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전체 112개 조문 중 51-100
제26조의7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시행 2025.10.01제26조의8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시행 2025.10.01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27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시행 2025.10.01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시행 2025.10.01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시행 2025.10.01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시행 2025.10.01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개정 2010.6.8>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시행 2025.10.01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시행 2025.10.01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 2025.10.01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6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시행 2025.10.01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시행 2025.10.01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제38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시행 2025.10.01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시행 2025.10.01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시행 2025.10.01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1조 사업시행자 등
시행 2025.10.01제41조(사업시행자 등)
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시행 2025.10.01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제43조 환지 및 보류지 등
시행 2025.10.01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나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처분에 따른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나 체비지로 본다. <개정 2017.2.8>
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시행 2025.10.01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017.2.8>
제44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45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시행 2025.10.01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시행 2025.10.01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4.14>
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
시행 2025.10.01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시행 2025.10.01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의2 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시행 2025.10.01제54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제5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57조 과밀부담금 감면
시행 2025.10.01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5절 분쟁의 조정 <개정 2010.6.8>
제58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행 2025.10.01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 2025.10.01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 분쟁의 조정
시행 2025.10.01제60조(분쟁의 조정)
제61조 자료요청 등
시행 2025.10.01제61조(자료요청 등)
제62조 조정의 효력
시행 2025.10.01제62조(조정의 효력)
제63조 조정의 각하 및 중지
시행 2025.10.01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제64조 조정 절차 등
시행 2025.10.01제3장 상인조직
제65조 상인회
시행 2025.10.01제65조(상인회)
제66조 상인연합회
시행 2025.10.01제66조(상인연합회)
전체 112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