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05개 조문 중 101-105

제009100조 한시기구

1

삭제<2025.12.31.>

2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을 두며, 전국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체전 기획

2

전국체전 후속대회 준비

3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두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2026.4.8.>

1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2

강정마을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 해결 지원

4

삭제< 2024. 1 2. 30.>

5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두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25.7.11.>

1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

2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실행 및 사업화 기반 마련

6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2025.7.11., 2025.12.31.>[본조신설 2024. 7. 9.][종전 제91조제93조로 이동 < 2024. 7. 9.>]

제009200조 한시정원

1

제91조에 따른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 보상업무 담당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3

삭제<2025.12.31.>

4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을 본청에 2027년 6월 30일까지 둔다.<신설 2025.7.11.>

5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4. 7. 9.][종전 제92조제94조로 이동 < 2024. 7. 9.>

제9장 보칙

제009300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1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1조에서 이동 < 2024. 7. 9.>]

제009400조 행정시의 정원 조정 등

1

행정시장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당 행정시의 직종별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정원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20.][제92조에서 이동 <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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