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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6조 통계의 작성

제6조(통계의 작성)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 기술예고

제11조(기술예고)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제23조 기술지도

제23조(기술지도)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7조 사업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제28조 재원 등

제28조(재원 등)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삭제

제32조

제32조 삭제 <2015.6.22>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6.22>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6.22>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6.22>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6.22>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6.22>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6.22>

제39조

제39조 삭제 <2015.6.22>

제40조

제40조 삭제 <2015.6.22>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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