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
제004600조 본부장
제004700조 소관사무
세계유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9.>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2.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3.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5. 한라산 보호·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7.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8.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9.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10.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라산국립공원 보호·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13.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등반로 보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라산국립공원 내 병해충 방지에 관한 사항 16.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사범단속 및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2018.8.23.>]
제004800조 설치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022.12.30.>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22.12.30.>
제004900조 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3.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4.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협력 업무5.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6.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기반 조성7.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를 대상으로 도정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9. 삭제<2022.1.12.>10.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11. 도정·관광 홍보 및 자료 제공12.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 <2018.8.23.>]
제005100조 설치
제005200조 원장
제005300조 소관사무
제005400조 설치
제005500조 관장
제005600조 소관사무
제005700조 설치
제005800조 원장
제005900조 소관사무
축산생명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9.> 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2.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 3. 제주마(국가유산)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 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 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1조로 이동 <2018.8.23.>]
제006100조 원장
제006200조 소관사무
제006300조 설치
제006400조 소장
제006500조 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9.27.> 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 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 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4의 2.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방역관리5의 2.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 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 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 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11.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7조로 이동 <2018.8.23.>]
제006600조 설치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2023.6.7.>
제006700조 설치
제006800조 소관사무
제006900조 설치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23.>[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2조로 이동 <2018.8.23.>]
제007100조 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4.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 5. 미술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주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3조로 이동 <2018.8.23.>]
제007200조 설치
제007300조 소장
제007400조 소관사무
제007500조 설치
제007600조 소장
제007700조 소관사무
제007702조 설치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본조신설 2025.7.11.]
제007703조 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007704조 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1.]
제007800조 감사위원회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23.>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007900조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22.4.19.>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제007902조 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법 제88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그 밖에 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1.4.14.]
제008100조 시장
제008200조 국의 설치
제008300조 보건소 설치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17.9.27.>
제008400조 소장
제008500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
방역 및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무
제008600조 읍ㆍ면ㆍ동 설치
제008700조 읍ㆍ면ㆍ동장
제008800조 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64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2018.8.23., 2019.4.11., 2019.7.31., 2020.4.1., 2021.4.14., 2022.1.12., 2022.4.19., 2022.12.30., 2024. 7. 9., 2024. 1 2. 30., 2025.12.31., 2026.3.4., 2026.4.8.>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000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1,229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63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83명 6.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본조신설 2017.7.20.][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7조로 이동 <2018.8.23.>]
제0089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7.20.][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89조로 이동 <2018.8.23.>]
전체 105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