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3.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2.11.23., 2023.7.14.>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제목개정 2023.7.14.]
제00040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00050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0006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 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0007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녹지 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녹지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녹지 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녹지 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녹지 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녹지 활용계약 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 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도지사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001100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제001200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2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2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4.>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66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2.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3.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1400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001500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001600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4.>
도로ㆍ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 중 철봉ㆍ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ㆍ공중전화실에 한정할 것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로 하며,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이어야 한다)ㆍ재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별표 2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2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ㆍ관람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로 할 것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ㆍ관람ㆍ이용ㆍ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농업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농업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할 것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ㆍ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00180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4.>
설치안전기준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ㆍ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관리안전기준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ㆍ일상점검ㆍ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ㆍ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ㆍ개량ㆍ철거ㆍ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다. 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등과 공원이용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을 계획ㆍ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도시공원의 내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할 것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배치할 것
도시공원이 공적인 장소임을 도시공원 이용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도시공원의 설치ㆍ운영 시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선정ㆍ사용할 것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명이 해당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4.>
제002100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ㆍ관리방법ㆍ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제002200조 겸용공작물의 종류
제002300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2조에 따른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24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제0025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나무를 솎아베기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나무를 베는 행위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다. 땅을 파는 행위 6. 단목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를 없애는 행위 7.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없애는 행위(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나무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0026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2026.3.4.>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ㆍ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7.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8.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9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 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 축물의 설치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나. 창고시설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1.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2.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3.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4.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14의 2.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15.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15의 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제5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및 제1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7.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8.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0027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4.>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가.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 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해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280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4.> 1. 지정에 관한 기준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나. 주변의 토지 이용현황 및 토지 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나. 도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제002900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지사의 행위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1. 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2.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3.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제003100조 허가대상 행위의 허가기준
제003200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가. 도시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ㆍ하천ㆍ임야ㆍ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다.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라.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마.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 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바.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사.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003300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제003400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8.5.> 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별표 5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제003500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27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003600조 매수기한
제00370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7.14.>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 물가상승률
제1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3.7.14.>
제003800조 매수절차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3.7.14.>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매수청구사유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003900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004100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004200조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7.14.>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 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나. 재해 발생 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가. 해당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할 것다.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참작할 것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다. 녹지율(도시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녹지의 설치 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 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004300조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도지사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 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 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되는 때에는 특정원인자 사이에 협의한 바에 따라 녹지를 설치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특정원인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원인자는 제4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도지사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5.>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004400조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제43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설계서 2.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004500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004600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004700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10호 및 제12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다. 개별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제004800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2023.7.14.>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6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제26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4 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3의 2. 제26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4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3의 3. 제47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7조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4 제1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004900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네ㆍ미끄럼틀, 시소ㆍ정글짐ㆍ사다리ㆍ순환회전차ㆍ모노레일ㆍ삭도ㆍ모험놀이장, 발물놀이터, 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중 5개 이상의 유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도시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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