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제0045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및 국가유산의 보호·관리,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원‧국가유산 관리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이하 "세계유산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4. 7. 9.>

2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에 둔다.[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제47조로 이동 <2018.8.23.>]

제004600조 본부장

세계유산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제48조로 이동 <2018.8.23.>]

제004700조 소관사무

세계유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9.>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2.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3.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5. 한라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7.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8.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9.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10.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라산국립공원 보호·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13.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등반로 보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라산국립공원 내 병해충 방지에 관한 사항 16.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사범단속 및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제49조로 이동 <2018.8.23.>]

제0048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022.12.30.>

2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22.12.30.>

3

삭제< 2024. 7. 9.>[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제50조로 이동 <2018.8.23.>]

제004900조 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 2022.12.3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제51조로 이동 <2018.8.23.>]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3.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4.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협력 업무5.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6.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기반 조성7.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를 대상으로 도정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9. 삭제<2022.1.12.>10.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11. 도정·관광 홍보 및 자료 제공12.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 <2018.8.23.>]

제0051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제53조로 이동 <2018.8.23.>]

제005200조 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제54조로 이동 <2018.8.23.>]

제005300조 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 2.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3.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 6.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제55조로 이동 <2018.8.23.>]

제0054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제56조로 이동 <2018.8.23.>]

제005500조 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제57조로 이동 <2018.8.23.>]

제005600조 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교육 3. 광물·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제58조로 이동 <2018.8.23.>]

제0057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 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이하 "축산생명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4. 7. 9.>

2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 <개정 2024. 7. 9.>[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제59조로 이동 <2018.8.23.>]

제005800조 원장

축산생명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 2024. 7. 9.>[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제60조로 이동 <2018.8.23.>]

제005900조 소관사무

축산생명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9.> 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2.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 3. 제주마(국가유산)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 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 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제61조로 이동 <2018.8.23.>]

제006100조 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제63조로 이동 <2018.8.23.>]

제006200조 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 2.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 3. 수산자원조성 및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연구 4. 양식기술개발 연구 5.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 6.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관련 연구 7. 연안생태환경 조사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8. 어구‧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9.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연구[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제64조로 이동 <2018.8.23.>]

제0063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에 둔다.[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제65조로 이동 <2018.8.23.>]

제006400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제66조로 이동 <2018.8.23.>]

제006500조 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 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 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4의 2.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방역관리5의 2.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 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 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 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11.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제67조로 이동 <2018.8.23.>]

제0066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3.6.7.>

2

한라도서관은 제주시에 둔다.[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제68조로 이동 <2018.8.23.>]

제006700조 설치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69조로 이동 <2018.8.23.>]

제006800조 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 7. 9.> 1. 도서관 정책 수립 총괄 및 시행 2. 공공도서관 등 운영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 한라도서관 관리·운영 4.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5. 지역도서관 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6. 도서·기록류의 수집, 정비보존, 열람제공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제70조로 이동 <2018.8.23.>]

제0069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둔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제71조로 이동 <2018.8.23.>]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2조로 이동 <2018.8.23.>]

제007100조 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4.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 5. 미술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주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제73조로 이동 <2018.8.23.>]

제0072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제74조로 이동 <2018.8.23.>]

제007300조 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제75조로 이동 <2018.8.23.>]

제007400조 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제76조로 이동 <2018.8.23.>]

제007500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에 둔다.[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제77조로 이동 <2018.8.23.>]

제007600조 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삭제 <2018.8.23.>]

제007700조 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 돌박물관·특별전시관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3. 야외전시장·제주전통초가마을 유지관리 4.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삭제 <2018.8.23.>]

제007702조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본조신설 2025.7.11.]

제007703조 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007704조 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1.]

제007800조 감사위원회

1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23.>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3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삭제 <2018.8.23.>]

제007900조 지방노동위원회

1

제주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22.4.19.>

2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3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제78조로 이동 <2018.8.23.>]

제007902조 자치경찰위원회

1

제주특별법 제88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1.4.14.]

제008100조 시장

제주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9.27., 2022.11.23.>[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제80조로 이동 <2018.8.23.>]

제008200조 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2.12.30.> 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 경제일자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개정 2025.7.11.> 2.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산경제국,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제81조로 이동 <2018.8.23.>]

제008300조 보건소 설치

1

제주특별법 제44조「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17.9.27.>

2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제82조로 이동 <2018.8.23.>]

제008400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제83조로 이동 <2018.8.23.>]

제008500조 소관사무

1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방역 및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4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무

2

보건소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제84조로 이동 <2018.8.23.>]

제008600조 읍ㆍ면ㆍ동 설치

1

제주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7.9.27.>

2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제85조로 이동 <2018.8.23.>]

제008700조 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제86조로 이동 <2018.8.23.>]

제008800조 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64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2018.8.23., 2019.4.11., 2019.7.31., 2020.4.1., 2021.4.14., 2022.1.12., 2022.4.19., 2022.12.30., 2024. 7. 9., 2024. 1 2. 30., 2025.12.31., 2026.3.4., 2026.4.8.>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000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1,229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63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83명 6.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본조신설 2017.7.20.][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제87조로 이동 <2018.8.23.>]

제0089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7.20.][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제88조로 이동 <2018.8.23.>]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7.20.][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89조로 이동 <2018.8.23.>]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