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48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5. 27.> 1. 시계관리지구 2. 보행자우선지구
제0049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 신설 2018.06.29.]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은 3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 5. 27.>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개정 2016.05.13., 2022. 5. 27.>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개정 2016.05.13., 2022. 5. 27.>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개정 2016.05.13., 2022. 5. 27.>20. 농림지역 : 20퍼센트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제0051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05.1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50조에도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지역안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2. 5. 27.>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05.13., 2022. 5. 27.>
제0053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
제0054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제22조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제005500조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제005502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 신설 2016.11.04.]
제005503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존 주유소 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주유소 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본조 신설 2022. 5. 27.][제목개정 2025. 2.7.]
제005600조 기존 전통사찰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700조 재해예방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702조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
영 제84조의2 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2. 7.>[본조신설 2016.05.13.][제목개정 2025. 2. 7.]
제0058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13., 2025. 2. 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완화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
27.>
농림지역 : 8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단,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7.>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59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59조제1항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3.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4.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라「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6.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9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2. 5. 27., 2025. 2. 7.>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제00620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7.]
제006300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8.03.30., 2025. 2. 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영 제93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5. 2. 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제목개정 2025. 2. 7.]
제006400조 기능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2. 5. 27.> 2.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5. 27.>
제006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 5. 27.>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 1. 제천시의회 의원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술사,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 차례에 한정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은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청렴 이행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위원의 회의 참여 요건
시장은 각 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 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6700조 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6800조 위원의 중복 배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원 및 여성위원은 제외하며, 위원회와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1. 다른 시·군·구의 위원회 간 중복은 2개 이내 2. 다른 위원회 간 중복은 3개 이내
제0069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심의 또는 자문은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7100조 회의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5. 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27.>
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27.>
제0072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도시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본조 개정 2022. 5. 27.]
제007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2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
제0077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 5. 27.>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78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9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8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0082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8300조 임용 및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85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본조 신설 2019.10.11.>
제00860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05.13.>
제008700조
<삭제 2022. 5. 27.>
전체 97개 조문 중 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