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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시행 2024.01.12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제59조 검사 수수료 등

시행 2024.01.12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시행 2024.01.12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4.01.12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 2024.01.12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

시행 2024.01.12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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