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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시행 2025.10.01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행 2025.10.01

제29조 삭제 <2016.5.29>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시행 2025.10.01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시행 2025.10.01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1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1.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5.10.1>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시행 2025.10.01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1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6조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2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4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허가ㆍ인가등의 협의기간: 20일

2.

신고등의 협의기간: 10일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4.3.26>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4.3.26>

제33조의2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시행 2025.10.01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2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시행 2025.10.01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시행 2025.10.01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1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4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6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시행 2025.10.01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ㆍ재위탁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 관리

시행 2025.10.01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1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1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시행 2025.10.01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1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5.10.01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시행 2025.10.01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1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40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시행 2025.10.01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6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시행 2025.10.01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1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1]","[제40조에서 이동 <2014.1.21>"}}

제42조

시행 2025.10.01

제42조 삭제 <2010.5.17>

제43조

시행 2025.10.01

제43조 삭제 <2010.5.17>

제44조

시행 2025.10.01

제44조 삭제 <2010.5.17>

제45조

시행 2025.10.01

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시행 2025.10.01

제46조 삭제 <2010.5.17>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련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 2025.10.01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용 및 사용

시행 2025.10.01

제50조(수용 및 사용)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1조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1

수련지구에 설치하는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설치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 외의 자가 그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에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행 2025.10.01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4.3.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4

삭제 <2024.3.26>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시행 2025.10.01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시행 2025.10.01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시행 2025.10.01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10.01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국가는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시행 2025.10.01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1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시행 2025.10.01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시행 2025.10.01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시행 2025.10.01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시행 2025.10.01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시행 2025.10.01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시행 2025.10.01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6조 조세 감면 등

시행 2025.10.01

제66조(조세 감면 등)

1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 감독

시행 2025.10.01

제67조(감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8조 수수료

시행 2025.10.01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시행 2025.10.01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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