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0.13.>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청송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0.13.>

3

그 밖에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8.21.>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3

주민이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000902조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 2. 30., 2023. 9. 1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29., 2023. 9. 15.>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 1 0. 13.,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3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21., 2015. 1 0. 13., 2023. 9. 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등 관계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다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4.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2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용시설을 개발하여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3., 2023. 9. 15.>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한다.7. 옹벽의 높이 3m이상(석축은 2m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 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4.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4필지 이하여야 하며,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고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1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거나 현황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2

지형지물 또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2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나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고, 필요시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2

부지의 경계와 발전시설간 폭 2미터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3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5호 미만의 거주 가구가 있는 경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단)지, 국가유산, 전통사찰 및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05.17.>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002400조

삭제 < 2015. 1 0. 13.>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50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은 7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이나 제2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15. 1 0. 13., 2021. 1 2. 30.,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중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같은 표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600조

삭제 < 2015. 1 0. 13.>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4.1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 2. 30., 2023. 9. 15.>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0. 13., 2023. 9. 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 2021. 1 2. 30.>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0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1 0. 13.,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6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4.08.21.>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제1종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5.>

제0041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

군수는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0042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0043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004400조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45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45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본조신설 2015. 1 0. 13.]

제004503조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2. 30., 2023. 9. 15,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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