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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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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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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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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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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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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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밀 엄수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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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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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제6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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