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익사업)
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
제31조
시행 2025.10.01제31조 삭제 <2010.5.17>
제32조
시행 2025.10.01제32조 삭제 <2010.5.17>
제33조
시행 2025.10.01제33조 삭제 <2010.5.17>
제34조
시행 2025.10.01제34조 삭제 <2010.5.17>
제35조
시행 2025.10.01제35조 삭제 <2010.5.17>
제36조
시행 2025.10.01제36조 삭제 <2010.5.17>
제37조
시행 2025.10.01제37조 삭제 <2010.5.17>
제38조
시행 2025.10.01제38조 삭제 <2010.5.17>
제39조
시행 2025.10.01제39조 삭제 <2010.5.17>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시행 2025.10.01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시행 2025.10.01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
시행 2025.10.01제42조 삭제 <2012.2.1>
제42조의2
시행 2025.10.01제42조의2 삭제 <2012.2.1>
제42조의3
시행 2025.10.01제42조의3 삭제 <2012.2.1>
제42조의4
시행 2025.10.01제42조의4 삭제 <2012.2.1>
제42조의5
시행 2025.10.01제42조의5 삭제 <2012.2.1>
제43조
시행 2025.10.01제43조 삭제 <2012.2.1>
제44조
시행 2025.10.01제44조 삭제 <2012.2.1>
제45조
시행 2025.10.01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시행 2025.10.01제46조 삭제 <2012.2.1>
제46조의2
시행 2025.10.01제46조의2 삭제 <2012.2.1>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시행 2025.10.01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시행 2025.10.01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
시행 2025.10.01제50조 삭제 <2012.2.1>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시행 2025.10.01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시행 2025.10.01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조의2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시행 2025.10.01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제52조의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시행 2025.10.01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53조(기금의 설치 등)
제54조 기금의 조성
시행 2025.10.01제54조(기금의 조성)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시행 2025.10.01제55조(기금의 사용 등)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시행 2025.10.01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9장 보칙
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시행 2025.10.01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58조 조세 감면 등
시행 2025.10.01제58조(조세 감면 등)
제59조 감독 등
시행 2025.10.01제59조(감독 등)
제60조 포상
시행 2025.10.01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 2025.10.01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 수수료 등
시행 2025.10.01제62조(수수료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9>
제10장 벌칙
제64조 벌칙
시행 2025.10.01제64조의2 벌칙
시행 2025.10.01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65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전체 101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