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51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1

도지사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토지의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3.7.14.>

2

제2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14.>

제005200조 점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3.4> 1.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2.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3. 제26조제14호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가설공작물의 경우

제005300조 비용보조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8장 보칙

제0054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8.5.>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도지사가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2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신설 2022.8.5.>

3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4호의2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행하는 상행위는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6.3.4.>

제005500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1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2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3.7.14.>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600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1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을 별표 8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

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부터 3개월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

제0057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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