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39조 자체안전교육

제39조(자체안전교육)

제40조 자체안전점검

제40조(자체안전점검)

제41조 정기안전검사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장 감독

제43조 완성검사

제43조(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출입ㆍ검사 등

제44조(출입ㆍ검사 등)

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조의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6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조의3 청문

제46조의3(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48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9조 회원

제49조(회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지부 등의 설치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1조 정관

제51조(정관)

제52조 사업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53조 임원

제53조(임원)

제54조 임원의 임무

제54조(임원의 임무)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6조 이사회

제56조(이사회)

제57조 직원

제57조(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58조 재정

제58조(재정)

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60조 결산서의 제출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감독

제61조(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2조 「민법」의 준용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64조 간판 등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허가증 등

제65조(허가증 등)

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7조 수수료

제67조(수수료)

제68조 권한의 위임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제8장 벌칙

제70조 벌칙

제70조(벌칙)

제70조의2 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0조의3 상습범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제72조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제74조 과태료

제74조(과태료)

제76조 양벌규정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8>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