍ연말연시ㆍ행락철 교통안전사고 예방ㆍ음주운전 예방캠페인 67. 생활안전지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68.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69.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 추진 70.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71.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기획ㆍ조정 72.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73. 국지도발 및 전시대응 매뉴얼 작성 74.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 운영 75.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 76. 민방위 시설ㆍ장비, 화생방 장비의 보급ㆍ관리 77. 중점관리 지정업체 조사ㆍ관리 78. 인력동원 및 국가 기술 자격면허 관리 79. 주민신고망 관리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ㆍ운영 80. 충무계획 총괄 및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 81. 민방위 계획서 수립 및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운영 82. 경보통제소 24시간 상황운영 및 경보전달, 상황전파 83.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추진 84. 민방위경보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85.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작성 86. 민방위경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87. 경보발령 관련 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구축 및 운영 88. 경보단말 경보발령 시험 점검 및 통제소 일제지령 시험 점검 89.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90. 시ㆍ군 경보시설 관리자 교육 및 기술 지도 91. 다중시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시설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 92.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시설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신고접수 93.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경보전달체계 교육 94. 중대재해 예방 대응 및 안전계획 수립 95. 중대재해 관련 총괄부서, 주관부서, 담당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96. 중대재해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97.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관련 이행사항 총괄 관리 98. 전북특별자치도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 이행여부 확인ㆍ관리 99. 중대재해 담당자 교육 및 의무교육 이수 확인 100. 중대재해 매뉴얼 마련 확인 및 정기점검 101. 중대재해 주관부서, 담당부서 및 시설별 소관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확인ㆍ관리 102. 중대재해 시설별 안전ㆍ보건조치 이행 확인ㆍ관리 103. 전북특별자치도청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 이행 확인ㆍ관리 104. 중대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 관리 105. 중대재해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106.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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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과 정밀 안전점검 2. 재난취약시기별(해빙기, 행락철, 우수기, 동절기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3.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해소 추진 4. 안전사각지대 및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총괄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공공시설) 안전점검 지원 6. 사회재난 재난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관리 등 예방안전체계 구축 7. 사회재난 안전점검결과 기록ㆍ분석ㆍ보존 및 제공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 9. 사회재난 종합계획 수립 10.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ㆍ지도 11.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관리 12.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3.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 14. 내수면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신청 및 배부 15. 내수면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16. 내수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ㆍ취소 17.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18. 내수면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변경 19. 내수면 유ㆍ도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20.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검사 21.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2. 내수면 유ㆍ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23. 내수면 유ㆍ도선 사업장 검사 또는 안전점검 24.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지도ㆍ점검ㆍ컨설팅 지원 25. 사회재난 행동매뉴얼 개발 보급ㆍ훈련 및 홍보 26. 사회재난 관련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27.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ㆍ운영 2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29.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30. 시ㆍ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총괄 및 평가 31. 재난관리자원 조사 및 지도ㆍ점검 32.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계획 수립ㆍ운영 33.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및 현행화 34. 재난관리자원 실제이동 및 시스템 훈련 총괄 35. 재난심리회복지원 제도 운영 36. 시ㆍ군 재난대응 상시 훈련ㆍ지도 및 점검 평가 37. 시ㆍ군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38. 지역특색에 맞는 자체훈련 운영 39.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40.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재난대응 상시 훈련의 총괄ㆍ운영 41.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중앙ㆍ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2. 사회재난 유형별 관계기관 재난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교육ㆍ훈련 지원 43. 사회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44.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45.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지원 46. 연도별 재난심리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47. 사회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제도 운영 및 추진 관리 48.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9. 사회재난 원인조사 및 분석 등 기록보존, 통계관리 50. 전북자치도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1. 시ㆍ군 매뉴얼 작성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52. 시ㆍ군 재난관리실태 공시지도 53.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및 활용 54. 원전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 55. 원자력발전소 관련 안전관리업무 56. 비상계획구역 내 방사능 방재훈련계획 수립ㆍ운영 57. 방사능 누출ㆍ 행동매뉴얼 작성 58.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운영 59. 민ㆍ관합동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 60. 원전운전 실시간 정보 등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61. 원전안전 주민행동요령 교육ㆍ홍보 및 방재요원 지정ㆍ구축 62. 원전안전 비상경보망 확대 설치, 운영 관리 63.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64. 원전안전 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 및 확대 업무 65. 원전안전 구호소 지정 및 주민대피를 위한 운송수단 확보 관련 업무 66. 방사능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ㆍ관리 및 배포계획 수립 67. 산업단지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68.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운영 69. 산업단지 내 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70. 산업단지 재난안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7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72. 전북자치도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 73. 시ㆍ군 매뉴얼 작성ㆍ운영 지도ㆍ감독 74. 사회재난분야 주관부서 재난대응 훈련 계획 75. 사회재난분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76. 사회재난분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운영 77. 사회재난분야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78. 사회재난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ㆍ관리와 사회재난 피해 상황 총괄 79. 사회재난분야 통합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80.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관계자ㆍ기관 교육 81. 사회재난분야 시ㆍ도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82.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3. 사회재난분야 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 84. 사회재난분야 재난대응수칙 작성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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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자연재난 종합계획 수립 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전북자치도, 시ㆍ군) 3. 풍수해 대비 매뉴얼 개발 보급 4.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및 관리 5.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6. 재해위험 저수지 관리 및 사업시행 7.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8.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9. 유역별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 10. 지역안전도 진단 11.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운용 12.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 13.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14. 지진방재대책(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15.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및 방재교육 16. 자연재난분야 심사ㆍ평가 및 표창 17. 풍수해, 폭염, 가뭄 등 대응대책 수립 18. 전북자치도 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에 관한 사항 19. 자연재난분야 주관부서 재난대응 훈련 계획 20. 자연재난 원인조사 및 분석 등 기록보존, 통계관리 21. 시ㆍ군 풍수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ㆍ평가 22.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실시 및 통합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23. 재해복구계획 수립ㆍ운영 및 응급복구 인력ㆍ장비 소요분석 등 지원 및 추진상황관리 24.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재해지도 DB 구축 및 전산화 26. 재해복구비 예산 확보ㆍ배정 및 결산 27. 재해 통계 관리 및 재해연보 작성 28.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29.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와 복구추진ㆍ사후분석ㆍ평가 3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운영 31.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작성ㆍ관리 32. 소하천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33.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구 NDMS)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ㆍ입력 관리 34. 자연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 35. 자연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36.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원 37. 재난지원금 제도 운영 및 홍보 38. 소관분야 재난피해상황 파악 39. 재난관리기금 운용 40.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제도 운영 및 추진 관리 41. 자연재난분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2. 자연재난분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운영 43. 자연재난분야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44. 재난대비상황 유지 및 일일재난상황 보고 45. 상황실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ㆍ군 재난안전상황실 지도ㆍ점검 46.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운영 47. 재난대응시스템 훈련 및 운영 관리 48. 각종 재난상황 관리ㆍ보고 및 초동대응 49. 재난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50.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51.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구 NDMS) 크로샷(재난문자발송) 운영 관리 52.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전파, 기상통계 관리 53. 자연재난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ㆍ관리와 모든 재난 피해 상황 총괄 54. 자연재난분야 통합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55. 자연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관계자ㆍ기관 교육 56. 자연재난분야 시ㆍ도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57. 자연재난분야 재난관리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8. 자연재난분야 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 59.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60.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관리 61. 자연재난분야 재난대응수칙 작성 및 운용 62.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체계구축 운영관리 63. 시ㆍ군 재난관리실태 공시지도 6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및 활용 6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66.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정보 관리 67.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구 NDMS) 구축 및 운영ㆍ관리 68.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관협력 계의 구축 및 운영 69.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70. 재난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 및 조정 71.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72. 국가재난정보통신체계 관련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 73.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4.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5.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76.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7. 긴급통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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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5. 시ㆍ군 특별사법경찰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8. 전북자치도, 시ㆍ군 등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10. 안전 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안전 관련 복무사항 감찰 12. 그 밖의 도지사가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제7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0800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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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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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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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 2. 8., 2024. 1. 12., 2024. 6. 28.>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업무 2.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관련한 시책 추진 3. 시ㆍ군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지원 4.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중앙ㆍ전북자치도ㆍ시ㆍ군 부단체장 회의체 운영 6. 도지사 시ㆍ군 방문 7. 지방행정시책 지도ㆍ조정ㆍ지원 8.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관한 업무 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업무 11. 6.25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1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운영 13. 명예도민증 수여, 명예도지사 위촉 및 관리 14. 국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지원 15. 각종 위원회 총괄(DB 구축 등) 관리 16. 국ㆍ도정 관련 주민 여론 관리 및 반상회 운영 17.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및 주민생활서비스,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8. 전북자치도ㆍ시ㆍ군 정책협의회 운영 19. 전북자치도, 시ㆍ군 정책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0. 시ㆍ군 소통에 관한 사항 21. 전북자치도, 시ㆍ군 갈등에 관한 업무 22. 선거구 획정 및 법정선거 지도ㆍ감독 23. 주민투표, 주민조례에 관한 업무 2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감사무 지도ㆍ감독 25. 통장ㆍ이장 기반행정 26. 행정사 운영ㆍ관리 27. 북한이탈주민 관리 28. 대한적십자사 관련 업무 지원 29.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30. 이북5도위원회 운영 지원 31. 전북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3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3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34. 정책실명제 이력관리 35.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업무 총괄 36. 일반 업무제휴 및 협약 총괄 관리 37. 생산성지수 관리 38. 현장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 39. 현장행정 총괄 및 통계(DB 구축) 관리 40.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 41. 여권발급 관련 업무 42. 민원서류 접수 및 교부 43.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 44. 민원행정평가 및 민원봉사대상 업무 45. 제증명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46.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47.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 통계(DB 구축) 관리 48.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49. 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권역 등) 설치 추진 5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관리 5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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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청원 조회 운영 2. 공무원복무관리, 보안업무 및 당직 관리 3. 공무원 복리ㆍ후생ㆍ건강보험ㆍ연금 및 행정공제에 관한 업무 4. 직장 예비군ㆍ민방위, 청원경찰 운영관리 전반 5. 민간인 포상 운영 및 관리 6. 도민의 날 행사 7. 직원 후생복지 추진 및 신규사업 개발, 상록회 지원 등 8. 자체방호계획 수립 및 청사방호 9. 대내외 기념행사 등 의전계획 수립 및 추진 10. 직원 화합 및 소통 행사 추진 11.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12. 공무원의 표창ㆍ징계ㆍ고충심사 13. 공무원의 임용ㆍ면직ㆍ복무 14.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 15.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승진ㆍ전직시험 관리 16. 공무원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7. 인사제도 운영 18. 인사행정 시스템 운영 및 인사통계(DB) 구축 19. 공무원 정기교육 및 위탁훈련 관련 사전 절차 이행 20. 시ㆍ군 공무원의 전북자치도 전입과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시ㆍ군 전출 및 인사업무 지도 21.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관리 2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워크숍 23. 도청 공무원노조 단체교섭ㆍ협약 체결 24. 도청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 25. 도청 공무직노조 단체ㆍ임금교섭 및 협약 체결 26. 공무원ㆍ공무직노조 현황 통계(DB 구축) 관리 27. 전북자치도ㆍ시ㆍ군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와 노사협력사업ㆍ동향 관리 28.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인력운용 29. 도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이행 30. 정보공개 및 심의회 운영사항 31.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이관ㆍ평가ㆍ폐기 32. 기록관 설치 및 주요기록물 통계(DB 구축) 관리 33. 공인 관리(직인, 청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34. 기록물 기준표 운용 관리 35. 수신 전자문서 해당부서 배포 36. 비밀문서 등록ㆍ접수 및 우편물의 접수ㆍ배포 37. 보존기록물 관리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38. 그 밖의 실ㆍ국ㆍ본부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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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지방세정 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세 세수 추계 3.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및 운영 4.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 5.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 지도ㆍ감독 6. 지방세 민원처리 7. 지방세 법령(자치법규 포함)ㆍ제도 개선 업무 8.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및 지출예산제도 운영 9.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10. 납세편의시책 운영 11. 지방세 통계관리 12. 과 업무 총괄 기획ㆍ조정 13. 과 예산편성 및 세출 집행, 기록물 및 소프트웨어 관리 14. 세외수입 부과, 수납, 결산 관리 15.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분석 및 체납액 관리 16.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 17. 세외수입 통계 및 교육 관리 18. 전북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19. 기부금품 모집 등록업무 추진 20. 총괄채권 통계관리 21. 수입일계표 작성 및 전산징수부 정리 22. 국고세입금 일일수납부 정리 23. 세입징수액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보고서 작성 24.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운영 25. 도금고 선정 및 운영 검사 26.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27.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 28.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 29. 개인ㆍ법인소득세 정정신고 여부 사후 조사 30. 전북자치도ㆍ시군 합동 세무조사 31.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표 점검, 조사 32. 기관 연계 과세자료 관리 33. 조례 제정,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한 종합계획 34. 지방소득세 부과 지원 및 제도개선 35.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36. 지방세 세원 발굴 시ㆍ군 지도ㆍ점검 37.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38. 지방세 소송수행 39. 재산세 부과 및 제도개선 40. 부동산교부세 운영 및 자금 교부 41.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업무 지원 42.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43. 시가표준액 결정 공시 44.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45. 지방세 체납관리 총괄 운영 및 지도ㆍ감독 46. 지방세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47. 고액체납자 통합관리 및 체납액 징수 지원 48.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49. 고액체납자 금융정보 조회 및 체납처분 지원 50.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 51. 영세기업ㆍ소상공인ㆍ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 52. 도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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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의회 승인 2. 관서별 운영 계좌 및 법인결제카드 관리 3. 재정연감 및 통합재정수지 작성 4.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및 지원 5. 국비 재배정 예산 지출 및 결산서 작성 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및 의회 승인 7.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8. 본청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 9. 봉급압류 등 10. 지출계산서 작성 및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대사 11. 지출증빙서 심사(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12.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3. 회계관계 법규 정비 14. 자금(재)배정 및 자금운영 15.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16.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정수관리, 물품 정기 재물조사 17.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18. 계약업무 기획 및 조정 19. 계약 관련 조례, 규칙, 지침 등 제ㆍ개정 및 정비 20.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 관리 21. 국유재산 종합 관리계획 수립 22. 국유재산 통계관리 및 결산(DB 구축) 23. 국유 은닉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등기ㆍ등록 등) 24. 국유재산 관리계획 관리 처분 승인 25. 국유일반재산의 실태조사 26.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ㆍ교환ㆍ양여ㆍ관리 전환 등 27. 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보존ㆍ관리 28.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 규칙 포함) 29.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30. 공유재산 실태조사 3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교환ㆍ양여(총괄) 32. 공유재산 결산 및 현재액 등 통계관리(DB 구축) 및 전산관리 33. 공유재산 세입금(부가가치세 등) 관리 34.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도ㆍ감독 35. 관용차량ㆍ관공선 관리운영(정수관리, 운전원 관리, 차량운행 관리 등) 36. 도청사 시설물 유ㆍ무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37. 도청사 시설물 관리 38. 공연장, 야외공연장, 회의실, 종합상황실 영상 음향 지원 및 운영 39. 도청사 사무실 조정 및 배치 40. 전북자치도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규모공사 감독 등 지원 41. 관사(1급, 2급) 시설물 유지 관리 42. 청사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시설개선 43.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8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0900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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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산업과ㆍ관광산업과ㆍ체육정책과ㆍ유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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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유산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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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사업화 추진 2. 문화예술 통계(DB 구축) 지표개발 및 관리 3.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4. 문화의 달, 문화의 날 운영 5. 문화특화지역 및 문화도시 조성 지원 6. 문화지구 지정 7. 문화영향평가 업무 8. 문화다양성 업무 9. 전통문화도시 조성 핵심사업 추진 지원 10. 국어정책의 수립, 발전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1. 지방문화원 설립 허가 12. 지방문화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4. 문화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총괄 15. 한국수화언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수립 및 시행 17. 도립국악원 운영 지원 18. 문화산업과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록ㆍ지원(공통) 19. 전북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20.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및 관리 21. 전북특별자치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 지원 22.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운영ㆍ지원 2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4. 문화예술기부 활성화 추진 25. 전북특별자치도거리예술 활성화 추진 26. 문화예술공연 통계(DB구축) 관리 27.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지원 28.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지원 29. 지역대표브랜드 상설공연 운영 지원 30. 한옥경관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 지원 3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32. 지역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3.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4.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35.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6. 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지원사업 37. 문화예술 전문단체 육성ㆍ지원 38. 전문예술 법인 단체 지정관리 39.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40. 문화예술일자리지원사업 41. 예술분야 비영리단체 및 법인등록(허가)관리 42.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43. 민속예술제ㆍ무용제ㆍ연극제 지원 44. 폐산업시설 문화재생ㆍ아트플랫폼 지원사업 45. 공공조형물 운영관리 4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ㆍ관리 및 심의회 운영 47.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육성 및 지원 48.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49.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50. 문화콘텐츠 개발상품 국내ㆍ외 전시홍보 및 마케팅 지원 51. 문화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및 지표설정 관리 52.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5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 5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55.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 지원 56. 기능성 게임 육성 지원 57. 콘텐츠 창작자 및 창업기업 지원 58.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59. 융복합 콘텐츠 산업 R&D 지원 60.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시책사업 지원 61.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62. 영화 관련 행사 지원 63. 영화ㆍ영상문화 육성 64.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 65. 한문화 융합산업 진흥 66. 전통문화산업 지원ㆍ육성 67.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ㆍ출판ㆍ인쇄업 등 제작ㆍ배급업 관련 업무 68. e-스포츠 대회 지원 69. K-문화지원센터 건립 70.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71.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72. 도서관 통계시스템 및 통계(DB 구축) 관리 73.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및 운영 7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협의회 운영 75. 지역 내 도서관 운영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6.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개관시간 연장 지원 77.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78.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운영 79.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80. 도서관위원회 설치ㆍ운영 81. 취약지역ㆍ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장애인, 병영, 교도소, 병원 등) 82. 취약지역 도서 보급사업 83. 한국도서관협회 관련 업무 84.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85. 문화시설 건립 및 확충 지원 86.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8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개보수 88.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89. 미술관 등록 설립계획 승인 90. 미술관 등 문화시설 통계(DB 구축) 관리 91.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2. 전북특별자치도문학관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93. 도립미술관 운영 지원 94.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시행계획 수립 95. 공립문학관 건립 및 운영 지원 96. 문학관 등록 관리 업무 97.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98.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99.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공고 및 심의 100.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101. 문화산업진흥지구 관련 제도 정비 및 법안 제·개정 102.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10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04.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 지정 지원 105.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육성 지원 106.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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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 3. 관광진흥 분야 사업 발굴 4.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5. 관광진흥 세부실행계획 수립 6. 관광진흥 추진 현황 조사 7. 관광진흥 국ㆍ내외 홍보 추진 8.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행동 패턴 분석 9. 관광 관련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10. 전북투어패스 운영 11. 분야별 관광산업 활성화 협업 추진 12. 국내ㆍ외 관광포럼, 세미나 유치 추진 13. 관광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4.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협업 15. 관광협회 지도ㆍ육성 16. 관광인력 개발ㆍ양성 17.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18. 관광약자 및 공정관광 사업 추진 19. 쇼핑관광 활성화 20.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21. 전북자치도 지정 축제 육성 및 지원 22. 문화관광축제 지원 2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 24.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25. 관광협력사업(영ㆍ호남 관광교류전, 관광의 날 행사 등) 26.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DB 구축) 관리 27. 여행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운영 지도 28.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29. 관광모니터 운영 30.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 31.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32. 치유(웰니스)관광 육성 33. 관광두레 사업 지원 34.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35. 관광산업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36. 여행주간 운영 37.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38. 관광(단)지 지정 및 변경지정 39.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40. 관광(단)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41.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42.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43. 1시ㆍ군 1대표관광지 조성 추진 44. 동부권 균형발전사업(관광자원 개발 분야) 45. 관광특구 지정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 46.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47.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48.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49. 해양농경역사문화권 거점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50. 내륙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국토교통부 사업/관광 분야) 51.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국토교통부 사업/관광 분야) 5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업무(유원시설업 안전점검 등) 53.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54. 관광자원개발분야 문체부 공모사업 55.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분야 재해 관련 업무 56. 코리아둘레길(서해랑길) 활성화 사업 57.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58.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홍보 59.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세일즈콜 60. 국내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설명회 61. 관광상품(여행)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2. 전북관광 열차 연계 관광상품 개발 63. 수학여행단 유치 마케팅 64. 전북특별자치도 수학여행 콜센터 운영 65.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육성ㆍ운영 66. 수학여행 유치상품 개발ㆍ지원 67. 국내ㆍ외 관광홍보물 제작ㆍ배포 68. 국내ㆍ외 관광 이벤트 유치 69.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70.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71. 해외 각종매체 관광 홍보 72.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세일즈콜 73. 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설명회 74. 해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75. 문화관광 교류단 유치 및 행사 지원 76.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77.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78. 해외전담 여행사 지정ㆍ운영 79. 전북특별자치도 전담협력 여행사 운영 8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81. 관광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8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83. 전북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84.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85.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 86. 무주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87.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개발 88. 찾아가는 관광서비스 센터 운영 89.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90. 야간 관광 콘텐츠 기획 및 상품 운영 91. 전북자치도,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92. 대중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활용 홍보 93. 국제관광기구(TPO 등) 연계ㆍ협력 관광마케팅 94. 호남권 관광마케팅 협력사업 95. MICE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96. MICE 행사 유치ㆍ개최ㆍ홍보 인센티브 지원 97. MICE 산업(컨벤션)육성 지원 사업 98. MICE 산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99. MICE 산업 홍보 및 기반구축 100. 컨벤션센터 유치 및 운영 지원 101. 컨벤션뷰로(사무소ㆍ안내소) 설립 추진 102. 국제행사 유치 중장기 계획 수립 103. 국제행사ㆍ회의 발굴 및 유치 104. 국제행사 관련 정보수집 및 통계관리 105. 국제행사 발굴ㆍ유치자문단 운영 106. 국제행사 개최 및 주관단체 지원 107. 국제행사기구 활동 지원 및 관련 국제행사 유치 108. 국제회의 복합지구 관련 업무 109.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및 확충 종합계획 수립 110.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11. 관광숙박시설 유치 종합계획 수립 112.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지원 113.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지원 114.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 115. 한국관광품질인증 인프라 확충 116.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117.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 118. 관광숙박업 및 우수숙박시설 운영 지원 119.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120.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업무(안전점검 및 사업자교육 등) 121. 야영장 안전ㆍ위생 개보수 사업 122. 관광숙박업 숙박객 현황 관리(통계) 123. 항공레저 관광활성화 지원 124.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기본구상 및 사업대상지 발굴 125.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조례 제ㆍ개정 126.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27. 산악관광사업 시행자 지정 관계 행정기관 협의 128.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 지정 129.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130.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준공검사 131. 산악관광사업 민간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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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2. 각종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지원 3. 직장체육 진흥사업 추진 4.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5. 스포츠진흥 시행계획 수립 6.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체육단체 육성 지원 7. 우수선수 육성 지원 8.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및 관리 9.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10.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11. 국제 스포츠 교류 1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3.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추진 14.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15.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추진 16. 종목별 동호회 육성 지원 17.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관리 19. 체육복지 정보화사업 추진 20.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21.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 지원 2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현황 관리 23. 생활체육 교실사업 운영 24.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 25. 노인체육 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 26.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및 협력단체 운영 지원 27.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 승인 28.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 29.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30.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31. 장애인전문체육, 생활체육 육성 지원 32.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3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 34.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35.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36.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7. 태권도원 활성화 추진 38. 태권도원 민자유치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 39. 태권도원 민자유치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40. 태권도원 민자유치 추진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 구성 운영 41. 태권도원 민자지구 관련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42. 태권도원 민자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43.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 지원 및 관리 44. 태권도원 단지 외 전력, 통신, 접속도로 등 기반시설(공급) 45. 태권도원 홍보 및 진흥 지원 46. 유관기관(중앙, 전북자치도, 태권도협회, 무주군 등) 협력체계 구축 47. 국제ㆍ전국 규모 태권도대회 개최 및 지원 48. 국제ㆍ전국 규모 태권도 공연ㆍ축제 개최 및 지원 49. 태권도 관련 행사 유치 및 지원 50. 태권도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51. 태권도 공원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52. 태권도 공원 민간사업자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53.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및 홍보 54. 태권도원 민간자본투자자 보조금 지원 55. 태권도원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56. 태권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57.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 58. 태권도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발굴 및 지원 59.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협업 및 지원 60.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팀창단 및 연고지 협약 등) 61.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 62. 공공체육시설 통계조사 63.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관리 지원 64.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65.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66.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67. 등록체육시설업 사후 관리 68. 노인체육시설 확충(파크골프장 등) 69.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ㆍ재난대책 70. 전북특별자치도 소유 체육시설 운영관리

6

유산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2025. 1 2. 26.> 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익산 고도 르네상스 업무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4. 문화유산 지정ㆍ해제 5. 무형유산 지정ㆍ해제 6. 유네스코 유산 등재 마스터플랜 및 등재전략 수립 7.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8.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수립 9.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학술심포지엄 및 간행물 발간 10. 자연유산 발굴 및 보존ㆍ관리 11. 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무형유산 전승활동 예산 지원 13. 무형유산 종목지정 및 보유자, 전수조교, 장학생 인정 14. 무형유산 전승현황 및 실태조사, 공개발표회 모니터링 15.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6. 무형유산 기록화사업 17. 무형유산 정기조사 18. 무형유산 및 전수교육관 활용방안 19. 전북자치도지정 무형유산 위로금 지원 20.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1. 국가유산 관광가이드 시스템 유지보수 22.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사업 2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24. 매장유산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관리 25. 매장유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26. 국가유산 긴급발굴 조사 27.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업무 28.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업무 29.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지도 단속 30. 국가유산 주요통계 및 통계(DB) 구축 관리 31. 국가유산 목록 작성 및 현황 관리 32. 시ㆍ도 행정시스템 국가유산분야 전산자료 관리 33. 유산관리과 소관 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관리(공통) 34. 백제왕도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35. 국가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36. 전북자치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 37. 근대문화유산 등록 관련 업무 38. 문화유산 정기 조사 39. 국가유산 상시관리 활동 지원 사업 40. 문화유산 돌봄사업 41. 국가유산 소방방재시스템 구축ㆍ관리ㆍ운영 42.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 43.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설계 승인 44. 국가유산 촬영ㆍ영인ㆍ복제 허가 45. 목조문화유산 U안전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46. 국가유산 안전경비인력 운영 47. 해빙기ㆍ풍수해ㆍ동절기 및 산불 등 국가유산 안전점검 48. 전라감영 복원(시설공사 분야) 49. 무형유산 통합전수관 건립 50. 국가유산 활용사업(야행, 생생, 전통산사, 향교ㆍ서원) 5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52. 국유문화유산 재산관리 53. 문화유산 매매업 지도ㆍ감독 54.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55. 문화유산 긴급보수 56. 문화유산 현상변경 및 보호구역 관리 57. 백제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 58. 국가유산 안전지킴이 59. 동산문화유산 및 비지정문화유산 일반관리 업무 60. 국가유산안내판 정비사업 61. 근대문화유산 보존ㆍ관리 62.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발간 63. 전북자치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선정 및 지침 작성 64. 재난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 업무 65.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 및 운영ㆍ관리 66. 종교문화 자원화ㆍ명소화 지원 67. 향교재단 법인 설립 허가, 재산관리 지원 68. 전통사찰 지정ㆍ해제 등록 69.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 70. 종교 관련 문화행사 지원 7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사업 지원 72. 국가유산 및 종교 관련 학술연구 및 학술회의 73. 국가유산 및 종교 관련 국제회의 지원 74. 서원ㆍ향교 관련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 75.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76. 무형유산 원형보존 기록사업 77. 전북 고문집 해제 및 번역사업 78. 부안 반계 유형원 실학 선양사업 79. 호남실학 재조명 및 선양사업 80. 동학 유적 발굴 및 선양사업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업무 81. 백제문화권 역사협력 사업 82. 전북학 연구 및 향토문화진흥 연구 83. 국가유산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4. 박물관 통계(DB 구축) 관리 85.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86. 박물관 등록 설립계획 승인 87. 종교문화시설 사업 추진 88. 전통사찰보존위원회운영 및 관리 89. 전북특별자치도 국학연구사업 90. 웅치ㆍ이치 전적지 재조명 사업 91. 전북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 92.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 93.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 지원 94.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95. 향교ㆍ서원 지원 96.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97. 한국학미래진흥원 건립 및 운영 98. 국가유산 활성화 지원사업 99.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10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101. 전북자치도시군 국가유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102.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추진 103. 호ㆍ영남 가야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104.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105.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106. 남계리유적(초남이성지) 사업 107. 의병운동 기념사업 108.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 109. 무형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0. 무형유산 관련 단체업무 <개정 2025. 4. 4.>[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제9조로 이동 < 2023. 1 2. 15.>] 111.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 관련 업무 112.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관련 업무 113.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114.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활성화 계획수립 115. 장수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 116. 조선왕조실록 선양 사업 117. 역사문화권 중요유적발굴조사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두는 과

1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유치총괄과ㆍ국제과ㆍ평가대응과를 둔다.

2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유치총괄과장ㆍ국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가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

3

유치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6.> 1. 하계올림픽 유치의 종합 기획 2. 하계올림픽 우선협상도시 선정 관련 대응 3. 하계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4. 단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5.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 실무협의체 관리 6. 하계올림픽 관련 주요 정책 동향 관리 7.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및 로드맵 수립ㆍ관리 8. 범도민 유치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연대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공약사업 관리 11. 하계올림픽 유치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2. 하계올림픽 유치 종합 홍보 계획 수립 13. 하계올림픽 유치 종합 홍보 용역 추진 14.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주요 언론 대응 15.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16. 하계올림픽 유치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관리 17.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18.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매체 관리 및 추진 19.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홍보 20. 하계올림픽 유치 범국민 행사 기획 및 추진 21. 하계올림픽 유치 대국민 캠페인 기획 및 운영 22.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23. 2025 올림픽 데이런 행사 추진 24. 그 밖의 하계올림픽 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5. 그 밖의 단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국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6.>[본조신설 2025. 6. 27.] 1. 부서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IOC 미래유치위원회 지속ㆍ집중 협의 추진 3. IOC 주요인사 방한관련 대응 4. 국제 스포츠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5.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국제포럼 개최 6. 대한체육회 국제본부 협력 대응 7. 하계올림픽 유치 국외 활동 지원 8.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외빈 초청 기획 9. 국제 협력 업무협약 추진 및 관리 10. 국제스포츠 대회 및 회의 등 참석 11. 경쟁 국가ㆍ도시 유치 전략 분석 12. 하계올림픽 관련 국제동향 파악 13.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주요 인사 관리 및 DB 구축 14. IOC 위원 대상 전략 수립 및 실행 15. 국제스포츠 기구ㆍ 연맹 동향 조사 16. 하계올림픽 유치 국제 홍보

5

평가대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부서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하계올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유치신청서 제작 용역 추진

3

중앙부처 및 IOC 현장실사 대응

4

정책성 등급 조사 용역 및 대응

5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6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보 및 배치계획 수립

7

종목별 경기장 신축 및 증개축 기획

8

임시 경기장 배치 및 설치계획 수립

9

도내 경기장 증개축 등 계획수립 및 관리

10

연대도시 경기장 증개축 등 계획수립 및 관리

11

경기 및 대회지원시설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12

SOC 확충계획 수립

13

대회지원시설(선수촌, 미디어촌, MPC, IBC) 계획 수립

14

교통ㆍ숙박ㆍ수송 계획 수립

제001100조 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4. 6. 28.]

1

환경산림국에 탄소중립정책과ㆍ생활환경과ㆍ물통합관리과ㆍ산림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탄소중립정책과장ㆍ생활환경과장ㆍ물통합관리과장ㆍ산림자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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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 2.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 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환경단체 등록 및 법인 설립허가 등 관리 5. 환경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6.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 7. 국제환경교류 업무 추진 8.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9.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10. 기초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 11. 환경분야 행사(그린웨이, 환경인 한마음 대회) 추진 12. 자연환경연수원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업무 14. 환경백서 제작 15.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6. 탄소포인트(자동차 포함) 제도 운영 및 확대 17.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8.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19. 전북자치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20.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 21. 온실가스 감축사업(지자체, 비산업부문) 22.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 23.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24.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25.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교육ㆍ홍보 26.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27. 온실가스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28.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9. 기후변화주간 대국민 홍보ㆍ캠페인 추진 30.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 3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32.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33.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34.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업무 35.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업무 36.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37.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38.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관련 업무 39.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업무 40. 기후변화영향평가 업무 41. 기후위기 대응사업 42. 폐기물관리 및 자원순환 계획 수립 추진 43. 공공 폐기물 설치시설 확충 및 관리(설치 승인ㆍ신고 등) 44.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업무 45.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관리 46.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 47.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운용 48. 폐기물 분야 법정교육 대상자 선발 및 관리 49.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50.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 51.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52.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추진 53. 취약지역ㆍ시기별 쓰레기 관리 대책 수립 추진 5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5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56.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적정 처리 5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58.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59. 시ㆍ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관리 60. 생태분야 국제행사, 회의 발굴 및 유치 업무 61. 특정 도서지역 자연생태관리 업무 62.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관리 6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 생물다양성 보전업무 64.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및 질병예방사업 65. 야생조수 보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 예방ㆍ보상 관리 66.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 관련 업무 67. 자연분야 환경단체 지원 및 비영리법인 설치허가 관리 68. 동물원 등록 및 지도점검 69. 생태관광지 육성 및 활성화 관련 업무 70. 자연생태축 보전과 복원에 관한 업무 71. 도립공원 지정 변경 및 관리 72.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 73. 국가(세계)지질공원 관련 업무 74. 생태계보전 및 복원에 관한 업무 75. 생태경관지역 지정 및 관리 업무 76.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삼천리길, 국가생태탐방로 등) 77. 내륙습지 지정 및 지원 78. 생태공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79. 생태문명원 조성 관련 업무 80.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8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82. 환경영향평가 제도 정비 83. 평가 전문검토기관 지정ㆍ관리 84. 환경영향평가시스템 관리 85. 환경영향평가 통계자료 분석ㆍ관리 8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87. 환경영향평가 특례 운영 및 평가 대응 88.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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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2.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3. 건강영향조사 청원 및 후속대책 4. 환경갈등조정업무 및 위원회 운영 5. 환경분쟁조정 업무 추진 6.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7. 환경성 질환 등 예방ㆍ관리 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관리 9.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10. 라돈 관리계획 수립 11. 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평가 12. 소음ㆍ진동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13. 석면관리시행계획 수립 14.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16.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17.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18. 빛공해 방지 지역위원회 설치ㆍ운영 19. 악취발생사업장 관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 20. 악취방지시책 수립ㆍ지원 21.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 22. 폐수처리업 기타 수질오염원 등록(신고) 및 지도ㆍ점검 23. 환경전문공사업ㆍ측정대행업ㆍ환경관리대행업체 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 및 지도ㆍ점검 24. 대기총량 대상 사업장 할당관리 등 허가ㆍ신고 및 관리 25.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관리 26.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7.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 및 발생사업장 관리 28.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9. 친환경자동차(천연가스, 전기자동차) 보급 30.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2023년 수요조사부터)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3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33. 미세먼지ㆍ황사 등 대응 매뉴얼 수립ㆍ시행 34.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35. 노후경유차ㆍ건설기계 등 저공해화사업 3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지원 37.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 38. 미세먼지 등 예방 및 저감 위원회 설치 운영 39.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관리 40.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4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4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3.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45. 고농도 황사 위기경보 발령 및 관리 46. 대기환경개선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47.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48.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9.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사업 50.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 5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업무 5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 53. 대기ㆍ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54.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련 업무 55. 대기ㆍ수질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56. 사업장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 57. 사업장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58. 환경기술인 교육선발 59. 환경신문고 운영 및 명예환경감시원 관리 60.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관리협의회 지원에 관한 업무 61.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62.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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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합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4. 4.> 1.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북물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 5.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6. 수질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관리 7.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9.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1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새만금 유역 제외) 1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관련 업무(새만금 유역 제외) 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 13.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상수원 수질관리 14.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15. 광역상수원 녹조 발생 예방 및 대응 16.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추진 17.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 18.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9.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광역상수도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방상수도 사업의 인가 및 관리 24.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및 관리 25.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 26.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사항 27. 취수ㆍ정수ㆍ배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2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9.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 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 31. 공공하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새만금 유역 제외) 32. 공공하수도 공사의 중지조치 및 개선 명령(새만금 유역 제외) 33.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 34.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새만금유역 제외) 35. 공중화장실 관리 36. 상하수도 시책 및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37.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8.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41.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및 운영관리 43. 지하수 이용ㆍ보전에 관한 업무 44.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5. 지하수중 자연방사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46. 샘물 등의 개발허가 관련 업무 47. 먹는 물 관련 영업자 허가 및 관리 4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9. 구제역ㆍAI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50.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 51.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ㆍ지하수 및 수질관리 5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53.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ㆍ관리 54. 정수기제조업 신고ㆍ관리에 관한 업무 55.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 56.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7. 오염총량 시행계획 검토ㆍ승인, 이행평가 및 관리 58. 수질오염총량관리 개발사업 할당량 검토 및 협의 59. 수질오염총량 DB 구축 및 관리 60. 배출ㆍ삭감ㆍ할당시설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1.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2. 공공수역의 수질ㆍ퇴적물 측정망 운영 및 분석평가 63. 수계영향권별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64. 공공수역의 수질ㆍ퇴적물 측정망 운영 65.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66.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괄 및 새만금유역 외 지역의 사업 추진 67. 수질오염 경보제 운영 68. 수변구역 지정(변경) 및 관리 69.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수정) 70.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ㆍ점검 및 변경 승인 71. 수계관리기금 총괄 72. 중ㆍ소권역 수질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3. 수계관리기금 및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4. 물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75. 하천ㆍ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새만금 유역 제외) 76.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7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관리(새만금 유역 제외) 78.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 영업자 관리ㆍ감독(새만금 유역 제외) 79.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80.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및 이주대책, 댐 기능 보강시설 추진 81. 국가하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 82.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 83.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교환ㆍ양여 84. 국가하천 정비사업 지원 85.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 86. 국가하천 점ㆍ사용 관리 및 점ㆍ사용료 지도ㆍ감독 87. 국가하천 공유재산(하천) 조사 및 관리 88. 국가하천 승격 및 지정 협의 89. 댐 관련 기금 관리ㆍ운영과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90.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 91. 국가하천 관련 민원ㆍ소송 업무 처리 92.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정비 93. 지방하천 관련 민원ㆍ소송 업무 처리 94.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95.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96.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감독 97.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 98.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수행 99. 지방하천의 지정ㆍ변경ㆍ폐지 100. 지방하천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101.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시군) 보조사업 관리 102. 지방하천 유지관리(시군) 보조사업 관리 103. 지방하천 준설사업(시군) 보조사업 관리 104. 하천제방정비 평가 등 지방하천 관리 점검 105.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106.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MP) 수립ㆍ변경 107. 공유재산(하천) 대부료ㆍ매각대금 징수(시군) 관리 108. 지방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점ㆍ사용료 지도 점검 109. 하천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ㆍ관리 110. 지방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111. 지방하천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수행 112. 지방하천정비사업 매장유산지표조사 용역 수행 113. 지방하천 공공측량 성과 관리 114. 지방하천 비관리청 공사 시행 인ㆍ허가 115.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교환ㆍ양여 116. 지방하천 하천대장 전산화 작업 117. 골재수급기본계획(5개년) 수립 업무 118. 골재수급계획 수립 업무 119. 지방하천 관련 통계(하천일람) 작성 및 관리 120. 지방하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결정ㆍ변경ㆍ폐지 121. 지방하천 권역별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원 122.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123. 지방하천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124. 지방하천 정비사업(시군) 총사업비 조정ㆍ협의 승인 125. 지방하천 정비사업(시군) 보조사업 관리ㆍ평가 126. 전환사업(지방하천) 관리 및 예산 편성ㆍ집행 127. 지방하천 기반시설(하천시설)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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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산림사업법인 등록ㆍ관리 2. 산림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계획 수립 3.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총괄 및 사회적기업 육성 4. 산림사업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5.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지도ㆍ감독 6. 산림경영ㆍ산림공학ㆍ목구조ㆍ수목 보호기술자 자격증 관리 7.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조사 지도ㆍ감독 8.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9. 산림녹지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10.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지도ㆍ육성 11. 임업후계자 및 산림경영인,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 육성 12. 입목 등록 및 등기 13. 공유임야 관리 14.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5.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지도 16. 임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ㆍ운영 17. 산림복지단지 조성ㆍ관리 18.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19.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20. 자생식물원 조성계획 수립 시행 21. 도시숲 확대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ㆍ총괄 22. 녹색자금 지원사업 기획, 조정 및 사업지도 23. 산림경관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총괄 24.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25. 무궁화 선양 및 증식 보급,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 26. 전통 마을 숲 및 학교 숲 등 조성계획 수립 및 지도 27. 숲길 조성 기획 및 관리 28.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생태숲 조성 관리 29.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지도 30. 치유숲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지도 31. 새만금 국립수목원 및 녹지축 조성 추진 32.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관리 33.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 34.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 추진 35. 숲 사랑 소년단 육성 36. 숲 유치원 조성관리 및 산림교육 등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관리 37. 기후변화 대비 식물자원 보호사업 추진 38. 산림보호구역 지정 관리, 산림보호 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 39. 산림보호 강화사업 추진 40. 산림복원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관리 4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ㆍ징수 관리 42. 임업진흥권역 지정 관리 43. 산지전용 허가(협의) 등 지도 관리 44.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관리 45. 산지관리ㆍ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산지의 구분 관리 46. 산림지리정보(FGIS) 구축 및 관리 47.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48. 토석채취 허가(협의) 및 지도 관리 49.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지도 관리 50.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개발행위 허가 협의 및 주민 지원 51.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 관리 5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53.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54. 산불취약지 기반시설 확충 및 지도 관리 55.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56.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5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58. 산사태 예방 및 복구대책 수립ㆍ시행, 현장예방단 운영 59.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평가 및 관리 60.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및 관리 61.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62. 조림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63. 양묘용 종자채취 및 채종림ㆍ채종임분 관리 64. 조경수, 분재, 야생화 관련 사업 지도 65. 묘목 수급계획 수립 및 종자ㆍ묘목 생산관리 66. 산림 종자업 및 종묘생산업 등록 관리 67. 식목일 행사계획 수립ㆍ시행 68. 농산촌 소득 지원 임업정책자금 신청심사, 사후 관리 69. 산촌 진흥지역 지정 관리 70. 산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기본계획 승인 및 관리 71. 산림ㆍ산촌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72. 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73. 임목벌채 허가ㆍ신고 지도 관리 74. 목재수급 및 목재산업(가공) 육성 관리 75. 산업비림 확보 및 업체 지도 76. 임업기계화 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 77. 임업기능인 작업단 기술보급 및 안전교육 78. 산림경영계획 편성 및 운영 관리 79. 산림사업 대리경영제도 운영 지도 80.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원 육성 81. 사방ㆍ임도시설 사업계획 총괄 및 관리[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1조로 이동 < 2023. 1 2. 15.>] 82. 전북특별법 산림녹지분야 특례 대응 총괄 83.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추진, 관리 84.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85.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및 지도 86.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승인 및 지도 87.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및 지도 88. 정원의 진흥계획 수립, 등록, 조성, 관리 89. 탄소중립 도시숲 기획, 조정 및 사업지도 90. 국가사업(문수산 편백숲, 익산 치유의 숲, 정읍 숲체원 등) 지원 91. 정원산업박람회 유치 및 운영 등 지원 92. 생활밀착형숲 조성, 관리, 지도 93.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추진 및 지도(수목원코디, 도시숲 정원 관리인 등) 94. 나무은행 사업 추진 및 운영 95.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관리 96. 지역발전사업 포괄보조 평가추진 97. 산림교육 운영사업 추진 98.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 추진 99. 산림치유 운영사업 추진 100.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업무추진 101.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102. 민관협력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조성 추진 103. 기업 ESG경영 산림분야 사업참여 추진 104.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105.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추진 106. 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추진 107.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추진 108.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추진 109.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보조사업 지원 110. 산림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111.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사업 육성 관리 112.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관리 113. 나무병원 등록·관리 114. 산불진화헬기 임차 추진 및 운영·관리 115.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관리 116. 목재제품 규격·품질 관리 117. 임업직불금 운영 및 관리 118.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제001200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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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에 건설정책과ㆍ도로공항철도과ㆍ교통정책과ㆍ주택건축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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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건설정책과장ㆍ도로공항철도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주택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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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민원처리 및 등록기준 실태조사 2.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일자리 창출사업 4. 건설업활성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5. 건설업활성화 수주단(TF팀) 운영 6.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및 유관기관 확인 지도 7. 건설업 활성화 시ㆍ군 평가 8.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정책개발 업무 9. 전북자치도, 시ㆍ군 건설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 운영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11.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및 점검 12.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1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14.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대책 수립 1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6. 건설동원계획(충무계획) 및 보안관리 17. 전북자치도ㆍ시ㆍ군 건설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18. 건설 분야 시ㆍ군 평가 및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제공 19. 건설업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 20. 건설업 관련 소송수행 21.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지원 및 국ㆍ과 업무 총괄기획 조정 총괄 22.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 지원 사업 23. 특정지역 개발사업, 시ㆍ군 접경지역 지원, 도서 종합개발사업(시ㆍ군 집행기능) 2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25.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2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 및 행정처분 등 2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용역참여기술자 관리 28.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본, 실시설계 및 변경, 입찰방법심의) 운영 29.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30. 공익사업 편입 토지 사용 및 수용 재결 31. 토지(물건) 협의성립 확인 32. 토지수용 및 보상 통계(DB 구축) 관리 33. 공익사업 토지보상 및 토지수용 신청요령 교육 및 연찬 34.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시ㆍ군 집행기능) 35.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ㆍ감독 36.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37. 도시관리계획 및 재정비 결정(변경) 3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 39.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40.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운용 42. 도시계획조례, 도시개발조례 운영 4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4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 현황 관리 45. 도시계획시설 관리 46.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47. 택지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사업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48. 개발행위 허가 통계 및 질의 회신 49. 도시 스타일 재정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50. 도시계획분야 정책(시책) 개발 업무 51. 도시계획 통계(DB 구축) 관리와 도시계획정보체계 교육 및 전산입력 52. 도시구역 가로등 관리 53. 공원ㆍ녹지 조성계획 검토 54. 도시공원 내 친수생태 공간 조성 55. 하도급관련 종합대책 수립 56.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및 참여확대방안 모색 57. 공정하도급 상시TF팀 및 자문단 운영 58. 민간건설공사 지역하도급 현황관리 및 점검 5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사무 총괄 60.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에 관한 홍보 6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련 민원 및 동향 관리 6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 6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행ㆍ재정적 지원 64. 혁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 65.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상생협력 방안 추진 66.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운영 및 관리 67.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 68. 혁신도시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69.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0.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7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3.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74.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운용 및 관리 75.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 76.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77.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78. 혁신도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9.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자료 분석 및 관리 80. 혁신도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81. 혁신도시 상생발전 및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운영 82.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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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항철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도로구역ㆍ접도구역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2. 시ㆍ군도 노선의 인정(폐지ㆍ변경) 인가 3. 도로공사 편입용지 매수 및 보상업무 추진 4. 도로공사 편입토지 토지수용 재결 신청 등 5.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6. 보상금 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 관련 소송 수행 7. 소관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재산관리관 지정 및 변경, 대장 관리 등) 8. 소관 공유재산 용도폐지 업무지도 9. 도로사업 관련 채권 관리 10. 접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11. 도로부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사항 12.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 지도 13. 도로상 적치물 정비 등 지도 14. 전북특별자치도 SOC 종합진단 15. 국가예산 확보 총괄( SOC 분야 등) 16. SOC 사업추진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총괄 17. 전북특별자치도 내 SOC 분석 및 확충방안 검토 18. SOC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총괄 19. SOC분야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20. 전북 중추도시권 순환교통(도로망)체계 구축(공약) 21.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추진 협의 22.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관리 23. 국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협의 24. 국지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계획 조정 협의 25.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업무 지원ㆍ협의 26. 새만금 내부 간선(동서2축 도로) 건설 업무 지원ㆍ협의 27. 새만금 내부 간선(남북2축 도로) 건설 업무 지원ㆍ협의 28. 새만금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계획 수립ㆍ운영 29. SOC사업 추진 자문위원회(도로)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30.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ㆍ대응 31. 국도 확ㆍ포장 사업 업무 지원ㆍ협의 32. 고속도로, 국도 등 건설기술 관련 업무 및 기술 협의 33.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34. 도로 관련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업 현황 관리 35. 간선도로 교통량 등 자료수집 분석과 지역 간 간선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36. 국지도 설계도서 인계ㆍ인수 및 노선 협의 37. 국지도 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와 사업추진 38. 도로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계획 수립 39. 국도, 국지도 노선지정 및 등급조정 40. 지방도, 시도ㆍ군도 노선지정 및 등급조정 41.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ㆍ대응 42.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ㆍ대응(도로분야) 43.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립ㆍ대응(도로분야) 44. 도로 시설물 설계ㆍ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지원 지도ㆍ감독 45. 도로정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6. 지방도로 설계변경 타당성 심사위원회 계획 수립 및 운영 47. 지방도로 공사 자재 관리 및 수급 48. 지방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및 고시 49.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5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1.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5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3. 혼잡도로 개선사업 54. 지방도 부실측정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55.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6.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지방도)의 시행 허가 57.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업무 58. 도로 설해 및 수해 대책 업무 59. 도로대장(전산 시스템 포함) 유지ㆍ관리 및 도내 도로망도 제작 60. 지방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 유지ㆍ안전점검 관리 61.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현황 관리 및 지도 62. 교량ㆍ터널 현황 및 개보수사업 현황 관리 63. 도로 표지판 현황관리 및 지도 64. 지방도로의 정비 및 심사 65. 지방도 공사대장 정리 및 경력증명 확인 66.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등 도로현황(지방도, 시도, 군도) 조사 67.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지도 68. 위임국도 업무 총괄 및 조정과 신설 관련 공사 69. 지방도 교통량 조사 및 시ㆍ군 지도 70.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 관리 71. 도로공사 하자 보수 72. 도로굴착 심의 관련 업무 73. 보행안전 증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실태조사 및 전용도로 조성 등) 74.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및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협의(공항ㆍ철도분야) 75. 공항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 협의 76.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업무(타당성조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공항건설 등) 77. 항공 수요조사 및 공항개발 정책 수립 78. 공항(경비행장 포함)건설 관련 업무 79. 군산공항 합의각서 개정 추진 업무 80. 국제선 취항노선 검토 및 항공사 협의 81. 군산공항 활성화 및 이용시설 개선 업무 82. 군산공항 이용객 통계자료 작성 83. 군산공항 이용 항공사 손실보전금 지원 및 협의 84.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 85.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지원 86. 항공 자유화 협정 관련 업무 87.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관련 업무 88. 항공장애 및 신고ㆍ관리 관련 업무 89. 항공레저 기반시설 구축 90.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 9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중ㆍ장기계획 수립 협의 9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ㆍ지원 9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선형개량 관련 협의ㆍ지원 9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건널목 개량(입체화) 관련 협의ㆍ지원 95.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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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 통학택시 도입 2. 벽지ㆍ오지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구축 3.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 4. 시외버스 사업 면허 및 차량 대ㆍ폐차 신고 수리 5. 시외버스 노선 신설 시ㆍ도 간 협의 6. 한정면허 인허가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ㆍ폐업 허가 8.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9. 시내ㆍ농어촌버스 지도ㆍ감독 10. 택시 운송사업 지도ㆍ감독 11.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추진 12. 오지 공영버스 지원 13. 운송사업자 유가 보조 관련 사무 14. 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 15. 여객터미널에 관한 사무 1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통 관련 협의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 18. 시외ㆍ시내ㆍ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개선명령 19.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 20. 운수업체 관련 조합 지도ㆍ감독 21. 자동차 불법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22. 버스운영체계 관련 개선(정책) 추진 23. 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사무 24. 중장기 도시교통 정비계획, 지방도시 교통정책 25. 비수익노선 적자손실액 산정 26.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운영 27. 도내 버스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 28. 버스, 택시 노사협력 및 위기관리 29. 도로교통관리시스템(ATMS) 관련 사무 30. 복합환승센터 구축 31.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32. 시외버스 터미널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구축 33. 시외버스 안전 및 서비스 지원사업 34.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 지정 인허가 35.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무 36. 화물터미널 건설사업 관련 사무 37. 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 관련 사무 38.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감독 39.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 40. 충무 교통시행계획 41. 자동차 책임보험 등 관련 사무 42. 자동차정비, 폐차, 매매에 관한 사무 43.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사무 44.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사무 45. 삭도ㆍ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46.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 지도ㆍ감독 47.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48.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에 관한 사무 49. 자동차등록 전산망 승인 및 유지관리와 통계 관리 50.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관련 사무 5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무 52.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54.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무 55.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사무 56. 신교통수단 도입(새만금, 전주권 광역도시 등) 업무 및 연계정책 수립 5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무 58.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무 59. 주요행사 교통대책 수립ㆍ지원 사무 60.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관련 사무 6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62.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63. 자전거 관련 통계(DB 구축) 작성 및 관리 6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개발 및 추진 65.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와 이용관리 66.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지원 67. 자전거도로 주정차 및 무단적치물 단속지도 68.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 69. 자전거 관련 법인ㆍ단체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70. 자전거 축전 개최 및 자전거의 날 운영 71. 지방관리 도로(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 72. 도로교통안전 관련 홍보 및 캠페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73. 특별교통수단 도입 업무 74. 임차택시 도입 업무 7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76.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 77. 저상버스 도입, 승강장 개선 업무 78. 개인형이동장치(PM) 업무 7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80.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관리 81.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 82.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무 83.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관련 사무 84. 공영주차장 및 개방주차장 조성 85. 전세ㆍ대여ㆍ특수여객 관련 업무 86.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업무 87.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 88. 이륜차 안전 관리 업무 89. 화물자동차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 9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관리 91. 물류단지 지정 및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92. 물류단지 개발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93.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및 물류터미널 사업 94. 물류화 표준 및 정보화 관련 업무 95.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사무 96. 물류창고업 관련 업무 97. 물류정책위원회 관련 업무 98.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99.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관련 업무 1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지원 업무 101. 물류단지 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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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3.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4.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운영 5. 경관조례 개정ㆍ운영 및 경관위원회, 사전검토회의 구성운영 6. 경관 사업 추진 및 지원 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8.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9. 충무계획(건물 및 토지 동원) 수립 및 운영 10.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운영 1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리운영 12.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및 관리 13.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변경) 수리 및 관리 14. 건축허가 사전승인 15. 건축위원회 운영 16.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7.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재해주택조사 및 복구 추진 19.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 주거급여 수급대상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21. 주거급여 연간 수급계획 작성 및 지원 22. 주거급여 수급자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점검 23. 주거복지사업 기획조정 총괄 24.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5.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26. 지구계획의 승인 27.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28.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등 29.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건립 30. 공공실버주택건립 31.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운영 32.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ㆍ운영 33.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34.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접수 및 심사 위원 추천ㆍ구성, 위원회 심사, 심사결과 국토부 추천, 중앙평가 대응, 시상 등) 3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사업대상 조사 및 선정, 국비교부 신청, 예산편성 및 교부, 추진상황 지도, 정산 등) 3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37.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수요조사 및 공급비율 조정 등) 38.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39.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40.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종전 사업승인분 변경승인 42.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43. 주거종합계획 수립 4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45.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ㆍ개정 및 운영 46.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체 지정(전기감리업체 포함) 및 건설사업자 관리(행정처분) 47. 주택관리사(보) 자격관리(자격증 교부, 관리사 자격인정, 행정처분 등) 48. 주거 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평가 49. 시공 중인 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 50. 주택통계작성 및 보고(월간, 분기 등) 51. 임대주택 지도 관리(특별수선충당금 등) 5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 53. 도시재정비촉진 관련 업무 54.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업무 55. 희망마을ㆍ공동체사업 조성업무 56.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전세자금 지원업무 57.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관리 및 무이자 지원사업 58. 임대주택 1만호 건설 59. 주택가격 안정관리 대책 추진 60. 친환경 서민주택 공급정책 수립ㆍ추진 61.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62.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 6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구역 내 법령특례적용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64. 건축행정 건실화, 정보화, 「건축법」 관련 질의 및 전정민원 처리 65.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관리 66.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67. 건축문화제 기획ㆍ평가 업무 추진 68.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69. 다중밀집건축물 대형사고(붕괴) 행동매뉴얼 운영관리 70. 전북자치도 소유 시설물 하자 및 안전점검 이행상태 확인 및 촉구ㆍ관리 감독 7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책 추진 72.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 추진 73.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ㆍ관리 74. 건축자산 유지관리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 75.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76.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 77. 광고물 실명제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 78.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79.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 80.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ㆍ신고 81.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 8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3.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84.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5.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설물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86.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ㆍ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87.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88.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89. 도시재생 사업 추진 90.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91. 도시재생 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92. 시ㆍ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심의ㆍ승인 93. 시ㆍ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심의ㆍ승인 94. 도시재생 관련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95. 도시재생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96.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97.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의 발굴 및 추진 98.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도시재생 사업 평가 및 점검 99. 도시재생 사업 재원 조달 및 관리 1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101. 지방 도시재생 위원회 운영 102.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ㆍ지원 103.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104. 그 밖의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5.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총괄관리 및 사업 지원 10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107.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08. 스마트시티 업무 총괄 109. 총괄ㆍ공공건축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1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2.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설물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113.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ㆍ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114.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15. 대형건축물 설계공모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16. 대형건축물 설계용역(감독) 추진에 관한 사항 117. 대형건축물 설계 경제성(VE)검토 용역 등 관련 규정에 다른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18. 지방건설기술심의(시설공사설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19.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시ㆍ군)에 관한 사항 120. 대형건축물 공사발주에 추진에 관한 사항 121. 대형건축물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22. 대형건축물 공사(감독) 추진에 관한 사항 123. 대형건축물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124. 대형건축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125. 대형건축물 공사준공에 관한 사항 126. 대형건축물 주관부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127.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128. 건축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모니터링 129. 공공건축물ㆍ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130.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31.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132.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33.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

7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구역(행정, 소방, 경찰, 우편 등 통합) 설정 및 관리

2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폐지) 및 관리

3

국가 지점번호 부여 및 관리

4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

5

외국인토지 취득 허가, 신고 관리

6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7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ㆍ감독

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9

토지이용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1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관리

11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 매매 계약검인 관련 업무

14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5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구 지정

16

지적재조사사업과 SOC사업 연계 추진

17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경계정비

18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19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2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개선 지원 및 예산 배분

2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지도 및 추진상황 관리

22

토지이동조사ㆍ등록 업무 및 재조사측량 성과검사

23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업무지도 및 관리

24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27

지적ㆍ일반ㆍ공공측량업 등록관리

28

측량기계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관리

29

지적측량 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운영

30

국가ㆍ지적측량기준점 성과관리 및 지적확정 측량검사

31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ㆍ감독

3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접수ㆍ심의

33

토지의 조사ㆍ등록 및 지적공부 통계관리

34

축척변경ㆍ지번변경ㆍ지적공부 반출 승인 업무

35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정보제공) 및 관리

36

GPS상시관측소 운영관리

37

비법인등록번호 부여 업무

3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39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0

항공사진 영상자료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운영

41

GIS응용시스템 개발 및 운영

42

수치지도(기본도) 제작 및 유지관리

43

위성영상정보 및 3차원 국토공간정보 관리

44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4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및 운영

46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47

지적측량 민원도우미제도 운영

48

도로명주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확정

49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 고시

50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 및 관리

51

도로명주소 홍보 및 사용활성화 강화와 통합센터 운영

52

전자광역지도 및 안내시설의 유지관리

53

도로명주소 조례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ㆍ운영

54

도로명주소 공공, 민간부분 주소전환

55

지명위원회 운영

56

국가기본도 수정을 위한 지형ㆍ지물 변동조사 및 운영

57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ㆍ갱신 일원화 추진

58

지적선진화 정밀연속지적도 DB 구축사업 추진[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2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1300조 소방본부에 두는 과

1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119대응과ㆍ예방안전과ㆍ소방감찰과ㆍ119종합상황실ㆍ119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1 2. 8.>

2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ㆍ119대응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소방감찰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ㆍ119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 8., 2024. 5. 3.>

3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 2. 8.> 1. 본부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ㆍ승진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인사행정 기획, 임용, 근무성적 평정, 충원 등) 4. 사회복무요원 운영 5. 소방공무원 보안 및 자체 비상업무 6. 소방공무원 포상 및 상훈에 관한 사항 7. 소방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8. 119특별행사의 기획관리 및 도민 지원 신규시책 개발 9.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대민 지원 10.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소방본부 소관 중대재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확인ㆍ관리 13. 소방본부 소관 중대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이행확인ㆍ관리 14. 소방공무원의 노조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 18. 소방행정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19. 소방조직ㆍ정원 관리 및 소방력 확충ㆍ조정에 관한 사항 20. 소방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행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2.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업무 종합기획 23. 소방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4.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25.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6. 소방청사 건축 관련 업무(설계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27. 소방청사 공사용 자재 구매 및 검사 업무 28. 소방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환경개선, 증축, 내진보강, 석면제거, 하자보수 등) 29. 소방청사 신축용 토지매입에 관한 업무 30.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관리 업무 31.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소방본부ㆍ소방서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33. 소방본부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34. 소방교육대 교육ㆍ훈련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5.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6.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37. 실화재 훈련장 설치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8. 소방교육대 훈련시설 및 장비ㆍ물품 확충에 관한 사항 39. 교관양성 및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40. 교육과정 교안 및 교재 작성 41. 소방공무원 국외ㆍ국내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 42.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및 직장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3.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44.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6. 28.> 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진압대원 전문화 추진 3. 주요행사 및 축제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산불현장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방해 불법주정차량 단속 및 소방통로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8. 소방대상물 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10.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화재진압기술 및 대응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12. 화재진압장비 구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비상소화장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임무기반 화재대응 역량 강화 운영 15. 비상대비 훈련지원 및 충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국가 소방 동원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난안전 통합지휘권 확립 18.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19. 긴급구조통제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21.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2. 계절별 긴급구조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3.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관한 사항 24.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구조ㆍ생활안전장비 등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구조ㆍ생활안전활동 통계 분석ㆍ관리 27. 구조활동 운영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8.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119구조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펌프구조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사고 유형별 구조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ㆍ추진에 관한 사항 33.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에 관한 사항 34. 특수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5. 테러대응 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36. 특수사고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37. 현장지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8. 재난현장 드론수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9. 구급장비 확충 및 관리 지도 40. 구급활동 통계 분석ㆍ관리 41. 구급활동 운영 평가 42. 구급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3. 구급 출동체계 기획에 관한 사항 44. 다수사상자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45. 구급대원 교육 및 전문화에 관한 사항 46.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47.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48. 하트ㆍ브레인ㆍ트라우마세이버 운영에 관한 사항 49.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긴급 구급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0.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구급전문교육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2. 펌뷸런스 운영에 관한 사항 53. 구급 품질관리 기획에 관한 사항 54. 화재 합동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55. 화재조사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6. 화재합동조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7.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 58. 화재조사장비 및 화재조사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59. 화재피해주민 지원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60. 119안전복지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61.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2. 화재조사 관련 민원 및 질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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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3. 1 2. 15., 2024. 6. 28.> 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건축허가 동의 등 민원업무 지도ㆍ감독 3. 법령(지침) 운용ㆍ지도 및 제도개선 추진 4. 한국소방안전원ㆍ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ㆍ감독 및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5.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8. 시기별ㆍ사안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 12.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교육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4.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119체험행사 등 소방안전ㆍ체험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한국119청소년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정책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소방정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정책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21. 소방정책 영상 콘텐츠 기획ㆍ촬영ㆍ편집 등 제작에 관한 사항 22. 언론대응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 23.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24. 자체점검 등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8. 위험물제조소 등 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광역 화재안전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30.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및 관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32. 위험물 소방검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위험물 민원 광역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4. 위험물 예방규정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5.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ㆍ지침 등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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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 2. 8.> 1. 소방공무원 직무 및 복무 감찰에 관한 사항 2.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감찰에 관한 사항 3. 각종 소방정책 이행여부 확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6. 진정ㆍ투서ㆍ익명제보ㆍ첩보사항 등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7. 외부기관 감사 수감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분야 각종 언론 및 정책 동향 파악 9. 소방감찰 운영계획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10.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민원 등 대도민 소방행정분야 적법처리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소방본부 소관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입안 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방사법 업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서 소청ㆍ소송 지원,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손실보상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윤리 교육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제한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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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 2. 8., 2024. 1 2. 27.> 1. 실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재난상황 출동지령ㆍ전파 등 신고접수 처리 3. 재난사고 유형별 유관기관ㆍ단체 응원 및 협조요청 등 조치 4. 각종 재난대응을 위한 가용자원 운용 등 재난 상황관리 총괄 조정 5. 다른 시ㆍ도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6.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관련 신고접수ㆍ조치 7. 다매체 접수처리 등 119안전신고센터 운영 8. 항공기 사고 수색ㆍ구조 조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재난 관련 신고접수 등 통계 분석 10. 상황요원 능력향상 및 친절 등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 119상황시스템 보안ㆍ통제ㆍ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2. 소방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4차산업 정보화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4.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 관리 15.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관리 16.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7.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관리 18.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19. 소방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20.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생산ㆍ가공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21.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 22.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3. 소방관서 정보통신 교육 및 지원 24.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질병상담, 의료지원 정보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에 관한 사항 26. 다수사상자 발생시 의료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7. 119구급대 이송병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28. 119구급스마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의료지도 의사 근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1.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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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실 2023. 1 2. 15., 2024. 6. 28.> 1. 단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119특수대응단 구조역량 강화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119특수대응단 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장비 확충 및 관리 지도 5. 특수재난 권역별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 6.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ㆍ지원에 관한 사항 7. 화재ㆍ구조ㆍ국가동원령 발령 시 등 현장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방서 119구조대의 구조ㆍ활동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0. 화생방 관련 유해 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11. 테러ㆍ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12.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국가산단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 대응 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 14. 119항공대 운영 및 관리 15. 119항공대 항공기 정비 및 유지 관리 16. 항공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포함) 17. 항공 화재진압ㆍ훈련 및 그 밖의 항공 지원 18. 항공 수색ㆍ구조 활동 19. 헬기 이용 장기이식 환자 및 장기의 이송 20.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21.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3조로 이동 < 2023. 1 2. 15.>] 22. 소방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항만 및 도서ㆍ연안지역 등 선박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4. 각종 해난 사고 시 화재진화ㆍ인명구조ㆍ구급 및 방재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5. 소방정 안전운항 및 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6. 소방홍보, 순찰, 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활동 지원 27. 그 밖의 소방정 운영에 관한 사항 28. 소방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9. 비응수난구조훈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기업유치지원실에 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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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지원실에 일자리민생경제과ㆍ기업유치과ㆍ기업애로해소과ㆍ금융사회적경제과ㆍ창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업유치과장ㆍ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민생경제과장ㆍ기업애로해소과장ㆍ창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1.12., 2024. 6. 28.> 1. 전북자치도 경제정책의 종합 기획 2. 분야별 일자리정책 총괄ㆍ조정 3. 농생명ㆍ신산업 등 분야별 경제산업현안 총괄ㆍ조정 4. 실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5.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대책 수립 6.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 7. 지역상공회의소 운영 관리 지원 8. 지역경제 기관ㆍ단체 등 지원 9. 경제 관련 포럼 등 운영 지원 10. 경제 관련 업무성과지표 개발 관리 11. 주요 경제지표 산출 및 관리 12. 경제동향분석 및 경기종합지수 관리 13. 경제 관련 DB 구축 관리 14. 경제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 15.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개발 및 총괄 조정 16. 전북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7. 경제민주화 지원사업 추진 18. 경제민주화 위원회 운영 19. 서비스산업 시책 총괄 20. 서비스산업 육성 업무 21. 착한가격업소 운영 관리 22.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3. 일자리 창출시책 총괄 조정 및 통계(DB 구축) 관리 24. 일자리창출 사업 평가 총괄 25. 고용위기 등 지역일자리 현안 대응 26. 일자리 공시제 추진 전반 2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 28.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고용동향 분석 29.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30.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31. 시ㆍ군 취업지원센터 관리 지원 32.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3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34. 일모아 시스템 등록 및 운영 관리 35. 청년취업 지원 사업 36. 해외취업 지원 사업 37. 청년취업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및 자료관리 38. 도내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3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 40.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 41.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육성 42. 시장 매니저 사업 43.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추진 44. 전통시장 관련 단체 법인설립 허가 4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 46.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업무 4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48. SSM 관련 사업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49. 유통산업 상생협력 계획 수립 및 운영 50. 구도심 상권 활성화 51.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5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운영 53.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원 54. 전통시장 상인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 55.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자영업 육성 56.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57. 소상공인 희망센터 보육업체 지원 58. 소상공인 자금 지원 59. 소상공인 지역상권 조사ㆍ분석 60.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61. 소상공인 통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62. 스타 소상공인 육성 63.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추진 64. 소상공인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65. 소상공인 단체 등록 및 지도 66. 전북신용보증재단 운영 관리 67. 소비자정책 수립 및 시행 68.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70. 소비자교육 및 피해예방ㆍ구제사업 71. 소비자민간단체 육성ㆍ지원 72. 전북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운영 73. 부정경쟁방지(위조상품 단속) 74.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 점검 75. 다단계판매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 76.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 77.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 78.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관리ㆍ감독 79. 노사관계 동향관리 및 현안업무 처리 80.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사업 지원 및 관리 81. 노사화합ㆍ노사발전 지원 사업 운영 82.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 등 현황 관리 83.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84.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지원 85.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86. 무료노동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87.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88. 생활임금조례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9.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90. 산업평화모범사업장ㆍ산업평화대상 선정ㆍ지원 91. 노사협력 관련 포상 운영 92. 그 밖의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93.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2024. 6. 28.> 1. 부서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투자유치 기획 및 전략 수립 3. 기업유치 및 도내 기존기업 신ㆍ증설 투자 유치 4. 국내기업 투자동향 파악 및 맞춤형 투자제안 5. 투자유치 유관부서 협력체계구축 6. 기업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 및 제도 개선 8. 외국인투자기업 및 U턴기업 투자유치 기획 및 전략 수립 9. 외국인투자기업 및 U턴기업 유치 및 MOU 체결 10.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지원 및 관리 11. 외국인투자기업 및 U턴기업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 13. U턴기업 발굴 및 유치기업 관리(DB 구축) 14. 새만금분야 투자 총괄ㆍ기획 조정 업무 15. 새만금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MOU체결 16. 새만금투자유치 전문가 토론ㆍ기획 17.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및 국가예산 확보 18.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19. 새만금 산단 입주계약기업 임대수입 관리 20.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21.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관련 업무 22. 새만금지역 내 교육, 학교 유치활동 23. 새만금지역 내 병원, 의료산업 투자유치 활동 24. 산업단지 수급계획 및 지정계획 수립. 25. 신규 일반산업(농공)단지 수요검증 조정회의 및 중앙산업입지정책심의 지원 26.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27.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발굴 및 지정 요청 28.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군산, 군산2, 익산)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9. 국토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지원 30.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31.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3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33. 농공단지 지정 (변경)승인 및 조성사업 지원 34.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지원 35.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36.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구성ㆍ운영 37.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관리(통계) 38. 일반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변경 39.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40.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변경) 및 고시 41.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42.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 지원 43.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지원 4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45.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 지원 46.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지원 47. 전북농공단지협의회 지원 48.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 구성ㆍ운영 49.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운영 지원 50. 산업(농공)단지 장기 미착공 및 휴폐업 통계관리 51. 도내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52. 투자협약 체결기업 사후관리 및 애로해소 지원 53.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54. 보조금 지원업체 수요조사 및 사후관리

6

기업애로해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2024. 6. 28.> 1. 부서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지역중소기업 육성 종합 기획ㆍ조정 3. 성장유망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운용(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사업 5.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및 지원사업 6.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7.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8.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및 관리 9.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책자금 지원 10. 기업 경영애로 해소 11.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12. 중소기업 정보 및 동향분석, 제조업체 통계(DB 구축) 관리 13.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사업 14.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5. 전통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6.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7. 전북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8.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19.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20. 남성육아휴직 참여기업 지원 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계획 수립(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2.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실적관리(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전시ㆍ상담회 개최 및 지원단 운영 2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운영 2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도ㆍ점검 및 평가 2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 27. 공공구매 관련기관ㆍ단체 업무협조ㆍ지원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28. 지역우수상품 직거래장터 운영 29. 전기용품ㆍ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 30. 국내외 마케팅 통상 지원계획 수립 31.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32.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관 운영 33. 도지사인증상품 등 전북우수상품 국내 마케팅 지원 34.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 35.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36. 수출용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37.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38.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ㆍ운영 39.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40.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 행사 41. 수출입 실적 등 무역 통계 및 동향 분석 42.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가입 지원 43.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44.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45. 무역전시회 단체ㆍ개별 참가 지원 46. 국제 특송 물류비 지원 47.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48.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49.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50. 공산품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교육, 컨설팅 업무 51. 수출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업무 협조 52. 그 밖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관련 업무 지원 53. 기업인력양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54. 도내 인력 및 훈련 수요ㆍ공급 조사 55. 지역ㆍ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56. 전문인력양성 국가공모사업 발굴 유치 57. 기업맞춤형 인력양성분야 신규사업 발굴 58.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59.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통계(DB구축) 관리 60. 기업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 61.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62.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7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금융산업 육성 업무 전반

3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4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발전 위원회 운영

5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동

7

금융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이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업무

9

금융기관 관련 창업 및 육성

10

금융유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이해증진사업

11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12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지원

13

도민 금융역량강화 시책 추진

14

금융타운 조성

15

금융센터 건립

16

금융인력양성 및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

17

새마을금고 재위임 사무에 관한 업무(유공 포상, 통계관리, 금융교육, 지역사회공헌사업 관리)

18

대부업 재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

19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역금융 관련 현안업무 및 활성화 정책 추진

2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ㆍ운영

23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파악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

24

사회적금융 활성화

25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26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DB 구축ㆍ관리

27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28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9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30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발굴ㆍ육성

3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

32

사회적경제 정부평가 대응

33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운영

34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협력 추진

35

사회적경제 홍보 추진

36

사회적경제 유공 포상 관리

37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및 소관 공유재산 관리

38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및 활성화

39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40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및 우선구매 지원

41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육성ㆍ지원

42

사회적경제 유통 및 판로개척 지원

43

사회적경제 분야 R&D 지원

44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45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46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

48

예비사회적기업 지도ㆍ점검

49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50

사회적기업 교육ㆍ컨설팅ㆍ홍보

51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위탁관리

52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53

마을기업 설립 및 육성ㆍ지원

54

마을기업 교육ㆍ컨설팅ㆍ홍보

55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탁관리

56

마을기업 사무장 운영 지원

57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58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교육ㆍ컨설팅ㆍ홍보

59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

60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마을 조성

61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62

전북특별자치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ㆍ운영

63

공정무역 활성화

64

공정무역 위원회 구성ㆍ운영

8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ㆍ조정

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3

창업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4

창업ㆍ벤처펀드 조성 및 관리

5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및 관리

6

창업ㆍ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AC, VC, 엔젤)

7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8

창업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9

창업기업(예비-초기-도약-재도전) 육성 및 지원

10

창업중심대학 활성화 지원

11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

12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일반랩) 활성화 지원

13

중장년 창업센터 운영 지원

14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15

창업기업 국내 판로 촉진

16

창업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17

전북특별자치도 창업대전 운영 지원

18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19

창업기업 지식재산권(IP) 취득 활성화 지원

2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기반조성 지원

21

Pre-TIPS, Post-TIPS 등 팁스(TIPS)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22

벤처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융합 활성화 지원

23

전북 시제품 제작소 지원

2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및 관리

25

창업지원사업 총괄

제001500조 미래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4. 6. 28.]

1

미래첨단산업국에 이차전지탄소산업과ㆍ전환산업과ㆍ청정에너지수소과ㆍ바이오방위산업과ㆍ디지털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ㆍ전환산업과장ㆍ청정에너지수소과장ㆍ바이오방위산업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

3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2024. 6. 28.> 1.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 2.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평가 3. 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총괄 4. 규제자유특구 총괄 5.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 6.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 추진 7. 지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8.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과학기술진흥 포럼 및 릴레이 세미나 10.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축전 운영 11. 전북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2.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추진 13.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 14. 잠재초기 및 잠재성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15.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 16.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17.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육성 18. 전북 섬유공동브랜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9.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종합계획 수립 시행 20.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센터 운영 지원 21.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22. 중소기업 융합협회 교류 및 기술 지원 사업 23.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지원 24. 지역사업평가단 운영 지원 25.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총괄 및 성장동력산업 홍보 26. 산업부 충무계획 수립 27.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 육성 28. 거점기관 개발형 혁신사업 추진 29. 산업육성 거버넌스 운영 30. 기술혁신기업 육성지원 31.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지원 32. 제조로봇 실증 보급 3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평가 지원 34. 미래전지 산업 육성(총괄) 35. 이차전지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36.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37. 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지원 38. 이차전지 인력양성센터 운영 지원 39.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40. 이차전지 산ㆍ학ㆍ연ㆍ관 얼라이언스 구성ㆍ운영 41. 이차전지 펀드 조성 지원 42. 이차전지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ㆍ개정 43. 이차전지 분야 공모사업 발굴 4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조성 지원 45.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46.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47.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관리 및 운영지원 48. 이차전지 R&D 연구과제 개발 49. 이차전지 특화단지 연대협력 사업 개발 50. 이차전지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51.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52. 이차전지 특화단지 규제애로 발굴ㆍ해소 지원 53. 이차전지 정책동향 파악 및 기업 제공 54.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현장ㆍ전문인력 양성 55. 이차전지 배터리 아카데미 운영 지원 56. 이차전지 특성화 인력양성 지원 57. 이차전지 인력양성 신규사업 발굴 58. 이차전지 실습 및 장비 교육 59. 이차전지 기업지원 신규과제 발굴 60. 이차전지 박람회ㆍ전시회 참가 및 운영 61. 이차전지ㆍ반도체 기업 시제품 제작ㆍ사업화 지원 62. 이차전지ㆍ반도체 기업 컨설팅 지원 63. 이차전지ㆍ반도체 관련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64.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65. 반도체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66.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67. 반도체 산업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지원 68. 반도체 분야 공모사업 발굴 69. 전북 반도체기업 역량강화 지원 70. 내방사선 반도체 관련 협력체계 구축 7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 지원 72. 소재ㆍ부품ㆍ장비 펀드 조성 및 관리 7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지원 74.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 75.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76.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육성 지원 77. 연구개발특구 관련 펀드 조성 대응 78.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 지원 7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 80. 지역 내 연구기관 육성 및 협력기반 구축 81.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 82. 산학협력 연구개발 사업 유치 지원 83. 산학연 연구개발 분야 공동 기술개발 지원 84. 지역현안 해결형 R&BD 지원사업 85.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86.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연구단지 육성 87. 과학관 건립 및 운영 지원 88. 과학관 등록 수리 및 관리 89. 지역 선도 연구센터 지원 90. 혁신성장 R&D+ 사업 지원 91. R&D 기술사업화 지원 92.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93. 전북 R&D사업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94.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 95.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96.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97.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지원 98.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지원 99.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100.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101.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0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반구축 및 지원 103. 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지원 104.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발굴 105. R&D분야 신규사업 발굴 지원 106. 전북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관련 업무 107. 탄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08. 탄소산업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 109.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110.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운영 111. 탄소산업 관련 국가 R&D 공모 112.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113.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114. 탄소산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15. 카본코리아 개최 및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116. 탄소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117. 탄소산업 관련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118. 탄소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활성화 추진 119. 전북 탄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120. 탄소기업 지정 및 관리 121. 탄소 응용제품의 국내외 시장 창출ㆍ개척, 판로 확대 및 보급 지원 122. 6대 탄소소재(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및 관련 부품의 상용화ㆍ응용기술 개발 123. 탄소소재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124.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 관련 응용기술ㆍ공정기술 등에 대한 고도화 사업 125. 탄소복합재 인증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추진 126.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127. 슈퍼캡 융합 특수모빌리티 산업고도화 추진 128. 탄소 매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 지원 129. 탄소소재 수소저장용기 시험ㆍ인증 플랫폼 지원 130. 탄소융복합산업 전시관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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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지역기반형 자동차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2. 전기차(배터리, 수소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3. 자율주행차 실증기반 조성 4.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5. 친환경미래형자동차 기반 구축 및 부품기업 육성 6. 자동차 시험ㆍ실증 기반 구축 7. 부품업체 인증 지원 및 수출기업화 촉진 8.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9.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 육성 10. 친환경미래자동차 전장 부품산업 육성 11. 특장차 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12. 자동차 부품업체 기술 및 마케팅 지원 13. 자동차산업 공모사업 발굴 14.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 유치 지원 15. 특장차 전문기업 유치 지원 1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17. 자동차 전장지원센터 지원 관리 18. 자동차 업체 통계관리 19. 미래전지(자동차, 조선, 농ㆍ건설기계, 항공) 분야 육성 20. 조선산업 육성 및 예타사업 발굴 21. 조선친환경기자재 산업 육성 22. 조선산업 다각화 지원 23. 조선산업 스마트화 지원 24. 중소조선소 육성 및 지원 25. 중소조선기자재 고도화 지원 26.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및 대응 27. 조선업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 28.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기반 구축 29. 조선해양산업 공모사업 발굴 30. 조선해양산업 기업유치 지원 31.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분원 지원 32. 조선업체 통계관리 33. 뿌리산업 품질 및 환경개선 사업 34. 뿌리산업 핵심기술 R&D 기반 구축 3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36.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기술 개발 지원 37. 수출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ㆍ운영 38.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정부 반영 추진(건설기계ㆍ농기계 지역거점클러스터 조성) 39.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40. 뿌리산업 및 농ㆍ건설기계산업 집적화 41.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42. 스마트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ㆍ운영 43.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44.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45. 뿌리산업연합회 운영 지원 46. 금형비즈니스플라자 및 금형시험생산인프라 구축 운영 47. 농기계 및 뿌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48. 농업용 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 49. 농업용 로봇 R&D 신제품 개발, 상용화 및 보급 지원 50.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 지원 51. 농ㆍ건설기계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중고 농ㆍ건설기계차 복합단지 조성ㆍ운영 52. 일반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 53. 뿌리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4. 전북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운영 55. 전동화 건설ㆍ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56. 농ㆍ건설기계산업 스마트화 지원 57. 농ㆍ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58. 전북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59.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60.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추진 61. 해양무인시스템 관련 기업유치 지원 62. 드론 전문교육 및 체험센터 구축 63. 첨단 항공·해양소부장산업 육성 64. UAM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65. UAM산업 육성 실증사업 추진 66. UAM산업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67. UAM산업 협의체 및 전문가 포럼 등 운영 68. 무인기(드론, UAM 등)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69. 항공MRO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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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3. RE100 참여 기업 확대 및 참여 기업 활동 촉진 종합계획 수립 4.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6. 에너지 백서 발간 7.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8. 신재생에너지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9.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운영 10. 과학기술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분과 운영 11. 새만금 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2. 재생에너지 융합ㆍ시험ㆍ인증ㆍ평가센터 구축 13.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연구단지 조성 14. 해상풍력 너셀 및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구축 15. 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및 고용지원센터 구축 16.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센터 구축 17. 태양광ㆍ해상풍력 혁신 인력양성 센터 구축 18.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설립 추진 19. 신재생에너지 기업ㆍ기관유치 지원 20. 신재생에너지 R&D 및 인력양성 사업 발굴 21.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계관리 22.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및 국내외 행사 추진 23.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24. 해상풍력 실증 및 평가기술 개발(군산 해역) 25. 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원 26.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 27. 해상풍력 지원항만 조성 지원 28.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 29.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1.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32.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연구기관 활성화 지원 3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34. 풍력시험동 시험평가 체계 구축 35.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36. 수소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육성 37. 연료전지 신뢰성평가 체계 구축 38. 수소산업 육성ㆍ지원 39.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40. 수소도시 구축 지원 41.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추진 42. 추출수소 생산 및 권역별 공급 추진 43. 새만금 연계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44. 새만금 대규모 수전해 단지 구축 45.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46. 수소특화단지 지정ㆍ육성 지원 47. 수소, 연료전지 분야 국가예산 발굴 48. 신재생에너지 융합 및 신산업 육성 지원 49.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모 대응 50.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센터 설립 51. 채굴 등에 대한 가행광산 지도ㆍ감독 52. 채굴계획 인가 관리 53. 조광권 인가 및 처분 54. 계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계량기 정기검사 55.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56.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57.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58. 전기 설계ㆍ감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59.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 및 지도ㆍ감독 60.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관리, 지도ㆍ감독 61. 전기사업 공사계획ㆍ개시 신고 62. 석유판매업 관리 및 유사석유 지도단속 63.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업체지도ㆍ감독 64. 소형 LPG 배관망 설치 및 도서지역 LPG 운송 지원 65. 고압가스용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6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 67.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68. 전원개발사업 관련 업무 69.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 70. 산업체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71.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72.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등 73. 가스시설 개ㆍ보수 사업 74.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스, 전기) 75.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76. LED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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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2024. 6. 28.> 1. 탄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3. 탄소산업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 4.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5.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6.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ㆍ외 연구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7. 바이오산업 관련 국가 R&D 공모 8.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9. 바이오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병ㆍ관 협력체계 구축 10. 바이오산업 관련 국내ㆍ외 행사유치 지원 11.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12.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역량 강화 지원 13. 바이오산업 분야 시장 및 개척ㆍ판로 확대 지원 14.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15. 바이오 클러스터 공동 R&D 등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 16.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17. 플랫폼 바이오 R&Dㆍ인프라 조성 지원 18. 첨단 바이오 분야 R&Dㆍ인프라 조성 등 지원 19.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20. 레드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레드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 22. 레드바이오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3. 레드바이오 국가 및 자체사업 발굴 및 기획 24. 레드바이오 플랫폼 개발ㆍ운영 및 지원 25. 지역특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26. 메카노바이오 R&D 고도화 및 지원 촉진 27.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28. 바이오의약 및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29. 양방ㆍ한방의료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30.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R&D 및 사업화 지원 31. 바이오의료 첨단기술 고도화 지원 32.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33. 화이트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 34. 화이트바이오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5. 화이트바이오 국가 및 자체사업 발굴 및 기획 36.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천연물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나노ㆍ방사선ㆍ3Dㆍ플라즈마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 42. 바이오 연계 첨단기술 연구기관 활성화 및 R&D 지원 43. 바이오콤비나트 활성화 44. 방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45. 방위산업 국책ㆍ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46.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47.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48.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포럼 운영 49. 방위산업 관련 투자 유치 추진 50.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1. 방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52. 방위산업 관련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53. 국방특화연구센터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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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6. 28.> 1. 지역 디지털산업 진흥계획 수립 2.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3. 지역 디지털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4. 디지털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ㆍ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수립 6.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7. 농식품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8.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9.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10.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11. 지역 디지털 혁신 인프라 유치 12. 분야별 4차산업혁명 계획 수립 및 총괄 13. 디지털산업 협의회 설립ㆍ운영 지원 14. 디지털산업 사업 발굴 및 공모 대응 15.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6.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 추진 20.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1. 민관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2.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관리 23. 빅데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기본계획, 시행계획, 개방계획) 25.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 실태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ㆍ평가 대응 26.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27. 전북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8. 공공데이터 민간활성화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구축 지원 29. ICT 기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30.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ㆍ운영 31.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 32. ICT 산업 기반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33. ICT 산업 기반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 3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35.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대응 36. ICT산업 공모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 37. 인공지능(AI) 융복합산업 육성 38. 인공지능(AI) 융합 사업 발굴 39.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40. 융복합 SW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41. SW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 42.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43.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 44.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45. SW융합 인력양성 46. SW융합 네트워크 구축 47. SW융합 창업비지니스 지원 48. SW융합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및 기술사업화 지원 49. SW중심대학 지원 50. SW 미래채움 사업 51. 융합클러스터 2.0사업 추진 52. 디지털트윈 농축수산시설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53. 빅데이터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ㆍ확산 지원 54. 홀로그램 융합산업 육성ㆍ지원 및 운영 관리 55. 홀로그램산업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조성 56. 홀로그램 연구개발 및 실증 등 사업 지원 57.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58.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 59.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 60.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61.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62. 메타버스 융복합 산업 육성 63.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64. 전북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지원

제001600조 농생명축산산업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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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축산산업국에 농생명정책과ㆍ농촌사회활력과ㆍ스마트농산과ㆍ농식품산업과ㆍ축산과ㆍ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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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생명정책과장ㆍ농촌사회활력과장ㆍ스마트농산과장ㆍ농식품산업과장ㆍ축산과장ㆍ동물방역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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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농업ㆍ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3. 농업ㆍ농촌사업 예산조정 및 신청 4.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 편성 및 총괄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농업ㆍ농촌분야) 6. 농업ㆍ농촌 분야 균특예산(이양) 조정 및 신청 7. 농업ㆍ농촌 통계 분석 및 관리 8. 농업ㆍ농촌 관련 시책 총괄 및 조정 9. 농업 분야 포괄사업 5개년 계획 수립 10. 농식품 모태펀드 대응 11. 농업ㆍ농촌 분야 충무계획 수립, 운용 12. 농협협력사업 발굴, 추진 13. 국가예산 확보 대응 14. 농생명산업 실행계획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15. 농생명산업 분야별 지구 지정계획 수립 16. 농생명산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정 고시 17. 농생명산업지구 수요조사 및 육성ㆍ발전방안 마련 18.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관련 부처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9.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 발굴 및 정비 20. 농생명산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추진 21. 농생명산업 예비지구 사전 컨설팅 22. 농생명산업지구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농생명산업지구 관리 및 점검 24. 농생명산업분야 특례 발굴업무 총괄 관리 25. 농어업 분야 국내외 선진정책 도입 전파 26. 농업ㆍ농촌 성장동력 프로젝트 발굴 27.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구성ㆍ운영 28.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운영 29.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관련 농업 중장기 대응전략 총괄 수립 30. FTA 농업 대책 세부실행계획 총괄 수립 31. FTAㆍ도하개발어젠다(이하 "DDA"라 한다.)ㆍ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농업분야 협상 동향관리 및 영향분석 32. FTAㆍDDA 농업분야 추진 관련 간담회, 포럼 등 개최 33. FTAㆍDDA 농업분야 대책추진 대정부 건의 34. 농업분야 국내ㆍ외 교류 협력 35. 새만금 농업용지 내부개발 대응 36. 새만금 농업용지 활용 지원 37. 농어업유산[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련] 제도 38.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39.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40. 농업인단체 지원 및 농업회의소 관리 4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2. 후계농업인 육성ㆍ관리 43.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44. 농업인 교육 및 농식품인력개발원 운영 지도 4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46.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47. 출산여성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48.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9. 농업인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지원 50. 농촌 보육여건 개선 51. 농업법인 실태조사 등 관리 52.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53. 농산업 CEO 과정 운영 54. 여성농업인 생생 복지카드 지원 55. 농지이용계획 수립 승인 56.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57.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농지분야 협의 58.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불법전용 단속 5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관리 60. 농지취득 인정 및 자격증명 발급업무 관리 61. 농지원부 관리 및 영농여건 불리농지 조사ㆍ고시 62. 농지 관련 통계 DB 구축 및 관리 6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64.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65. 전북특별자치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추진 66. 밭농업 직불금 지원 67.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68.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지원 69. 농업분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70.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지원 7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72. 전북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73.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 74. 국 소관 기후변화 대응 총괄 75. 국 소관 인력양성 총괄 76.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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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활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농어촌 활력 종합계획 수립 2. 농어촌 과소화 마을 대책 3.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기획,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4.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5. 한국적 농산어촌 관광명소 조성 6.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7. 농촌 재능기부 지원 8. 마을단위 공동문화ㆍ복지사업 9. 마을단위 경제(체험ㆍ소득)사업 10. 마을단위 환경(경관ㆍ생태)사업 11.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1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1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운영 14. 시ㆍ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15.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16.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17. 생생마을 기초ㆍ플러스 사업 18. 찾아가는 농촌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19. 농촌 유휴시설 활용 활성화 사업 20.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 21.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2. 농어촌 민박활성화 시책 추진 23.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사무장 지원 관리 2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25.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육성 26. 농어촌마을 축제 지원사업 27. 지역 내 자연경관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에 관한 업무 28. 농촌경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29. 농촌경관 개선 사업 30. 농촌경관 시책 및 정책 개발 31. 소규모 농로 개설 사업 32. 주민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3.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및 홍보 34.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5. 수도권 귀농귀촌 학교 운영 지원 36. 귀농인의 집 운영 지원 37. 체류형 귀농 창업지원센터 운영 38.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지원 39. 체재형 귀농귀촌인 실습농장 운영 지원 40.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화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41.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4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지원 및 기획평가체계 구축 43. 농식품 6차산업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44.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홍보 및 참여주체 역량강화 추진 45. 농어촌산업(6차산업) 박람회 지원 및 전시관 운영 46. 농어촌산업 6차산업화 사업 및 통계관리 47.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8. 6차산업 안테나숍 및 판매 플랫폼 지원 49. 6차산업 지구 및 육성사업 지원 50. 6차산업 인증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 51.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52.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 53. 일반농산어촌개발 시ㆍ군 역량강화사업 54.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 5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6.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57.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58.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 59.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60.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주변지역 활용사업 61.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 62. 기초 생활ㆍ거점조성사업 추진 지원 63. 일반 농산어촌 개발 광역계획지원단 구성 및 운영 64. 농촌 재생 확산 지원사업 추진 65. 농촌 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추진 66.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67. 장수 누리파크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 68.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지원 69. 국 소관 미세먼지 대응 총괄 70. 국 소관 치유ㆍ힐링 농업 총괄 71. 농촌유휴시설 디지털 통합플랫폼 운영 72.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 73.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 74.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5.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운영지원 76.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신규마을 조성 77.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78.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79. 6차산업 고도화지원사업 80. 특화품목 6차산업화지원 81.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82. 농촌융복합산업 통합마케팅 지원 83.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84.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8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지원 86. 농촌협약 지원 87.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 지정운영 88. 광역농촌공간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8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수립 90. 농업기반 정비사업 총괄 91.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92.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풍수해대책 및 복구 93. 방조제 개보수 사업 94. 농업생산기반 관련 통계관리 95.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및 농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수립 96.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97.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98.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99.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100.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관리(측정망 운영 등) 101. 소규모 용수 개발 및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102. 저수지 준설사업 및 저수율 관리, 비상대처계획 수립 103.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가뭄대책 추진 10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105.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106.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계 조직, 운영 지원 107. 농업기반시설 국유재산(관리환, 무상귀속 등) 및 공유재산 관리 108. 한해 장비(관정, 양수기 등) 유지관리 및 농업용수 급수대책 109.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10. 밭 기반 정비사업 111. 한계농지(정비지구) 승인 및 환지계획 인가 112.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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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2.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 3. 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 사업 지원 4. 친환경농업 육성 시ㆍ군단위 사업 지원 5.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6.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지원 7.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8.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9.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현황 조사 1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 11.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모니터링 지원 1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13.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 지원 14. 친환경농업인대회 등 지원 15.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 관리(안전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 교육ㆍ홍보) 16.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관리 17.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 1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9.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 20.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21.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2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이라 한다) 시설 및 GAP 인증비용 지원 23.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 추진 24.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추진 및 공동출하 확대 지원 25. 농산물 도매시장 육성ㆍ지원ㆍ관리 26. 농산물 지리적 표시 27.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택배) 활성화 28.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추진 29.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30. 시ㆍ군단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31.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 32. 농산물 광역 물류체계 구축 3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 34. 농산물 가격동향 총괄 및 대응 35.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36.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37. 쌀 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38. 쌀가공산업 육성 39. 논 타작물 생산안정사업 추진 40.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41. 밭작물(맥류, 두류, 서류, 잡곡) 생산 추진 42. 우리밀 생산안정 기반 사업 43. 양곡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절 44.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도정공장 도급계약 관리 45.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및 사업 관리 46.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용 및 공공비축미 관리 47. TRQ 수입쌀 보관 및 관리 48. 정부양곡 부정유통 단속 및 처리 49. 전북 우수브랜드쌀 육성 50. 전북쌀 판로대책 추진 51.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 52. 쌀값 동향 및 양곡 통계관리 53.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54.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 55.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56. 농업재해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57. 지역별 특화작목 및 원예브랜드 육성 58.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및 육성 59.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60.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61.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62. 인삼 등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 63. 화훼산업 육성 64. 스마트원예단지 65.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 66.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67. 원예분야 ICT 융복합확산 지원 68. 밭작물 경쟁력 제고 69.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70. 과수 생산기반 정비 및 과실 브랜드 사업 71. 거점(과실전문) APC(산지유통센터) 지원 및 육성 72. 과수산업 통계 관리 73. WTO,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74. 과수분야 성장원동력 육성(농가조직화 강화) 75.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76.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77.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및 관리 78.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및 관리 79. 청년창업 스마트팜 혁신지구 조성 및 관리 80. 원예분야 스마트팜 신축 지원 81.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82.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신청 및 관리 83.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84.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 85.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86. 육종연구 및 종자전문기술인력 양성 87. 종자업체 유치 및 채종농가 연계 지원 88.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관리 89. 종자업 등록관리 및 불량종자 단속 90. 도시농업 기반 구축 91. 유기질 비료 공급 및 토양개량제 지원 92. 농약 부정 유통 단속 93.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4.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확대 95. 농기계 은행사업 지원 96. 농기계 및 사후봉사업소 등록관리ㆍ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관리 97. 비료ㆍ농약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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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2025. 1 2. 26.> 1. 전북 농생명산업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육성 지원 3. 식품산업 대형 예타사업 발굴ㆍ기획 및 국가 사업화 4. 식품분야 전문(기능) 인력 양성 5. 식품산업 통계(DB 구축) 관리 6. 농생명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기획과제 발굴 7. 농생명식품분야 지역거점기반구축사업 운영관리 8. 농식품기업 R&D 역량강화 종합 지원 9. 건강ㆍ기능식품 산업 국제 교류협력 사업 10.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지원 11. 식품 R&D사업 발굴ㆍ기획 및 공모유치 12. 식품산업 R&D 기반시설 구축 13.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사업 14.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사업 15. 푸드테크 산업 육성 16. 푸드테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17. 농생명식품분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운영관리 18.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및 육성 19.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20. 식품제조 전후방산업 지원시설구축 및 운영지원 21.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계획 수립 및 시행 22. 식품지식 창출 허브 구축사업 23.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MP)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4.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지원 25.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및 인프라 조성 지원 26.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 27.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지원 28. 국가식품클러스터 재정운용계획 수립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추진 3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 31. 국가식품클러스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32.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기업ㆍ연구소 유치 33. 국내외 산학연 교류협력 사업 추진 3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35.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 36. 지역식품클러스터 관련 정책 개발 37. 식품기업 신뢰체험 기반 구축 강화 38. 지역농산물의 농식품가공 및 산업화 39.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및 사후관리 40.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 사업 41. 지역 농식품 산업 육성계획 수립 42.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 43.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사업 44.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컨설팅 지원 45. 장류 및 절임류 생산기반 확대 46. 농식품 가공품목 육성 지원 47.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48.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 지원 49.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지원 50. 우수외식업지구 관리 및 육성 51. 농식품 마케팅 통계관리 52. 지역 농식품 진흥을 위한 마케팅 추진 53.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54.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55. 농식품 소비자 마케팅 교육 사업 추진 56. 농식품마케팅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 5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추진 58. 전통주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59. 전통식품 명인 지정 추천 및 육성 60.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 추천 및 관리 61.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참가업체 추천 및 육성 62. 한식 산업 육성 및 지원 63. 농식품 홍보 마케팅 추진 64. 농식품마케팅 관련 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65. 김치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66.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계획 수립 67.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68.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 운영 69.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전략 수립 및 추진 70.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 수립 및 추진 71.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물류단지 조성 추진 72. 신규 농식품 수출품목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추진 73. 농수산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74. 농수산식품 수출입 실적 및 해외정보 분석ㆍ제공 75.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수출 에이전트 발굴 및 교류ㆍ협력 76. 농수산식품 수출 상품화사업 및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 지원 77.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 등 통계 관리 78.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79.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정책사업 발굴 80.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81.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2. 시군 공공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육성 83.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84.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 85. 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 86.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87. 공공급식 및 도농상생 활성화 추진 88. 농식품바우처 지원 89.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기반 확충 및 관리 90.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및 관리 91.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ㆍ소비 교류 지원 92.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지원 93.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94. 도지사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및 육성 95. 로컬푸드 직거래 활동 지원 96.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및 시책 추진 97.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98. 친환경농산물 학교ㆍ어린이 급식 지원 및 공급주체 육성 99.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00. 학교급식 지원 업무 추진 101. 학교ㆍ공공급식 가공품 생산업체 관리 및 지역가공먹거리 확대 102. 지역 푸드플랜 구축ㆍ운영 지원 103.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관리 104.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 105.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실태조사 및 지원 관리 106. 향토음식 개발 육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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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축산업 선진화대책 및 FTA 대응계획 수립ㆍ추진

3

축산분야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4

축산업 허가ㆍ등록 업무에 관한 사무

5

축산재해 및 가축 재해보험 지원

6

축종별 대표조직 육성 지원

7

가축시장 관리 및 축산단체 협력사업

8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9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10

말 산업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11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12

승마장 설치 지원 등 인프라 구축

13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14

전국승마대회 개최 지원

15

말문화축제 지원

16

재활승마한마당

17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18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19

승용마 육성 지원

20

농림사업 신청 및 운영관리

21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

22

축종별 규모화ㆍ조직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23

축산자조금(한우, 양돈, 낙농 등) 관리

24

축산업 생산비 절감 정책 개발

25

축산업(한우ㆍ낙농ㆍ한돈ㆍ양계) 발전ㆍ육성에 관한 사항

26

축종별 수급 관리 및 안정에 관한 사항

27

축산물브랜드 조직화 및 규모화

28

전북 축산물 명품화(우수브랜드) 육성

29

낙농산업 발전 및 원유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0

학교우유급식 지원

31

가축사육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

32

축산 ICT 융복합 지원에 관한 사항

33

가축 계열화 사업 육성

34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35

가축 개량에 관한 사항

36

송아지생산안정제 대책 추진

37

한우복합산업화사업

38

가축사육 통계 및 축산업 조사 관리

39

축종별 생산지표 통계조사 및 DB 관리

40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41

양봉산업 및 토종벌 종 보전 육성사업

42

기타 가축 육성

43

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및 지도ㆍ감독

44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 성분등록에 관한 사무

45

사료 수급 계획 수립 및 사료검사에 관한 사무

46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경축 순환농업 육성

47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48

초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추진

49

산지 생태목장 조성사업

50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ㆍ에너지화 대책 수립ㆍ추진

51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

52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및 자원화 조직체 육성

53

정착촌구조 개선사업 추진

54

축산밀집지역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5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56

축산시설 악취저감 계획 수립 및 추진

57

축산농가 악취개선에 관한 사항

58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59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

60

혁신도시 축산냄새저감 미생물 지원

61

축산환경개선 및 자원화 촉진 농가교육ㆍ지도

62

액비자원화시설 및 퇴ㆍ액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3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64

축분슬러지 자원화에 관한 사항

65

가축분뇨 정화 개ㆍ보수 지원 추진

66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67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추진

68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69

축산연구소 운영 지도

8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

3

가축방역사업계획(정책개발) 수립ㆍ추진

4

가축방역대책심의회 편성 운영

5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6

수의사 교육 및 수의사회 지도ㆍ감독

7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및 업무 지도ㆍ감독

8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 및 교육

9

살처분 보상금 지급

10

생계안정자금 지급

11

소득안정자금 지급

12

법정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무

13

대가축 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14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15

소 결핵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16

해면상뇌증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17

럼피스킨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18

흡혈곤충(파리ㆍ모기 등) 방제 관리

19

가축방역훈련(CPX) 업무

20

가축질병 방역상황점검 영상회의 운영

21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시책 평가 관리

22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지도점검

23

공동방제단 운영 및 지도점검

24

축산차량 등록 및 지도점검

25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26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용

27

가축방역 합동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28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29

신종 해외유래 가축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30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포유류 AIㆍ큐열ㆍSFTS 등) 대응 업무

31

중가축 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32

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33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34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

35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36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37

종돈장 방역관리

38

양돈농가 중요방역시설 점검 및 관리

39

돼지소모성질환 지도ㆍ지원

40

축산농가 방역 교육

41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통계조사 및 예방분석 DB 구축ㆍ관리

42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수립 및 추진

43

AI 방역관리지구 관리 및 지도ㆍ감독

44

AI 가축 사육제한 지원

45

가축방역관 및 명예가축방역감시원 관리

46

계열화 사업자 방역실태 지도ㆍ감독

47

소가축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48

닭 뉴캣슬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49

닭 마이코프라즈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50

부화장 백신공급 대책 수립 및 지도 감독

51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2

꿀벌 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53

살처분 매몰지 및 잔존물 관리

54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55

질병관리등급제 추진 및 지도ㆍ감독

56

축산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57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운영 및 관리

58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ㆍ관리

59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관련 업무

60

살처분농가 사후관리 및 인력 관리

61

닭 진드기 공동방제 및 유해해충 방제 지원

62

가축질병 예방백신 공급 및 지도ㆍ관리

63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64

공수의 지도ㆍ감독

65

축산물 안전관리ㆍ유통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66

축산물 이력관리 운영 및 지도ㆍ단속

67

축산물 위생감시(표시ㆍ규격, 유통관리 등) 및 부정축산물 단속

68

축산물 가공장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

69

축산물검사관 지도ㆍ감독

70

축산식품 품목제조 인가 및 전산 관리

7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관한 사무

72

축산물 가격동향 및 유통통계 관리

73

축산물 직거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4

도축ㆍ가공업체 및 계란유통센터 지원

75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 지도ㆍ감독

76

축산물 가공ㆍ유통 기반 사업 지원

77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78

도축장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

79

집유장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

80

식용란선별포장업 인ㆍ허가 및 HACCP 운용 지도ㆍ관리

81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82

축산물 수출지원

83

1399 축산물 민원 신고조사 및 처리

84

축산물 안전관리(미생물, 잔류물질) 및 지도ㆍ점검

85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운용

86

축산물 작업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87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8

동물등록제 관리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운영

89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대책 추진

90

동물 보호센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1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 및 컨설팅 등 지원

92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3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4

명예동물보호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95

동물보호 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96

반려동물 지원센터(테마파크)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97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98

동물보호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99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관리 및 지도ㆍ감독 10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1.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2.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103. 반려동물 유래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지원 104.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기초 통계조사 및 관리 10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06. 반려동물 박람회 및 축제 사업에 관한 사항 107.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08.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9. 동물용 의약품 약사감시 및 유통질서 지도ㆍ감독 110. 동물용 의약품 수거검사 111.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 112.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 113. 동물보건사 제도 관리 114.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관리 115.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관리 116. 맹견 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 117. 개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 118. 수의 일반업무 및 동물병원 지도ㆍ감독 119. 수의사 처방제 추진 및 지도 감독 120. 반려동물 산업 육성ㆍ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121.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22.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지원 123.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124.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125.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관련 사항 126.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 기업 지원 127. 펫푸드ㆍ펫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 두는 과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 총괄지원과ㆍ자치제도과ㆍ교육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 6. 27.>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괄지원과장ㆍ자치제도과장ㆍ교육협력과장을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3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특별자치 관련 정책 및 추진방향 수립

2

특별자치 관련 도-중앙부처 정책협의 추진

3

특별자치 관련 요구사항 관리

4

특별자치시ㆍ도 협의체 운영

5

특별자치시ㆍ도 공동 협력업무 추진(총괄)

6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7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실무지원단 지원

8

특별자치 관련 14개 시ㆍ군 협약 및 협력 업무 추진

9

특별자치 관련 네트워크 관리

10

특별자치법 개정ㆍ운영 활동

11

특별자치 관련 타지역 입법동향 분석

12

특별법 관련 타지역 입법동향 분석

13

전북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 추진

14

전북특별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추진

15

전북특별법 부처 대응 관련 법안 분석

16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총괄

17

특례 분석, 타당성 부여 및 구체화

18

특별자치도 시ㆍ군 발굴 특례 총괄

19

전북특별법 관련 특례 이력 관리

20

특례사업 발굴추진단 구성ㆍ운영

21

온라인특례발굴실 등 의견 수렴 시스템 운영

22

선행 특별자치시ㆍ도(제주ㆍ세종ㆍ강원) 특례 분석

23

특별자치도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24

전북특별법 관련 특례 재정 분석

25

자치권 강화 및 자치분권 특례 발굴 총괄

26

분야별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및 전문가 협의

27

전북특별법 관련 부처가 지정ㆍ운영하는 특구의 제도상 특례 분석

28

그 밖에 특례 발굴ㆍ관리 등 특례 관련 제반 사항

29

특별자치 관련 홍보 전략 수립

30

특별자치 관련 언론사 네트워크 관리

31

특별자치도 범도민지원단 구성ㆍ운영

32

특별자치 관련 도민 인지도 조사

33

특별자치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34

특별자치제도 관련 기념 및 문화행사 추진

35

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체결 및 사회협약위원회 지원

36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포럼 추진

37

행정체제 특수성 추진 등

38

특별자치도 국가공기업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39

국 및 단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40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자치제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력 강화

2

전북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정비 대상 조사ㆍ정리

3

전북특별법 관련 시ㆍ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4

특별자치 관련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5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정비 지원 총괄

6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7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8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중앙혁신정책 대응

9

규제등록 및 관리

10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11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

12

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관협의회 운영

13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14

지방규제정보 시스템 운영

15

규제샌드박스 지원

16

특별자치도 국무총리실 평가관련 협약 체결 및 평가 업무 총괄

17

특별자치도 평가 매뉴얼 작성

18

특별자치도 평가 지표 관리

19

특별자치도 평가 관련 전문가 컨설팅

20

특별자치도 관련 도민 인식조사

21

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22

특별자치도 국무총리실 평가 업무 지원

23

특별자치도 역량강화 교육 운영(공무원, 도민)

24

특별자치 관련 공청회 등 운영

25

특별자치 관련 학술대회 개최ㆍ지원

26

특별자치도 백서 제작

5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27.> 1. 교육혁신 정책개발 및 교육협력 사업 총괄 2. 교육관련 특례 발굴 및 관리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청, 시ㆍ군 연계 교육지원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및 관리 6.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유치 7.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 8.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운영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의 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협력분야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 11. 교육협력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12. 농촌유학 기획ㆍ조정 13. 농촌유학 활성화 14. 전북특별자치도농촌유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등 기획ㆍ평가업무 전반 16. 외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DB 구축) 관리 17.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18. 지방대학교 육성ㆍ지원사업 19.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종합계획 수립 20.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운영 지원 2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22.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개설 운영 지원 23.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24.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산ㆍ학ㆍ연 거버넌스 구축 25.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취업연계 학생지원금 지원 26. RISE 대학협력체계 구축 2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총괄 관리 28. 글로컬 대학30 운영 지원 및 관리 29. JB지산학협력단 운영 및 지도ㆍ감독 30.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31. 대학지원사업 총괄ㆍ관리 32. 고등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 33.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 육성ㆍ보호 비영리법인 허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35.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36.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37. 청소년 단체협의회 및 청소년육성ㆍ보호 관련 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 38. 청소년 특별회의 및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39.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 지원 40. 청소년 국내외 교류활동 운영 지원 41. 청소년 주간행사 추진 42.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운영 43. 청소년증 발급 지원 4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5.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 지원 46.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지원 4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4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 4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0.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5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52.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53.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54.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55. 청소년 특별지원 5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57.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58.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사업 추진 5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관리 60.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및 관리 61.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 62. 청소년 보호 시행계획 수립 6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64. 청소년 지도자 등 처우개선 지원 65. 청소년 성장지원협업체계 구축 운영 및 사업 추진 66.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67.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68.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9.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0. 평생교육 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7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2. 온라인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73. 평생교육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도ㆍ감독 74. 도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지원 75. 민관 평생교육 기관 간 학습협력체제 구축 76. 평생교육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 77.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78.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기획 조정 79. 평생학습(DB 구축 및 관리 등) 관련 전반 80. 지방대학 및 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계사업 81. 잼버리 후속조치 지원 총괄[본조개정 2024. 6. 28.]

제001702조 대외국제소통국에 두는 과

1

대외국제소통국에 대외협력과ㆍ외국인국제정책과ㆍ소통기획과를 둔다.

2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대외협력과장ㆍ외국인국제정책과장ㆍ소통기획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국제소통국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소통기획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7.>

4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4. 4., 2025. 6. 27.> 1.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정책협의회ㆍ간담회 3. 국회의원(보좌관) 정책협의회ㆍ간담회 4. 중앙당 현장 최고위원회 지원 5. 국회의원 및 정당과 연계 협력지원 6. 국회 및 정치권 일일 동향 보고 7.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8. 도의회 회기일정 등 업무협의 및 조정 9. 도의회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의ㆍ결의안 등 관련 추진상황 관리 10. 도의회 의안심의 요구자료 처리 관리 1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지원 및 관리 12. 도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 13. 전북특별자치도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의회 관련 비영리법인 업무 지원 15. 시ㆍ군 의회 업무 협조 16. 민간협력 업무 총괄 추진 17. 국민운동단체(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 18. 새마을장학금 지원사업 1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총괄(통계관리) 20. 비영리 민간단체 등 민ㆍ관 협력 지원 21.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22. 자원봉사활동 정책개발 추진 23.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지도ㆍ감독 24.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및 지도 25.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및 지도 26. 중앙, 전북자치도, 시ㆍ군 자원봉사정책 업무협의 27. 자원봉사 관련단체 행정지원 28.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 수립 29.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운영 3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31. 전북사랑기부 명예의전당 및 답례품 홍보관 운영ㆍ관리 32.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33.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고향사랑기금 운용ㆍ관리 35.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6.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 및 관리 37.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38. 고향사랑 기부자 관리 39. 고향사랑 기부금 자료 관리 40.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기획ㆍ제도 운영 41. 전북사랑도민증 홍보 42. 전북사랑도민증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43. 전북사랑도민증 가맹점 협약 및 발굴 44. 전북특별자치도민회 활동 지원 45.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및 시도 전북 도민회 활성화 지원 46. 출향도민 초청 및 방문 행사 개최 47. 출향도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48. 시ㆍ도 향우회 행사 지원

5

외국인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2

외국인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리

3

법무부 외국인ㆍ이민정책 관련 시책 추진

4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인력 관련 시책 추진 및 총괄 지원

5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제63조) 특례 추진

6

외국인 현황 통계 관리

7

외국인 관련 유공자 표창

8

외국인 실태조사

9

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확산

10

외국인 지원 법인ㆍ단체 설립인가 및 등록

11

국제정책 종합기획ㆍ조정

12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 및 지원

13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

14

공무국외출장 심사ㆍ관리

15

공무국외출장 자료 및 통계 관리

16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 지원

17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 운영 관리

18

해외 호남향우회 및 재외도민단체 협력 지원

19

파독근로자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22

숙련기능인력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제 추진

23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4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관리

25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

26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지원사업

27

외국인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8

외국인 주민 쉼터 운영 지원

29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지원 조례 운영

30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 추진

31

공공외교 등 전북자치도 특화사업 추진

3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33

국제관계대사 활동 지원

34

국제교류협력 종합기획ㆍ조정

35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 및 신규 교류지역 발굴ㆍ확대

36

해외 지방정부간 초청 및 분야별 교류 추진

37

도내 시군 국제교류업무 지원

38

국제교류자문관 운영

39

국제교류 법인ㆍ단체 설립인가 및 등록

40

국제교류 법인ㆍ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

41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 지원

42

해외 지방정부 및 공무원 교류사업

43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 지원

44

국제교류행사 및 의전 지원

45

국제교류 자료 및 통계 관리

46

도정 해외문서 작성 및 통ㆍ번역 지원

6

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도시브랜드 관리ㆍ운영

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3

도정 소통ㆍ홍보 주요시책 개발

4

도정 소통ㆍ홍보기법 연구 개발

5

도정 소통ㆍ홍보효과 측정 및 평가

7

부서별 매체광고 통합운영 및 해외홍보

8

도정 영상관 운영

9

도정 주요 홍보물 통계(DB 구축) 관리

10

도정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11

전북자치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2

전북자치도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3

온라인 도지사실 운영ㆍ관리

14

온라인 소통ㆍ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

15

전북자치도 대표 블로그 운영ㆍ관리

16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단 운영ㆍ관리

17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18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도정 소통

19

온라인 정책여론 모니터링

20

도정 홍보콘텐츠 제작ㆍ관리

21

연설문ㆍ기고문 등 원고작성

22

도정 광고ㆍ홍보물 기획 및 개발

23

도정 홍보간행물 제작ㆍ배포

24

도민영상정보알리미 영상 콘텐츠 운영

25

청사 LED 전광판 운영ㆍ관리

26

'전북생생TV'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송출

27

전북자치도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소통

28

전북자치도ㆍ시군 간 소통ㆍ홍보지원

29

도민 현장 소통 기획 및 운영ㆍ관리

30

도지사 면담 및 방문상담 안내

31

전자민원모니터 운영

32

직소민원(진정, 탄원, 건의) 접수 및 관리

33

온라인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

34

직소민원 현장조사 및 조치

35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통계 관리

36

직소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조사[본조신설 2024.

6

28.]

제001800조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1

새만금해양수산국에 새만금지원수질과ㆍ수산정책과ㆍ해양항만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새만금지원수질과장ㆍ수산정책과장ㆍ해양항만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

3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6. 28.> 1. 국, 과 단위 업무보고, 의회대응 2. 국, 과 소관 예산 및 서무 3. 국, 과 조직 및 인력 관리 4. 새만금위원회 대응 5. 새만금분야 국가예산 확보 총괄 6. 새만금분야 예타 선정 및 통과 대응 7. 새만금개발청 총괄 대응 8. 새만금분야 현안 건의 9. 새만금 주간브리핑 10. 그 밖의 국 내 조정 업무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응 12. 정책사업 발굴(워킹그룹, 정책포럼 등 운영) 13. 새만금분야 대형 국책사업 발굴 14. 특별회계 설치 대응 15. 새만금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및 동향 파악 16. 새만금권역 협력체계 구축 운영 17. 기본계획(MP) 관리 및 변경 대응 총괄 18. 농업용지 조성 및 방수제 축조 지원 19. 새만금지역 재해ㆍ재난 대응 20. 광역기반시설 및 교통대책 수립 지원 21. 새만금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협의 지원 22. 매립토 확보 및 조달 관련 지원 23.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24. 도시계획 수립 관련 협의 사항 25.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협의 26.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주도형 사업추진 27. 재생에너지사업 주민 및 지역기업 참여방안 마련 28.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소통협의체 운영 29.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대응 30.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사업(수변도시 조성) 지원 31.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개발 지원 32. 새만금 그린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33. 새만금 물류교통망(공항,철도,신항만,고속도로) 구축 지원 34. 새만금 공급처리시설(상수도,폐기물 등) 구축 지원 35. 새만금 도로기반시설(동서,남북도로,지역연결도로) 구축 지원 36.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개발 지원 37.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38. 새만금산업단지 각종 계획 수립 대응 39.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지원 40.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지원 41.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지원 42. 초입지 개발사업 지원 43. 정주형테마마을 조성사업(발전사업연계) 지원 44.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발전사업연계) 지원 45. 명소화 사업(VRAR테마파크, 챌린지테마파크 등) 지원 46.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동 47. 국립새만금간척사박물관 지원 48. 새만금 홍보계획 및 전략 수립 49. 새만금 매체 광고 운영 및 대국민 홍보 추진 50. 새만금 홍보물ㆍ콘텐츠 개발 및 관리 51. 새만금 관계 기관 홍보 협력, 홍보협의체 운영 52. 여론주도층 대상 새만금 현장 초청 및 안내 53. 새만금과 인근 시군 3개 시군 팸투어 추진 54. 새만금 관광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 55. 새만금지역 이벤트 기획 및 실행 56. 새만금 민간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57. 새만금 방조제 방문자 통계 58. 새만금유역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업무 59.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60. 새만금 수질개선 평가 및 수질개선 시책 업무 61. 새만금위원회 수질업무 추진 62.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에 관한 업무 63. 새만금 유역 지류ㆍ지천 수질개선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64. 새만금호 적ㆍ녹조 관련 업무 65. 새만금호 수질오염 사고ㆍ예방에 관한 업무 66.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67. 새만금 환경가이드라인 설정 및 관리 68. 새만금 유역 하천ㆍ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69. 새만금 유역 수질ㆍ퇴적물 측정망 운영 70.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연차별 국가예산 확보 71. 왕궁ㆍ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관련 업무 72. 왕궁ㆍ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및 학호마을 매입에 관한 업무 73.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및 관리 74. 새만금 유역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5.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우분 고체연료화에 관한 사항 76. 우분 고체연료 품질개선 업무추진 77.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자 관리ㆍ감독 78. 새만금 유역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9.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80. 새만금 유역 휴ㆍ폐업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81.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82.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83.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시행계획 이행평가 관한 업무 84. 새만금 유역 공공하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85.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6. 새만금 유역 공공하수도 공사의 중지조치 및 개선 명령 87. 새만금 환경ㆍ생태용지 업무에 관한 사항 88. 새만금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89.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수 등 재이용에 관한 업무 90. 새만금 유역 인처리시설 설치 지원 91. 새만금유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관련 업무 92. 새만금 유역 물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93.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수산 행정의 기획ㆍ예산ㆍ조정ㆍ평가 2.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및 지도 감독 3. 도매시장 운영 및 수산물 소비 가격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추진 5.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6.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지도ㆍ감독 7. 수산단체 지도 및 어촌계 육성지도 8. 수산물 수입개방 FTA 및 WTO 관련 업무 추진 9. 수산물 위판장 지정 및 지도ㆍ감독ㆍ관리 10. 수산정책자금 및 수산기금 지원 11. 수산업 경영분석 및 어업생산 통계관리 업무 추진 12. 귀어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3.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추진 및 교육 홍보 14. 수산기술연구소 운영 지도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어촌) 16. 어민공익수당 도입 및 추진 17.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및 추진 18. 전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전북 귀어귀촌센터 운영 지원 20. 청년 창업육성 지원 21. 해조류 종자산업 및 수산물 품종보호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 22. 수산물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제, 이력제, 친환경 인증제 23. 수산업 가공시설 지원 확대 24. 수산물 유통가공(식품)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 25. 수산물 안전성 및 생산해역 위생등급 품질관리 업무 추진 26. 천해 및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27. 천해ㆍ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 지도 28. 수산재해ㆍ어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 29. 수산 동식물 이식업무 추진 30.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유어장 관리 31. 추어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및 지도 감독 32. 수산동물 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지도ㆍ감독 33. 양식장 HACCP 운영관리 및 지도ㆍ감독 34. 수산생물유용 유전자 개발업무 지원 35. 염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36.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37.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배후양식단지) 조성 추진 38. 강마을 재생사업 대응 및 추진 39. 첨단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40.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추진 41.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 추진 42. 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어항 청소 43. 「어선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44. 어업생산 및 총 허용 어획량(TAC) 할당에 관한 사항 45. 수산인 안전공제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46. 한ㆍ중ㆍ일 어업협정 및 입어에 관한 사항 47. 연근해 어업 허가 처분 및 사후 관리 48. 어획물 운반업 등록관리 및 어업경계수역 관리 49.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금지 또는 허가 50. 친환경 고효율 어선 건조 및 설비 개량 지도ㆍ감독 51. 어선ㆍ어망 피해복구 사업추진 지도ㆍ감독 5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지도ㆍ감독 53.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지도ㆍ감독 54. 어선장비보급 및 양망기 설치 지도ㆍ감독 55.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56.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 5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도ㆍ감독 58.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ㆍ관리 59.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및 지도ㆍ감독 60. 인공어초시설 관리 및 어초어장 효과 조사 61.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62. 국가어항 개발계획 협의 및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협의 63. 어촌정주어항 지정 협의 64. 도서ㆍ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 65. 다기능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66. 어업용 면세유 공급 지도 67.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범칙어선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 68. 어선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지도선의 운항ㆍ관리 69. 어촌뉴딜 300사업 대응 및 추진 70. 내수면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조성 71. 양식어가 스마트양식 시설ㆍ장비 보급ㆍ지원 72. 외해 플랜트 양식장 개발 73.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74.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인증) 업무 75. 어장정화ㆍ정비(어장청소) 관리 업무 76. 내수면 낚시터 및 유어장 관리 77.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어도개보수 78. 유휴저수지 자원화 추진 79.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계획 수립 및 지도 80.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식품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81. 수산물 산지가공 및 처리저장 시설 확충 및 관리 82.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83. 수산물 직매장 지원 및 관리 84.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조성 및 관리 85. 수산물 유통시설ㆍ장비 지원 86. 수산물 유통업체 판매촉진 지원 및 관리 87. 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 88. 수산식품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89.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5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해양항만 행정의 기획ㆍ예산ㆍ조정ㆍ평가 2. 연안해역 생태환경조사 및 자연해안목표관리제 설정 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 4. 해양환경종합계획, 연안습지보전사업 5.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변경,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사항 6.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수거 ㆍ처리사업 추진 7. 해양 환경오염방지 및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대응 대책 추진 8. 연안통합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 9. 방치폐선처리 및 불가사리 수매 10. 공유수면 매립, 점ㆍ사용허가 및 일제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서해 EEZ 골재채취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 1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13. 연안습지 보호지역 관리 및 갯벌생태관광 시설 조성업무 추진 14.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 및 사후관리 15.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16.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보전관리 17. 무인도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8.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19. 공유수면정화 및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지도 20.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파리 구제 등 관련 업무 21. 적조피해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22.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에 관한 업무 추진 23.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 24. 해양생태계 실태조사 및 보전에 관한 업무 25. 해양과학기술 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 26. 해양산업 육성 세부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해양보전 및 개발 관련 시책 추진 28. 해양환경 R&D 역량 제고에 관한 업무 추진 29. 연안 안전관리 총괄 30.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 추진 및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이행 31. 연안체험활동 신고제 운영 및 지도 32. 연안위험지도 제작 및 보급 33. 연안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4. 연안 안전사고 매뉴얼 작성 및 추진 35. 연안안전 관련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36. 연안사고 협력기관과 대응체계 구축 37. 연안지역 노후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38. 연안위험지역 안전시설물 규격화 및 통일화 추진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40.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지도ㆍ감독 41.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42. 국제 및 국내 여객선 지원 사무 43. 해상운송 및 물류에 관한 사무 44. TOC(부두운영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 45. 항만 개항 및 질서운영에 관한 사무 46. 새만금 신항만 건설 관련 업무 47. 항만물동량 및 선박 입출항 통계(DB 구축) 관리 48. 항만시설의 개발 및 유지관리 지원 업무 49. 항만 물동량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무 50. 새만금 및 군산항 신규항로 개설 사무 51. 마리나(요트) 및 크루즈 항만 기반구축 52. 국가관리 연안항 건설 53. 해양레저 관련 기본 및 중ㆍ장기 계획 수립 54.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정 55.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6.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 57. 각종 해양레저 협력단체 육성 및 관리 58. 해양레저 국제교류사업 추진 59. 해양레저 각종 행사 유치 및 지원 60. 해양레저 교육지도자 육성 및 관리 61. 해양레저 정보화 사업 62.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및 지원 63. 청소년 해양레포츠 학교 운영 64. 해양레저 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 관리 65. 해양체험교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66.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67. 해양관광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68.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69. 마리나산업 육성 및 지원 70. 내륙지역 수변 레저 발전계획 수립 71. 내륙수변 레저 각종 행사 유치 및 지원 72.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 73.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7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1900조 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18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2100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원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임용 및 교육 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4. 복무ㆍ당직ㆍ보안관리 및 청사 방호 관리 5. 기록물 수집ㆍ보존ㆍ이관 및 우편물 접수 배부 6. 회의실, 식당, 조경시설 등 청사 시설물관리 7. 예산 편성 및 배정 8. 세입 징수 결정 및 납부 9. 공인(직인, 특수공인 등) 관리 10. 농업기술원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 11. 감사(국회, 전북자치도, 의회) 수감 및 자료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총괄 기획ㆍ조정 13. 업무보고 및 현안에 관한 사항 14. 기관 차원의 대외 협력ㆍ대응 총괄 15. 농생명산업 관련 대내외 정보 수집ㆍ분석 16. 개발성과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산업체 기술이전 총괄 17. 냉난방, 전기 등 시설물 관리 18. 에너지 사용 절감(탄소배출 억제) 19. 청사 시설물(증ㆍ개축, 보수) 관리 20. 국도비, 국비재배정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1. 보수 통합운영관리 22.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출납사무 검사 23. 세외세출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24.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의 계약 25.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26. 그 밖의 원 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24. 6. 28.]

제002200조 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등

1

연구개발국에 작물식품과ㆍ농업환경과ㆍ원예과ㆍ자원식물연구소ㆍ과채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작물식품과장ㆍ농업환경과장ㆍ원예과장ㆍ자원식물연구소장ㆍ과채류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3

자원식물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에 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각 고랭지작물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두며, 각 시험장의 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4

작물식품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국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수행 점검 3. 국의 예산 관리 및 조정 4. 시험연구사업 예산 관리 및 조정ㆍ평가 5.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6. 농촌진흥청 출연금사업 종합관리 7. 기후변화 대응 벼, 밭작물 및 특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 8. 벼 신품종 육성 및 지역적응 품종 선발 9. 쌀 품질 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10. 벼 생리생태ㆍ생력 기계화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11. 쌀 품종 검정기능 운영 및 품질 모니터링 12. 기능성 잡곡 및 작목별 작부체계 개발 13. 웰빙 밭작물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14. 밭작물 및 특용작물의 품종 선발과 생력재배기술 개발 15. 밭작물의 논 재배작형 및 생산기술 개발 16. 논 대체 작목 개발 및 효율성 증대 17. 유용 버섯 자원 발굴 및 버섯 신품종 육성 18. 버섯 저비용 배지 개발 및 품질향상기술 개발 19. 버섯 기능성 탐색 및 이용성 연구 20. 발효미생물 자원 발굴 및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 21. 농식품의 기능성 물질 탐색, 제품 개발 등 이용성 확대 22. 기능성 소재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개발 및 산업화 23. 도내 가공업체 현장애로기술 상담 24. 식량ㆍ전특용 작물 및 농식품 관련 연구회 운영과 현장교육ㆍ컨설팅 25.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나 연구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농업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연구

2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3

식물 진균ㆍ세균병 진단 및 방제기술 개발

4

식물 바이러스병 진단 및 방제기술 개발

5

신종 병해충 동정 및 관리기술 개발

6

주요작물 해충 생리ㆍ생태 및 방제기술 연구

7

농업환경 변동조사 및 정보관리

8

농업용수 및 토양 양분관리 이용연구

9

친환경 및 GAP 농산물 인증 관련 분석지원

10

경축순환 자원활용 기술 개발

11

새만금 유역 농업환경 조사 및 간척지 이용기술 개발

12

유기농산물 안전생산 기술 개발

13

유기농업자재 선발 및 효과분석

14

생물자원 이용 유기농업기술 개발

15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16

그 밖의 농업환경대응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연구

6

원예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원예ㆍ아열대작물 재배환경 개선 및 생리반응 연구

2

원예ㆍ아열대작물 품종육성ㆍ우량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개발

3

원예ㆍ도시농업 작물 친환경 및 재배기술 개발

4

원예ㆍ아열대작물 수확 후 품질 관리기술 개발

5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개발 및 농가 실증 연구

6

수출 및 기능성 유망 채소 작물 발굴 및 생산기술 연구

7

채소 신품종 육성 및 재배방법 개발

8

채소 기후변화 대응 및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방제대책 연구

9

채소의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재배 기술 연구

10

토속식물 자원의 채소 작물화 연구

11

과수 재해경감 및 기후변동 대응 연구

12

과수 생력재배ㆍ저비용 생산성 향상 연구

13

기능성 과수 우량묘 생산 및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14

과수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15

화훼 신품종 육성ㆍ보급 및 재배기술 연구

16

유망화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7

화훼 고품질 및 시설재배 기술개발

18

화훼 친환경ㆍ병해충 방제ㆍ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19

절화류 수확 후 품질유지 및 수명연장 기술 개발

20

원예작물 연구회 운영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21

그 밖의 원예작물 개발,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

7

자원식물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자원식물연구소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예산 관리 2. 약용작물(인삼 등)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번식 및 품종 육성 3. 약용작물(인삼 등)의 친환경 재배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4. 약용작물(인삼 등)의 생리ㆍ생태 구명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5. 약용작물(인삼 등)의 연작장해 경감 및 토양 개선 연구 6. 약용작물(인삼 등)의 우량종묘 대량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7. 약용작물(인삼 등)의 생리 활성 및 성분 분석 연구 8. 약용작물(인삼 등)의 상품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9. 약용작물(인삼 등)의 가공, 경영 및 산업화 기술 개발 10. 약용작물(인삼 등) 관련 연구회 운영 및 교육 지원 11. 그 밖의 약용작물 개발,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

8

고랭지작물시험장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고랭지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번식 2. 고랭지 유망 소득작물의 발굴 및 품종 육성 3. 고랭지작물의 친환경 재배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4. 고랭지작물의 생리ㆍ생태 구명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5. 고랭지작물의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개발 6. 고랭지작물의 우량종묘 대량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7. 고랭지작물의 생리 활성 및 성분 분석 연구 8. 고랭지작물의 상품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9. 고랭지작물의 가공, 경영 및 산업화 기술 개발 10. 고랭지작물 관련 연구회 운영 및 교육 지원 11. 그 밖의 고랭지작물 개발,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

9

과채류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과채류연구소의 연구기획ㆍ조정 및 예산관리

2

파프리카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신품종 육성

3

파프리카 친환경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4

파프리카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

5

파프리카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6

파프리카 생리활성 및 성분분석 연구

7

파프리카 수경재배 및 환경제어 기술 연구

8

파프리카 가공기술 개발 및 수출지원 연구

9

파프리카 신품종 특성검정 및 재배환경 적응 연구

10

파프리카 기후변화대응 및 실용화 기술개발

11

파프리카 연구회 육성 및 교육, 재배농가의 현장 컨설팅

12

그 밖의 과채류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

10

수박시험장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수박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신품종 육성

2

수박 재배기술 개선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

3

수박 생산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기술지원

4

수박 채종ㆍ번식기술 개발

5

수박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6

수박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경감기술 개발

7

수박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개발

8

수박 수확 후 품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

9

수박연구회 육성ㆍ운영과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

10

그 밖의 수박 재배법 개선 및 이용 연구[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1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2300조 농촌지원국에 두는 과 등

1

농촌지원국에 농촌지원과ㆍ자원경영과ㆍ기술보급과ㆍ종자사업소를 둔다.

2

농촌지원과장ㆍ자원경영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종자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

3

종자사업소에 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잠사곤충시험장을 두고, 시험장의 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4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국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수행 점검 3. 국의 예산 관리 및 조정 4. 농촌지도사업 예산 관리 및 조정ㆍ평가 5. 농업산학 협동사업 운영 6.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 7.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사업 8.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9.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 공무원 전문화 10. 지도공무원 및 농업인 포상 11.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개선 교육사업 12.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3. 농촌진흥사업 성과 홍보 14. 대중매체를 통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 및 시청각교재 제작 보급 15. 농가방송실, 농업홍보관, 스튜디오실 운영 지원 16. 홍보장비 관리 및 이용 17.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4-H,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 18.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종합지원 관리 19. 4-H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 추진 20.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21.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 및 농업인 대학 운영 22.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자원경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농업인 소득원 발굴 및 지원 2. 소득원사업 품질향상 및 위생시설 개선 지원 3. 소규모창업 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 4.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발굴ㆍ지원 5. 전통식품 발굴 및 현대화 6.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및 신소득원 기술 지원 7.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8. 생활개선회 등 여성단체 육성, 여성정책 지원 9. 농업 생산ㆍ소비 체계화 연구 10. 농업 경영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및 지원 11. 농산물 소득분석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12. 시험연구 결과 경제성 분석 13. 전산ㆍ정보통신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14. 스마트농업 연구 및 기술 개발ㆍ보급 15.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16. 정보화농업연구회 운영 지원 17. 주요작물 경영ㆍ유통구조 개선 연구 18. 농촌융복합산업 기획 및 개발 19. 농촌융복합산업 시범사업 발굴 및 컨설팅 20. 농촌체험 사업 발굴 및 지원 21.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기술보급 22. 농촌체험교육농장 지원 23. 농작업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지원 24. 농촌노인 건강생활 및 생활안전관리 지원

6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고품질 쌀 재배기술 지도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2

식량작물(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정부 보급종 공급

3

벼, 보리, 콩 생육조사

4

밭작물 생산기술 지도 및 신기술 보급

5

시ㆍ군 쌀 품질관리실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ㆍ지원

6

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기술

7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

8

양봉 연구회 활동 지원

9

신기술시범사업 신규과제 및 현장애로기술 발굴

10

채소 및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11

과수 및 화훼 재배기술 보급

12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기술 보급

13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생육조사

14

현장 실증 연구과제 운영 지원

15

딸기 연구회 활동 지원

16

시ㆍ군 조직배양실 운영ㆍ지원

17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18

친환경농업 및 병해충 관리 기술 보급

19

검역병해충 공적 방제 및 식물방제관 운영

20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21

농약안전사용 기술 지원

22

재해예방 기술보급 및 농업 기상관측 운영ㆍ지원

23

시ㆍ군 토양검정실 운영ㆍ지원 및 시비개선 지도

24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지도

25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

26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7

종자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벼 원원종ㆍ원종 생산 및 공급 2. 벼 친환경 종자 생산 및 공급 3. 벼 증식종 생산 및 공급 4. 벼 시ㆍ군 자율채종포 및 보급용 종자 생산 공급 5. 생산물 관리ㆍ처분 및 세입징수 6.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7. 콩 등 주요 하계 전작물 원원종ㆍ원종 생산 및 공급 8. 보리 등 주요 동계 전작물 원원종ㆍ원종 생산 및 공급 9. 주요 전작물 증식종 생산 및 공급 10. 신품종 전시포 운영 및 종자생산 공급

8

잠사곤충시험장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1. 누에 및 꿀벌의 원종ㆍ보급종 생산ㆍ보급 2. 누에씨ㆍ뽕나무 품종보존 및 품종개량 연구 3. 친환경 오디ㆍ양잠 생산 기술개발 4. 누에씨 및 나방 병독검사 5. 천적과 치유곤충ㆍ꿀벌 등 응용곤충 연구 6. 유용곤충의 안정적 생산기술 및 산업화 연구 7. 오디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연구 8.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개발사업 및 현장적용 연구 9. 양잠 및 곤충 농가ㆍ연구회 육성 및 교육ㆍ사업지원

제002400조 인재개발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3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2500조 하부조직

1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인재양성과ㆍ전문교육과를 둔다.

2

교육지원과장ㆍ인재양성과장ㆍ전문교육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원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원 내 인사ㆍ급여ㆍ교육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3. 예산편성ㆍ집행ㆍ물품 및 차량 관리 4. 일상경비 교부, 세입 징수 및 결의 5. 상시학습제도 운영 6. 장기위탁교육훈련(전북자치도, 중앙, 민간)에 관한 사항 7. 교육생(외부기관 포함) 선발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8. 구내식당 관리 9. 교육원 재산 및 청사 관리 10. 시설물 대관 11. 그 밖의 원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3

전북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4

기본교육, 리더역량강화교육, 사이버교육, 정보화교육, 도민강좌,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

5

원 소관 교육대상자(시ㆍ군) 선발

6

교육평가, 설문조사, 역량진단, 분임토의 지도, 근태관리

7

교육원홈페이지 유지관리

8

교육용 기자재 및 방송시설ㆍ통신망 관리ㆍ운영

9

교육용 PC 및 정보통신망관리

10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콘텐츠 관리

11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

12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역량진단, 분임토의 지도, 근태관리

13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섭외

1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ㆍ도정 시책교육, 맞춤형 교육, 현안과제 해결형 교육, 전문교육, 전북홍보교육,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

2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

3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역량진단, 분임토의 지도, 근태관리

4

과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강사 섭외

5

교과목 강의 및 교수기법에 관한 연구

6

도서실 운영 및 관리

7

교육생 의무실 운영

8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

9

강사 풀 관리 및 강사 수당 지급[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24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2600조 연구원장

1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 1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5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2700조 하부조직 등

1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ㆍ감염병연구부ㆍ식약품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24. 1. 12., 2026. 4. 3.>

2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감염병연구부장ㆍ식약품연구부장ㆍ대기환경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3.>[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6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2800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 1. 원 및 과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연구원 총무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접수 및 처리, 세입결의, 수수료 징수 업무 4. 공사ㆍ용역의 계약, 물품의 구매ㆍ취득ㆍ보관 및 처분 관리 5. 직원의 복리ㆍ후생ㆍ보수ㆍ의료보험ㆍ연금 관련 업무 6. 자체 방호계획 수립 및 직장민방위대ㆍ청원경찰 운영관리 7. 공인관리ㆍ문서수발 및 보전관리 8. 국ㆍ도비 세출예산의 지출ㆍ결산 및 예산ㆍ회계업무 9.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관리 10.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도 11. 보안, 비상업무, 청사유지 및 안전관리 12. 연구원 행사, 홍보, 보도자료 총괄 13. BSC 성과지표 및 도정시책 수립 업무 14. 장비 및 비품관리 총괄 15. 전문가 특강 초청강사 섭외 및 진행 16. 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17. 원 내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제27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2900조 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

1

감염병연구부에는 감염병진단과ㆍ신종감염병과ㆍ미생물과를 둔다.

2

감염병진단과장ㆍ신종감염병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미생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3

감염병진단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 1. 부 소관 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사업, 연구원 실적보고 총괄 3. 연구사업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총괄 4. 업무편람 발간 및 관리 5. 연구원보 발간 및 연구사업 발표회 총괄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7.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 8. 잠복결핵(IGRA) 검사 9. 세균성 호흡기계 감염병 검사 10.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사업 및 식중독 원인균 검사(인체) 11.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조사 12. 브루셀라증, 큐열 검사 13.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14. 생물테러 감염병 확인진단 15. 토양 탄저균 감시 및 대규모 행사 대비 생물테러 감시 16. 간염바이러스(A형, C형, E형) 검사 17. 의료관련 감염병 확인진단 18. 수계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19. 감염병분야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관리 총괄 20. 의료폐기물 관리 21. 과 소관 업무 분야 검사능력 관리 22.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23.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 1. 신종 및 해외 유입 등 감염병 검사 2.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3.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4. 일본뇌염 유행예측 밀집도 조사 5.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6. 기생충성 감염병 검사 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검사 8.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 검사 9.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감염병 검사 10. 신증후군출혈열 등 발열성질환 검사 11.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12. 보건소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13. 과 소관 업무 분야 검사능력 관리 14.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5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 1. 식중독 원인균 검사(식품ㆍ조리기구) 2.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미생물 검사 3.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미생물 검사 4.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 5.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6.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7.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8.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9. 기타 환경 (병원성)세균 검사 10. 미생물 체험교실 운영 11. 과 소관 업무 분야 검사능력 관리 12.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제28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3100조 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개정 2026. 4. 3.>

1

대기환경연구부에는 대기환경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분석과를 둔다.<개정 2026. 4. 3.>

2

대기환경과장ㆍ미세먼지분석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생활환경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3.>

3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 1. 부 소관 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 2.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 3. 시ㆍ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 5.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검사 6.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검사 7. 발파소음ㆍ진동 규제기준 검사 8.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검사 9.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검사 10. 배출가스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11. 시ㆍ군 대기오염측정, 소음ㆍ진동 기술요원 교육 12.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 평가 및 기술지도 13. 대기배출시설 배출계수 공동조사 14. 환경분야 정도관리 총괄 1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총괄 16.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17.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 1.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2.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3.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운영 4.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운영 5. 전북특별자치도 대기질 평가 6. 대기질 정밀측정차량 운영 7. 미세먼지 측정기 등가성 평가 8. 대기환경측정소 장비 정도관리 9. 대기환경측정소 이상자료 관리 10. 환경대기분야 정도관리 11. 대기연속자동측정분야 숙련도 시험 평가 및 기술지도 12.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13.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생활환경분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3.> 1. 악취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검사 2.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3. 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4. 악취 우려지역 악취실태조사 5. 악취영향 예측시스템 운영 6.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 7. 악취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검사 9. 시ㆍ군 악취 기술요원 교육 1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1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1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 13.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14. 석면 건축물 해체ㆍ제거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검사 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실내공기질) 16.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삭제< 2026. 4. 3.>

7

삭제< 2026. 4. 3.>

8

삭제< 2026. 4. 3.>

제003200조 물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본조신설 2026. 4. 3.]

1

물환경연구부에는 수질조사과ㆍ산업폐수과ㆍ토양환경과를 둔다.

2

수질조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산업폐수과장ㆍ토양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3

수질조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부 소관 사무 종합 기획 및 조정

2

물환경측정망 운영

3

하천ㆍ호소 수질 검사

4

새만금 유역 수질 조사 및 연구

5

광역상수원 유입하천 수질조사

6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7

수질오염사고 원인조사

8

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9

먹는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ㆍ민방위비상급수 검사

10

생활, 농ㆍ어업, 공업용수 검사

11

수영장수ㆍ목욕물 등 공중위생용수 검사

12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13

먹는물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14

정수장 수질시험 기술지도

15

먹는물 수처리제 기준 및 규격 검사

16

환경분야 검체정보시스템 관리

17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18

그 밖의 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업단지 폐수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

2

시ㆍ군 폐수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검사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

4

오ㆍ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

5

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

6

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검사

7

매립장 검사정수 수질검사

8

해수욕장 수질검사

9

수질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10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

11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및 지원

12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토양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토양오염 실태조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사업장폐기물 분류검사

4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5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토양)

6

토양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7

폐기물분야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8

환경유해인자분야(토양)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9

특정폐수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10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003300조 소방서장

각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1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3400조 하부조직

1

각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대응예방과ㆍ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6. 23., 2023. 1 2. 15., 2025. 6. 27.>

2

소방행정과장ㆍ대응예방과장ㆍ현장대응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 8.>

3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소방 연혁 및 의식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6

소방행정 성과관리 및 평가분석

7

소방공무원 교육ㆍ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8

서무ㆍ복무ㆍ상벌ㆍ문서ㆍ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력 조사 및 소방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정보화 및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차량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운전요원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대응예방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 2. 15., 2025. 6. 27.> 1.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화재진압업무 기획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화재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화재진압대원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통로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응원 협정에 관한 사항 6. 화재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행정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기자재 및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및 대민 소방지원활동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재난재해 위험지역 관리 16.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7. 소방사법업무에 관한 사항 18.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24. 무검정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 지도ㆍ단속 25.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 26. 소방대상물 개수명령, 소방대상물 기본조사 및 예방, 소방행정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한국 119청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28. 각종 안전체험행사 등 도민 안전문화정착에 관한 사항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0. 기동순찰에 관한 사항 31. 위험물제조소 등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32.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등 처리 33.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34.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시설완비증명 발급 및 방염처리에 관한 사항 35. 소방시설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등에 관한 사항

5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 2. 15., 2024. 6. 28., 2025. 6. 27.> 1. 단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현장지휘ㆍ보고에 관한 사항 3.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현장활동에 관한 사항 4. 현장활동 SOP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7. 각종 소방력 지원 등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 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ㆍ화재증명에 관한사항 9. 화재통계 및 화재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0. 화재발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불 예방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방상황 운영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 설치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2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3

각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다만, 효자ㆍ금암ㆍ사정ㆍ팔봉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개정 2023. 6. 23., 2023. 1 2. 15., 2024. 1 2. 27.>

4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119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 업무 및 소방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119구조대의 설치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2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3

각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두며, 119구조대장은 각각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4

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119구조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3

구조차량 및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4조로 이동 <2023.

12

15.>]

119지역대의 설치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2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3. 6. 23.][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제35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3800조 관장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의 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본조신설 2023. 1 2. 15.]

제003900조 하부조직

1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에 기획지원과와 체험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

기획지원과장ㆍ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3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관 기본운영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관리, 안전보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복무감찰ㆍ징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체험교육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안전체험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전체험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체험교육 통계ㆍ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

예산 편성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안전체험관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체험관 이용료 등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3

안전체험관 홍보계획 수립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관 체험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교육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교관편성 및 교관단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시체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체험시설 작동 및 운영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전시ㆍ체험시설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7

체험시설별 교육운영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

8

체험객 안전사고 관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9

체험시설,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예약관리 및 기관, 단체 등 체험교육 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체험교육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과 소관 체험교육에 대한 연구[본조신설 2023.

12

15.]

제004100조 하부조직

1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 도정협력팀, 대외협력팀, 세종사무소를 두며, 세종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2

도정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세종사무소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6. 28.> 1. 국회ㆍ정당ㆍ언론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국가예산 확보 활동 지원 4. 수도권지역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 5.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 6. 농수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판매 및 통상활동 지원 7. 전북도정ㆍ문화ㆍ관광 등의 홍보 8. 귀농귀촌인 유치홍보 및 안내 9. 그 밖의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지역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11. 도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수도권 지역 현장 지원 12.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13.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 14.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 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5.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각종 국책연구소 포함) 향우 공무원 관리 16. 세종시 소재 유관기관ㆍ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 17. 다른 시ㆍ도 세종사무소와 업무협조 18. 도정 주요업무 추진 관련 세종시 지역현장 지원[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제42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4200조 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제44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4300조 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획 및 추진 2. 교육 수요조사 및 연간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운영심의회 운영 3.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4. 교육생 수료관리 및 교육이수확인서 발급 5. 일반총무, 인사 및 조직관리 6. 예산, 회계 및 급여업무 7. 재산, 물품, 청사ㆍ교육장 시설, 관용차량 관리 8. 교육용 첨단기자재 및 방송시설 관리 9. 교육용 PC, 생활관 PC 및 홈페이지, 블로그등 정보화 인프라 관리 10. 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농식품 가공실습(발효, 주류, 기능성 등) 통한 농식품 가공 전문리더 양성 12. 첨단원예 실용농업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 첨단유리온실 자동제어시스템 운영 및 작물재배, 생산물 관리ㆍ판매 14. 귀농ㆍ귀촌 소비자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6. 농업농촌 리더과정(장기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7. 마케팅 정보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 농기계 이용 및 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집합ㆍ순회교육 및 농기계 관리 19. 축산역량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농업인교육 21. 창업보육센터 조성ㆍ운영 및 교육[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제45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4400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제45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4500조 하부조직

1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ㆍ질병진단과ㆍ축산식품검사과와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ㆍ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ㆍ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를 둔다.

2

방역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고, 질병진단과장, 축산식품검사과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3

방역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 기획조정

2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등 일반사항

3

공중방역수의사 운영ㆍ관리

4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

5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

6

돼지열병 검사 및 방역관리

7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8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9

종계장ㆍ부화장ㆍ종돈장ㆍ정액등처리업체 방역관리

10

돼지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검진

11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약 지원

12

만성 소모성 질병 방역

13

가축전염병 역학 조사

14

가축질병 돼지 모니터링 검사

15

수입가축 사후관리

16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17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질병진단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

2

가축질병 병성감정ㆍ검색 및 농가 지도

3

가축전염병 역학조사ㆍ동향 관리

4

가축질병 진단절차 표준화(ISO 9001) 관리

5

연구실 안전관리

6

중앙특수 질병조사ㆍ지방병성 조사연구

7

시험연구사업ㆍ중앙연계사업

8

가축 혈청검사

9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 및 시험동물 관리

10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11

농장 HACCP 인증 관련 질병검사

12

구제역 예찰 및 검사

13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

14

신종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

15

전염성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 예찰 및 검사

16

닭 뉴캐슬병 근절 사업

17

AI 정밀진단기관 운영

18

가금 질병 모니터링 검사

19

해외 신종질병 검사

20

생물학적 3등급 실험실(BL3) 운영

21

감염성 폐기물 관리

22

그 밖의 질병진단업무에 관한 사항

5

축산식품검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축산물 관련 업무 기획ㆍ조정

2

도축검사

3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HACCP) 및 지도

4

부정축산물 단속 및 지도

5

책임수의사 지도ㆍ감독 및 검사원 교육

6

원유검사 공영화

7

유방염 방제 사업

8

한우 유전자 감별 검사

9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

10

소 친자 감별 유전자 검사

11

축산물 유래 항생제내성균 검사

12

축산물 미생물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

13

축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14

축산물 위탁ㆍ수거검사

15

동물성의약품검사 및 위반농가 관리

16

시험연구 및 실험실 폐수 관리

17

축산물 농약검사 및 위반농가 관리

18

축산물 위생감시 및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운영

19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20

수출용 축산식품ㆍ가공품 검사

21

실험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운영

22

그 밖의 축산식품의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물위생시험소 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 기획ㆍ조정

2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

3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등 일반사항

4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방역 검사

5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6

종계장ㆍ부화장 종돈장ㆍ정액 등 처리업체 방역관리

7

닭 추백리ㆍ돼지오제스키병 검진

8

농장 HACCP 인증 관련 질병검사

9

가축전염병 예찰 및 역학 조사

10

가축질병(돼지, 닭) 모니터링 검사

1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및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운영

13

유방염 방제사업

14

가축 혈청검사ㆍ소 모기매개 질병 조사

15

닭 뉴캐슬병 근절

16

소각로 및 방역장비 관리

17

시험연구사업ㆍ중앙연계사업

18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예찰

19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20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L3) 운영

21

감염성 폐기물ㆍ폐수 관리

22

도축 및 축산물 미생물검사

23

축산물 수거ㆍ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HACCP) 지도

24

축산물 내 유해잔류 물질검사(정성) 및 위반농가 관리

25

부정축산물 단속 및 지도

26

책임수의사 지도ㆍ감독

27

구제역 정밀진단기관(BL3) 운영

28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사항

29

그 밖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등에 관한 사항[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제46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4600조 소장

수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26.>[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제47조로 이동 < 2023. 1 2. 15.>]

제004700조 하부조직

1

수산기술연구소에 수산연구과ㆍ민물고기연구센터ㆍ수산물안전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

2

수산연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수산물안전센터의 장과 어업기술센터의 장은 각각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

수산연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으로 한다.

1

수산기술연구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일반총무ㆍ기획ㆍ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업무

3

수산양식ㆍ수산종묘 대량생산ㆍ분양 및 방류

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보급

5

지역특산품종 종묘생산기술 연구 개발

6

먹이생물 원종 보존 및 관리

7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8

국내ㆍ외의 수산종묘 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9

어장환경조사 및 수질분석, 자원조성

10

수산자원의 연구ㆍ개발

11

갯벌의 친환경적 보존과 관광 및 소득개발 방안 연구

12

양식어장 순회출장 기술지도

13

연구ㆍ교습어장 운영 및 어업인 현장애로 기술 개발ㆍ보급

14

양식장 위생관리 및 수산약품 안전사용 지도

15

어촌 정보화 지원 사업

16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및 관리

17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18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지원

19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0

방류용 수산종묘생산 확인

2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자문 및 지도ㆍ평가

22

그 밖의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4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물고기연구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

민물고기 종자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보급

3

민물고기 신품종 종자생산 시험연구

4

민물고기 종자생산 및 방류

5

민물고기 어병 진단ㆍ치유방법 시험연구 및 지도

6

민물고기 질병 시험연구 및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

7

내수면 수질환경 및 서식어종 조사

8

내수면 먹이생물 배양기술 개발 및 기술 지도

9

내수면 토산어종 생태계 복원 및 종 보존 관리

10

내수면 양식기술 교육 및 산업화 지원(귀어ㆍ창업 포함)

11

내수면 종자 생산 확인서 발급 및 지도 관리

12

내수면 지역 특화품종 발굴 및 육성 지원

13

정보기술기반 친환경 스마트 양식 보급

14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15

그 밖의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5

수산물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으로 한다.

1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수산실용기술 개발ㆍ보급

2

수산전문인력 육성ㆍ관리, 어업인 교육훈련 및 어업경영 지도

3

양식어장 예찰ㆍ관리 및 적조ㆍ해파리 등 어업피해 예방

4

어촌정보화 지원 및 어업인 정보화 교육

5

수산생물 방역예찰 및 병성 감정기관 운영

6

수산정책 및 수산기술 홍보

7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8

수산물 안전성 관리

9

수산물 안전성 시료 수거

10

시료분석 및 분석결과 처리

11

실험실 관리

12

그 밖의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6

어업기술센터의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부안군, 김제시, 전주시, 장수군, 임실군으로 한다.

1

양식어장 순회 기술지도 및 기술 지도선 운영

2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어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3

적조 및 어업재해 예방지도

4

수산약품 안전사용 및 수산물 안전 위생관리지도

5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관리

6

어업인 교육 및 어촌지도자 협의체 운영

7

정부 수산 사업 지원 평가

8

방류용 수산종묘 생산 확인

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 평가

10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11

그 밖의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제48조로 이동 <2023.

12

15.>]

제004800조 소장

산림환경연구원의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 2. 26.>[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제49조로 이동 < 2023. 1 2. 15.>]

전체 7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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