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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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개정2018.12.21.>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건설 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하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2018.12.21.>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산정(算定)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나.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算定)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개정2018.12.21.>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로 산정(算定)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 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算定)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를 말한다.<개정2018.12.21.>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8.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과소필지"란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5.7.17>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신설 2015.7.17><개정2018.12.21.>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나.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7>
철근 콘크리트ㆍ철골 콘크리트 구조나 강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5층 이상1)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20년2) 1982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31일까지 준공: 20+(준공 연도-1982)년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30년나. 4층 이하1) 1981년12월31일 이전 준공: 20년2) 1982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 20+[(준공 연도- 1982)/2]년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25년
제1호 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가. 철근 콘크리트(5층 이상)ㆍ철골 콘크리트 구조 또는 강구조: 30년나. 4층 이하 철근 콘크리트 구조: 25년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20년
<삭제2018.12.21.>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개정2018.12.21.>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21., 2024.7.12., 2025.9.19.>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2018.12.21.>가.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2018.12.21.>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정2018.12.21.>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나.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개정2018.12.21.>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정2018.12.21.>마.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재건축사업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으로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신설2018.12.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제000500조 정비계획 수립의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2018.12.21.>
제0006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개정2018.12.21.>
제0006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하며,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5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9.19.>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9.19.>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9.19.>[본조신설 2024.7.12.]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개정2018.12.21.> 4. 정비구역이 잇닿아 있는 경우에는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개정2018.12.21.> 5.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개정 2015.7.17><개정2018.12.21.> 8.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08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개정2018.12.21.>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개정2018.12.21.>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0008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신설 2016.10.21.><삭제2018.12.21.>
제000803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9.19.> 1.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2.]
제000900조 재건축진단 비용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개정2018.12.21., 2024.7.12., 2025.9.1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算定)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9.19.]
<개정 2015.7.17>
제0011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본조신설 2015.7.17>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2018.12.2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개정2018.12.21.>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8.12.2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있는 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개정2018.12.21.>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전단개정2018.12.21.>
제001102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신설2018.12.21.>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조문이동 2015.7.17><개정2018.12.21.> 1. <삭제2018.12.21.>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개정2018.12.21.>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예정시기의 변경<개정2018.12.21.> 7. 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개정2018.12.21.>
제001202조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0013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조문이동 2015.7.17><개정2018.12.2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개정2018.12.21.> 3.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 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7.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2018.12.21.>
제001302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신설 2017.12.29.>
제001400조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개정 2015.7.17><삭제2018.12.21.>
제0015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개정 2015.7.17 2016.10.2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2018.12.21., 2025.9.19.>
<삭제2018.12.21.>
<삭제2018.12.21.>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개정2018.12.21.>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6조에 따른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8.12.21.>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2018.12.2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대표자는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개정2018.12.21.>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1502조 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 등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에 첨부되는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의 경우 개인)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16.10.21.><개정2018.12.21., 2025.9.19.>
제001600조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19.>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세무사 등 정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현장조사를 하도록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2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본조신설 2015.7.1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신설2018.12.21.>
제0018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1. 법 제53조제9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2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항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토지등소유자 5.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으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0019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2018.12.2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개정2018.12.21.>
제002100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002200조 재건축사업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개정2018.12.21.>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삭제 <2021.12.24.>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7.12.>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12.>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12.>[제목개정 2021.12.24.]
제0023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9.>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2018.12.21., 2025.9.19.>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명세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4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개정 2015.7.17>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8.12.21., 2025.9.19.>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할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2018.12.2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개정2018.12.21., 2025.9.19.>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1.12.24.>
제00240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0.21.> <개정2018.12.21., 2024.7.12.> 1.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2.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실적 3. 삭제 <2024.7.12.>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7.12.]
제0025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2018.12.21., 2025.9.19.>1.「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청주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26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개정2018.12.21.>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가목4)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개정2018.12.2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무주택이 되는 자<개정2018.12.21.>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해당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9.>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시장이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같은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같은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개정2018.12.21.>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개정2018.12.2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002700조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개정2018.12.2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8.12.2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로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할 때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2018.12.21.>
제0028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청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18.12.21.>
제0029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9.>
정비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정비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이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2018.12.21.>
제003100조 임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32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을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33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 3. 위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때<개정 2015.7.17>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3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5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6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18.12.21., 2025.9.19.>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700조 조정 중지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0038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3900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0041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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