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예정 2026.12.3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12.31제3조의2
시행예정 2026.12.31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개정 2018.3.13>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12.31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시행예정 2026.12.31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시행예정 2026.12.31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제6조
시행예정 2026.12.31제6조 삭제 <2018.3.13>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시행예정 2026.12.31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8조 위생관리기준
시행예정 2026.12.31제8조(위생관리기준)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예정 2026.12.31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2 인증 유효기간
시행예정 2026.12.31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시행예정 2026.12.31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2.31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제9조의5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시행예정 2026.12.31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6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행예정 2026.12.31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시행예정 2026.12.31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시행예정 2026.12.31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
제11조 가축의 검사
시행예정 2026.12.31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시행예정 2026.12.31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12.31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3 축산물의 재검사
시행예정 2026.12.31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제12조의4 검사명령 등
시행예정 2026.12.31제12조의4(검사명령 등)
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시행예정 2026.12.31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4조 검사원
시행예정 2026.12.31제14조(검사원)
제15조
시행예정 2026.12.31제15조 삭제 <2015.2.3>
제15조의2 수입ㆍ판매 금지 등
시행예정 2026.12.31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6조 합격표시
시행예정 2026.12.31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시행예정 2026.12.31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시행예정 2026.12.31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시행예정 2026.12.31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조의2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시행예정 2026.12.31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
시행예정 2026.12.31제20조 삭제 <2013.7.30>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
시행예정 2026.12.31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시행예정 2026.12.31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시행예정 2026.12.31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 영업의 허가
시행예정 2026.12.31제22조(영업의 허가)
제23조
시행예정 2026.12.31제23조 삭제 <2007.12.21>
제24조 영업의 신고
시행예정 2026.12.31제24조(영업의 신고)
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시행예정 2026.12.31제26조 영업의 승계
시행예정 2026.12.31제26조(영업의 승계)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2.31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2.31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시행예정 2026.12.31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 건강진단
시행예정 2026.12.31제29조(건강진단)
제30조 위생교육
시행예정 2026.12.31제30조(위생교육)
전체 83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