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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2조 기본이념

시행 2025.10.01

제2조(기본이념)

제3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시행 2025.10.01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시행 2025.10.01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6조 가정의 책임

시행 2025.10.01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 사회의 책임

시행 2025.10.01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행 2025.10.01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시행 2025.10.01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시행 2025.10.01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시행 2025.10.01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시행 2025.10.01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시행 2025.10.01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5조의2 실태조사

시행 2025.10.01

제15조의2(실태조사)

제16조 청소년의 달

시행 2025.10.01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16조의2

시행 2025.10.01

제3장 삭제 <2008.2.29>

제16조의2

시행 2025.10.01

제16조의2 삭제 <2008.2.29>

제16조의3

시행 2025.10.01

제16조의3 삭제 <2008.2.29>

제16조의4

시행 2025.10.01

제16조의4 삭제 <2008.2.29>

제16조의5

시행 2025.10.01

제16조의5 삭제 <2008.2.29>

제16조의6

시행 2025.10.01

제16조의6 삭제 <2008.2.29>

제16조의7

시행 2025.10.01

제16조의7 삭제 <2008.2.29>

제16조의8

시행 2025.10.01

제16조의8 삭제 <2008.2.29>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시행 2025.10.01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10.01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시행 2025.10.01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시행 2025.10.01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시행 2025.10.01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1조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시행 2025.10.01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행 2025.10.01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시행 2025.10.01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시행 2025.10.01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시행 2025.10.01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시행 2025.10.01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시행 2025.10.01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시행 2025.10.01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시행 2025.10.01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8조의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시행 2025.10.01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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