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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시장관리자

시행 2025.10.01

제67조(시장관리자)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0>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2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3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01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69조 자료의 제출

시행 2025.10.01

제69조(자료의 제출)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2024.9.20>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제70조 장부 등의 조사

시행 2025.10.01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ㆍ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0조의2 포상금

시행 2025.10.01

제70조의2(포상금)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시행 2025.10.01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5장 벌칙

제72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2조(벌칙)

1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2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제73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7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전체 112개 조문 중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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