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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제71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72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3.13>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7의 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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