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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금의 조성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삭제 <2018.12.24>

2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1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3.8.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5장 보칙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8조 비밀 엄수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제49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1

삭제 <2015.6.22>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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