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조 등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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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개정2019.7.19.>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200조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영 제78조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제78조 별표 2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개정 2017.11.17.>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16.7.15.>1) 도정공장2) 식품공장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신설 2017.11.17.>
제0043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7.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제외), 다목, 마목, 사목, 차목, 파목(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함), 거목에서 머목까지의 건축물 및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7.11.1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자연경관지구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 17. 2021.7.16.>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는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정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은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제0044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0. 5. 2019.7.19., 2024.7.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ㆍ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제004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502조 원도심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원도심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21.12.24.]
제0046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제0047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0.5., 2024.7.12.>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수변특화경관지구: 하천기본계획상 기설제방고 기준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6.7.
2018.10.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5층 이하) <신설 2018.10.5.>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신설2019.7.19.>
원도심경관지구: 원도심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2019.12.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는 사전에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함)
제0048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제004802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신설2019.7.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조경을 위한 식수 및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세탁물 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ㆍ굴뚝ㆍ환기설비ㆍ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900조
삭제 <2018.10.5.>
삭제 <2018.10.5.>
제005100조
삭제 <2018.10.5.>
제005200조
삭제 <2018.10.5.>
제005300조
삭제 <2018.10.5.>
제005400조
삭제 <2018.10.5.>
제005500조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0. 5. 2019.7.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의 공회당ㆍ회의장,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삭제 2018.10.5.> 9. <삭제 2018.10.5.>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보호감호소, 교도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5600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18.10. 5. 2019.7.19.>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2019.7.1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8.10.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005700조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8.10.5.>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8.10.5., 2024.7.12.>
삭제 <2018.10.5.>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법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 17. 2018.10.5.>[종전 제59조가 제57조로 이동 2019.12.20.]
제005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7.11.17.>
제0058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9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0.5.>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종전 제57조가 제59조로 이동 2019.12.20.]
삭제 <2016.7.15.>
제006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지역: 2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서는 4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7.1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7.16., 2024.7.12., 2025.4.18.>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7.1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전통시장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2.>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제0061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6.11.11., 2024.7.12.>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61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006104조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2.24.]
제006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7.15.>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제006300조 건폐율의 강화
제0064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7. 15. 2016.11.11.>
제0065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006600조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충분히 확보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5.>
제0067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8.>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가. 아파트 230퍼센트 이하(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은 영 제46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
2021.12.24.>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지역: 6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용적률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7., 2023.4.14.>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3.4.14., 2024.7.12., 2025.4.18.>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시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3.4.14.>
제6항이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의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702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1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7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신설 2016.7.15.>
제006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제0069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6.7.15.>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007100조 구성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12.>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청주시의회 의원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정비율로 안배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개정 2019.12.20.>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 5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3.>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주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5.11.13.>
관련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이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심의ㆍ자문안건이 제출된 날부터 심의ㆍ자문을 완료한 날까지 제출자와의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 시장은 위원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을 조회 할 수 있다.
제007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72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7400조 위원의 중복 배제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간 중복은 2개 이내 2. 다른 위원회 간 중복은 5개 이내
제0075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600조 회의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처리기간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다.<신설 2015.11.13.>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까지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1.13.>
제0077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4명 이하로 선출하여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사항을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13.>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800조 간사 및 서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 및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9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5.>
제008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한다.
제008200조 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110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