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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2. "급수공사"란 수도관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6. 삭제 <2011.04.20>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04.20>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1.04.20>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1.04.20> 10. 삭제 <2018.11.12.> 11.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09.07>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000400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9.07>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11.04.20>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 하지 않는다. <개정 2011.04.20>

2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는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3.05.><개정 2025.09.23.>

3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021.03.05.>

4

군수는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09.07>

제000602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 수도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6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1.03.05.>

7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7>

제000700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9.07>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신설 2012.09.07>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신설 2012.09.07>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4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착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앞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한다.<개정 2025.09.23.>

5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00110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대행제한

군수는 대행업의 대행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

제00120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2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동파가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3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신설 2012.09.07>

4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신설 2012.09.07>

5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2.09.07>

6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2.09.07>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2.09.07>

2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1.03.05.>

3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실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개정 2012.09.07>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

2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내 미납사유를 제출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2018.11.12.>

3

제1항의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납 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5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12.09.07>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09.07.2018.11.12.>, <2021.03.05.>

제001500조

삭제<2012.09.07>

제0016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1.03.05.>

제001700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시설

1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군수는 각종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수도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1.03.05.>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으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1.04.20.2018.11.12., 2021.03.05.>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8.11.12.>

5

급수공사 시공자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의 이행을 확약하는 내용의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삭제 <2011.04.20>

제0021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설치 가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중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며, 관리책임의 한계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4.20>

제0022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기간 중 사용요금 및 급수장치의 보수비용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002300조 정수판매

제3조와 관련하여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경우, 총괄원가 방식에 의한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관내 평균 판매단가에 의한다. <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11.04.20>

제002400조 사설소화용 급수장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25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09.07.2018.11.12., 2021.03.05.>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8.11.12.>

4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260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도 승계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2018.11.12.>

제002700조 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

1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7>

2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9.07, 2021.03.05.>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2.09.07,2021.03.05.>

제002800조 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8.11.12.>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로 사용함에 따른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다른 수용가에게 수질사고 및 급수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1.04.20>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하며, 건축물 멸실 및 말소시에 해당부서에서는 급수장치의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04.20>

제0029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09.07>

2

삭제<2018.11.12.><본조제목개정 2012.09.07>

제0031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표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업종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003200조 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12.09.0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0033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정상계량의 3개월 평균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1.04.2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12.09.07>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개정 2012.09.07>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개정 2012.09.07>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신설 2012.09.07>, <개정 2021.03.05.>

2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 이상일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을 15㎥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

삭제 <2011.04.20>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 미만일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3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주계량기에 대한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 사용량의 차인량으로 한다.

4

각 가구별 사용량이 1㎥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1.04.20>

5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급수시설)경우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사용가구를 나눈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는 계량기 검침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7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12.09.07>

제0034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반납 또는 추가징수 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1.04.20>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0035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의 매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09.07>

제003600조 가산금 등

1

삭제 <2018.11.12.>

2

삭제 <2018.11.12.>

3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4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3/100<조항 신설 2021.03.05.><전문개정 2012.09.07>

제0037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2.09.07.2018.11.12.>

2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고지 할 수 있다.

3

미납액이 있을 경우 당월분고지서에 미납액누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1.04.20>

4

수도사용자는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12.09.07>

6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09.07>, <개정 2021.03.05.>

제0037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9.07>

제003800조 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1

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시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1.04.20, 2021.03.05.>

제003802조 운반급수와 요금

1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09.07>

제003900조 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 관구경 32mm이상 20,000원<개정 2018.11.12.> 2. 계량기교체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3.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개정 2018.11.12.>

제003902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09.07>

제004002조 수도요금의 할인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09.07>

제5장 관리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9.07>

2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09.07>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신설 2012.09.07>, <개정 2021.03.05.>

4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11.04.20>

제004200조

삭제 <2011.04.20>

제004300조 정수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60일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2018.11.12.>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8.11.12.>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에 따른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개정 2021.03.05.>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한 자.<개정 2018.11.12.>

1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21.03.05.>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 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단서신설 2025.09.23.>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09.07>, <개정 2021.03.05.>

4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개정신설 2025.09.23.>

5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개정신설 2025.09.23.>

제004400조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제1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정선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11.12.><개정 2025.09.23.>

2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1.04.20>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전체 6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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