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주민,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5. "사업주체"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등을 총칭한다. <신설 2018.12.21.>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4. 1 2. 23.>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신설 2018.12.21.>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18.12.21.>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 <신설 2018.12.21.> <개정 2020. 6. 1.>

제0004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천안시의 도시재생은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 공간 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500조 책무 등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설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구성

1

도시재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도시 재생과 관련이 있는 천안시 공무원

3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도시재생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1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둔다.

1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직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에 사무국 및 사업팀을 둘 수 있다.

2

시장은 센터의 협약 또는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1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2. 23.>

3

수탁법인 또는 단체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단체)으로 하거나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3.>

4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6

위탁의 취소,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7.21>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영 제15조제1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4. 지역주민 리더 양성 5.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 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0015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1

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시재생방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민참여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조사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1702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1

이해관계자는 필요시 주거, 상인,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 창구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독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1.]

제001800조 기초조사

1

시장은 법 제14조, 영 제18조제25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용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의 특성 파악을 통한 지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

2

지역의 성장·쇠퇴 등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

3

쇠퇴지역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인적 자원, 잠재력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방안 모색

6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에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때는 천안시의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도시진단

1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때는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2

대상지역의 거주민 1/2 이상의 동의서

3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또는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반영하기로 결정한 때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2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지위

1

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 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목에 해당하는 계획 등과 연계되어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다.

제0023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2500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한정한다.

제002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시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해당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내역, 자체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제21조에 따른 주민참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제003100조 도시재생사업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00320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1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얻은 후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3.>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23.>

제003300조 도시재생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 시행 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34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에서 보조·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0036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개정 2016.4.11>

1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빈 건물에 신규 입주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활동·영업을 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단체·업체가 부담하는 임대료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축제 및 행사 비용의 일부 <개정 2018.4.23.>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3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별표에 따르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고, 건축주의 부담이 따라야 한다.

4

삭제 <2018.4.23.>

5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003700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신설 2016.4.11>

1

제3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2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검토,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6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활동·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활동·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제003800조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신설 2016.4.11>

1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의 서류에 기재한 사업계획대로 시공·입주·영업하는지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3900조 보조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1>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시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1>

제0041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2016.4.11>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일부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삭제 <2018.12.21.>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4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5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9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0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1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13

문화 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14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15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6

1.>

5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0041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21.] <개정 2022.4.11.>

제004200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개정 2016.4.11>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정보의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의 공동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5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1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11., 2017.2.1.>

2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2.1., 개정 2022.4.11.>

제004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2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3

문화 예술 등 단체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0.

6

1.>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

2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기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상[본조 신설 2018.12.21.}

제0043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1

제43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1.]

제00440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개정 2016.4.11>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는 감면 목적, 감면 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4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6.4.11>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 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법 제32조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46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1.]

전체 5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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