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사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2.10.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제000500조 수입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입(독촉)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000600조 지출
기금관리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심사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8.8.14.>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8.14.> ]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5.> [본조신설 2018.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