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8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청주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7.1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