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전체 106개 조문 중 51-100
제32조 휴업 등의 신고
시행 2024.01.12제32조(휴업 등의 신고)
제33조
시행 2024.01.12제33조 삭제 <2008.8.20>
제34조
시행 2024.01.12제34조 삭제 <2008.8.20>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시행 2024.01.12제35조(영업의 신고 등)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시행 2024.01.12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36조의2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행 2024.01.12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시행 2024.01.12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38조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시행 2024.01.12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시행 2024.01.12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행 2024.01.12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 2024.01.12제42조 행정처분 통보 등
시행 2024.01.12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제43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시행 2024.01.12제44조 건강진단 대상자 등
시행 2024.01.12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시행 2024.01.12제46조
시행 2024.01.12제47조
시행 2024.01.12제48조
시행 2024.01.12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시행 2024.01.12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시행 2024.01.12제50조(교육의 생략 등)
제50조의2 위생교육 대상자
시행 2024.01.12제5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4.01.12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의4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시행 2024.01.12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제50조의5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시행 2024.01.12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시행 2024.01.12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1조의2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시행 2024.01.12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3.7>
제51조의3 회수 및 폐기계획 등
시행 2024.01.12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제5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시행 2024.01.12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5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시행 2024.01.12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제51조의6 등록사항
시행 2024.01.12제51조의7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시행 2024.01.12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제51조의8 자금지원 등
시행 2024.01.12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의9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시행 2024.01.12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51조의10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시행 2024.01.12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1조의1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시행 2024.01.12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제51조의1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시행 2024.01.12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제51조의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시행 2024.01.12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52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시행 2024.01.12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시행 2024.01.12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시행 2024.01.12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4조의2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시행 2024.01.12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제54조의3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시행 2024.01.12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제55조 압류증
시행 2024.01.12제55조의2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시행 2024.01.12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제55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행 2024.01.12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시행 2024.01.12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9>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시행 2024.01.12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58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시행 2024.01.12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제58조의2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시행 2024.01.12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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