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 2. 30.][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 2024. 1 2. 30.>]
제000202조 노후ㆍ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30.> 1. 공동주택: 30년 <개정 2025. 5. 30.>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30년 <개정 2025. 5. 3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20년 <신설 2025. 5. 30.>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맞지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하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 한다)은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 2024. 1 2. 30.>]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 3. 31.>
영 별표 1 제4호 전단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의 요건"이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 2.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의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 3.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하 "주택접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만, 전체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70호 이상인 지역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기준층 외의 세대는 제외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
제19조제2호의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무허가건축물(이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은 제외
정비구역 안의 존치되는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제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유무형 문화유적, 보호 수목 및 지역유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4.
기존 수목의 현황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별표 1의 마을흔적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제32조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ㆍ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개정 2024. 5. 31.> 10. 법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2. 교통 및 동선 처리계획 1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14. 별표 1에 따른 마을흔적보전계획 15.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영 제10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 2. 20.>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2. 20.>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 법률 제9444호 <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7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본조신설 2024.
30.]
제0008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의2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5. 3. 31.>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서로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 조정을 위한 변경 5.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의 변경 7. 제6호, 제6조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하거나 다음의 비율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가. 건설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7퍼센트 이내나.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이내다.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초과인 경우: 15퍼센트 이내 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후(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영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반려 또는 불가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증명서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통장사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 후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시장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창원시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7.>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비용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위원의 현장조사 실시 및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 조정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이 제9항 및 제10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1500조 추정분담금 등 산출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의 공사 도급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추정분담금의 산출 방식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의 추정가액
건축물 분양수입의 추정가액
정비사업 필요 비용의 추정가액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의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0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공람의견서, 주민총회 의결서 등(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7일 전까지 영 제32조 각 호의 사항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공람 결과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록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및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시기의 변경
제001900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31조제7호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6. 제33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순위에 관한 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0021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 경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 명세 4.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ㆍ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설계도서
자금계획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에 따른 마을흔적보전계획의 실행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2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 별지 제15호서식
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21호서식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작성한다.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는 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지역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002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해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26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는 지역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8.]
제002700조 건축 법령의 특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대지경계선에서 반대쪽 경계선의 수평거리 2.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것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할 것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이상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과 동일하게 적용
제0028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8. 8.>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 제19조제6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8. 8.>
제0029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0031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서 제외가.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나.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다. 선정기준일 이전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또는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2명으로 본다.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가격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사다.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라.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마.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아. 법 제39조 및 법 제52조에 따라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자. 선정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감정평가사.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차. 법인의 대표자카.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중인 감정평가사 등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호별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 실적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기존 평가 참여도(중소업체의 기회부여 및 형평성)
법규 준수 여부(행정처분 횟수)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ㆍ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003200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ㆍ공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한 자
제003300조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競合)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0034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0035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003600조 보류지 등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0036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
영 제68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영 제68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금액과 같다.[본조신설 2025. 8. 8.]
제0036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시장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그 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려는 경우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가격 산출내역(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2. 제1호에 따라 인수 가격 산출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도록 조합에 요청 3.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인수 가격을 기준으로 조합과 인수계약 체결. 다만,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계약 체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인수계약 체결에 따른 인수대금의 지급. 이 경우 인수대금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가. 계약금: 인수대금 총액의 5퍼센트나. 중도금: 건축 공정률이 각각 20퍼센트,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가 되었을 때 각각 인수대금 총액의 15퍼센트. 다만,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임대주택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분할 지급 시기 및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다. 잔금1)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후 인수대금 총액의 15퍼센트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 인수대금 총액의 5퍼센트[본조신설 2025. 8. 8.]
제003700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요건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8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동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한다)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6조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 구역에 한함)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ㆍ선정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6순위: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에만 공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대학생
제2순위: 수급자의 자녀 중 대학생
제3순위: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대학생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 경우 이혼모(부)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같은 건축물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에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해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003900조 소규모 토지
영 제71조제2항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면적" 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004100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004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43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 3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 200제곱미터 이하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매각 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해야 한다.
제004400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 2. 30.>[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4500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 2. 30.>[제목개정 2024. 1 2. 30.]
전체 87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