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적용한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완화 적용 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3. 9., 2021.6.30., 2022.5.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인 2007. 2. 23.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8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7. 3. 9.>
제000500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개정 2017. 3. 9., 2018.11.13.>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 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3. 9.>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7. 3. 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항 이동 2017. 3. 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항 이동 2017. 3. 9.>
제000600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시장이 지정 공고한 시 전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개정 2021.6.30.>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삭제 <2021.6.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권장사항 제시된 경우 포함)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을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하기로 의결.
제000900조 심의등에 관한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001100조 전문위원회
제0012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건축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을 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700조 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제00210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6.>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에 규정된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12.23., 2022.12.19.>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치금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해야 하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허가서를 받았을 때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0022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축사는 4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23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24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층 이하일 것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 3. 9., 2021.6.30., 2024.12.23.>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서 30제곱미터 이하.(단,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85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4.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공해배출 저장 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5.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 세차용으로 공장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6.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점포 7.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8. 「농지법」에 따른 농막<신설 2017. 3. 9.>9.「산지관리법」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산림경영관리사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 다만, 주변경관 및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되어 지붕누수 피해가 발생한 영 별표 1의 단독주택(2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 다만, 창고 또는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하단부의 설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중심시가지경관지구 또는 20 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곳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개정 2020.12.23.>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0024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 제18조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예정가격으로 작성한다)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y1- {(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3.]
제0025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8.11.13.>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진주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4.12.>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12.>
제002600조 사용승인 검사 생략
제002700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항에 따라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분기별 청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002800조
삭제 <2021.6.30.>
제002802조
제28조의2삭 제 <2021.6.30.>
제002900조 건축지도원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 2. 20., 2020.12.23.>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옥상조경 등의 지원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2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쌈지공원 등)
조경·조형물·분수·무대·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파고라 및 긴 의자,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9. 4.12.>
제0033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34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12.>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이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제003500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개정 2020.12.23.>
제003502조 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형상(경사지)의 이유로 지하층의 외벽면 중 1면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시장이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하층의 거실이 동일가구인 1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25.4.7.]
제0036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003700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003800조 대지안의 공지
제003900조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41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5.>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개정 2022.5.3.>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004200조 건축협정의 체결 등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202조 결합건축 제외지역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3.> 1.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지역 2. 읍ㆍ면지역[신설 2017. 3. 9.]
제10장 보 칙
제004300조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 한다.<개정 2020.12.23.>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를 말한다.<개정 2024.12.23.>[전문개정 2017. 3. 9.]
제0043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4호는 제외 한다.
법 제80조제2항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 3. 15.>[본조신설 2017. 3. 9.]
제004303조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24.12.23.>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50을 말한다[신설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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