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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시행 2025.09.02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시행 2025.09.02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시행 2025.09.02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시행 2025.09.02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시행 2025.09.02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시행 2025.09.02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시행 2025.09.02

제3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7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시행 2025.09.02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시행 2025.09.02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2020.7.16, 2022.6.16>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시행 2025.09.02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시행 2025.09.02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시행 2025.09.02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시행 2025.09.02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시행 2025.09.02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2013.5.14, 2018.12.27, 2019.8.26>

제44조 등급의 표시

시행 2025.09.02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18.12.27>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시행 2025.09.02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제46조 등급 등의 공표

시행 2025.09.02

제46조(등급 등의 공표)

제46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09.02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2.6.16>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시행 2025.09.02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제47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시행 2025.09.02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시행 2025.09.02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4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시행 2025.09.02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의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조의7 재심사 신청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제47조의8 인증 변경승인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제47조의9 인증의 갱신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9(인증의 갱신 등)

제47조의10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시행 2025.09.02

제47조의1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제47조의11 인증서의 재발급

시행 2025.09.02

제47조의11(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47조의1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의13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시행 2025.09.02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제47조의14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시행 2025.09.02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15 인증업무의 범위

시행 2025.09.02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제47조의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시행 2025.09.02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의17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시행 2025.09.02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조의18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시행 2025.09.02

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47조의19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시행 2025.09.02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제47조의20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시행 2025.09.02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1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조의22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시행 2025.09.02

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제47조의2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시행 2025.09.02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7조의24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시행 2025.09.02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25 인증품의 압류

시행 2025.09.02

제47조의25(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의26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시행 2025.09.02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조의27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시행 2025.09.02

제47조의27(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7조의28 준용규정

시행 2025.09.02

제47조의28(준용규정)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9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 2025.09.02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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