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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개 조문 중 51-64

제42조 기금의 조성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장 보칙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 비밀 엄수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제49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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