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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상인조직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20.8.11>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제6조의2 청년상인의 기준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제6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 공동시설

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3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4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5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제9조의6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7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8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10 위원의 해촉

제9조의10(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2.12>

제9조의11 운영세칙

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제9조의12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3 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5 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16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제9조의17 가맹점의 등록갱신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8 환급금액의 비율

제9조의18(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19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20 가맹점의 등록 말소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9조의21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1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2010.6.28, 2016.8.11, 2018.2.9>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5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제16조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9.2.12>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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