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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2조의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2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제4조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5조 삭제 <2005.4.27>
제6조
제6조 삭제 <2005.4.27>
제7조
제7조 삭제 <2005.4.27>
제8조
제8조 삭제 <2005.4.27>
제9조
제9조 삭제 <2005.4.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4.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4.27>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제13조 운영방법 등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제14조 의제의 통지
제14조(의제의 통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의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7조 청소년의 달 행사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08.2.29>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12.26>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제23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4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5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6조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제28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8.11>
제30조
제30조 삭제 <2012.7.31>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7.31>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8.1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7.31>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2012.7.31>
제33조의3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
제33조의3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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