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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8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청주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7.15.>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84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5조제76조, 제78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

제008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청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4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2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3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8700조 임용 및 복무

1

단장 및 단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2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800조 자료의 협조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및 자료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기획단으로부터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른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신설 2021.12.24.>

제009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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