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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제2조의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2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제4조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5조 삭제 <2005.4.27>

제6조

제6조 삭제 <2005.4.27>

제7조

제7조 삭제 <2005.4.27>

제8조

제8조 삭제 <2005.4.27>

제9조

제9조 삭제 <2005.4.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4.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4.27>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제13조 운영방법 등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제14조 의제의 통지

제14조(의제의 통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의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7조 청소년의 달 행사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08.2.29>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12.26>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4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5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6조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제28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8.11>

제30조

제30조 삭제 <2012.7.31>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7.31>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8.1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7.31>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2012.7.31>

제33조의3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

제33조의3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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