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3.4> 1.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2.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3. 제26조제14호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가설공작물의 경우
제0051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도지사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토지의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3.7.14.>
제2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