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504조 중요시설물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다만,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10.13.>

제004505조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생태계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10.13.>

제0046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70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01.01.>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3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9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1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3. 농·어업용의 창고시설 및 작업장

제005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3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1., 2023. 9. 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1., 2023. 9. 15.>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 시설의 증축일 것

제0053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 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신설 2015.10.13.>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8. 21., 2015. 1 0. 13., 2023. 9.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6.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제005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제005602조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01.0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005603조 한옥ㆍ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2024.05.17.>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로 규정된 국가유산 <개정 2024.05.17.>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8.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또는 시설물의 높이 등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 0. 13., 2021. 1 2. 30., 2023. 9. 15.>

4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13.>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 0. 13., 2023. 9. 15.>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8.2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21.> 4.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5.10.13.>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902조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제0060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5.>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2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5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신설 2015.10.13.>

제0060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13., 2021. 1 2. 30., 2023. 9. 1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영 93조제4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내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2011년 7월 8일까지 유효함)

제0061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12.24.> 5. 그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도시계획업무 및 건설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송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개정 2014.08.21.>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내 6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13.>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3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회의안건의 처리기한은 제출일로부터 45일내로 하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8.21., 2015.10.13.>

5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5.10.13.>

6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900조 회의록의 작성 등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의한 회의록 공개를 위한 경과 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로 한다.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1

영 제25조제2항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15.>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층수ㆍ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5.10.13.>

제0072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을 전원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0.13.>

제007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10.13.>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15.>

5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3명 이내의 비전임 연구위원(석ㆍ박사급)을 위촉할 수 있다.

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5.10.13.>

제0075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신설 2015.10.13.>

제0076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청송군 지방공무 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15.>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13.>

제007700조 자료ㆍ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3.>

제8장 보칙

제007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1 0. 13., 2023. 9.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3.>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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