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주민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널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사업공모: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