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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시행 2025.10.01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29조

시행 2025.10.01

제29조 삭제 <2016.5.29>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시행 2025.10.01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시행 2025.10.01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시행 2025.10.01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시행 2025.10.01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시행 2025.10.01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시행 2025.10.01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시행 2025.10.01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 관리

시행 2025.10.01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시행 2025.10.01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5.10.01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시행 2025.10.01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시행 2025.10.01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시행 2025.10.01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2조

시행 2025.10.01

제42조 삭제 <2010.5.17>

제43조

시행 2025.10.01

제43조 삭제 <2010.5.17>

제44조

시행 2025.10.01

제44조 삭제 <2010.5.17>

제45조

시행 2025.10.01

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시행 2025.10.01

제46조 삭제 <2010.5.17>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 2025.10.01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용 및 사용

시행 2025.10.01

제50조(수용 및 사용)

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시행 2025.10.01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시행 2025.10.01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시행 2025.10.01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10.01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9조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시행 2025.10.01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시행 2025.10.01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시행 2025.10.01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시행 2025.10.01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시행 2025.10.01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시행 2025.10.01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시행 2025.10.01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6조 조세 감면 등

시행 2025.10.01

제66조(조세 감면 등)

제67조 감독

시행 2025.10.01

제67조(감독)

제68조 수수료

시행 2025.10.01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시행 2025.10.01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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