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18년 02월 09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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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민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널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사업공모: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