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3년 12월 3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사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2.10.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입(독촉)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기금관리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심사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8.8.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8.14.>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5.> [본조신설 2018. 1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