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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적용의 배제

제3조(적용의 배제)

제3조의2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5.1.6>

제3조의2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 제조업의 허가

제4조(제조업의 허가)

제4조의2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제6조 판매업의 허가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6조의2 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조의4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0조 소지의 금지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4조의2 총포의 보관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제16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제16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제17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19조 취급 금지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제2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21조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제22조 교육의 실시

제22조(교육의 실시)

제23조 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ㆍ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0.12.22>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제24조(화약류의 저장)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제25조의2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제26조(화약류의 운반)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제3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제35조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제36조 응급조치 등

제36조(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제38조 위해예방규정

제38조(위해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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