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시행 2025.09.02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시행 2025.09.02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시행 2025.09.02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시행 2025.09.02제36조의2(교육과정 등)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시행 2025.09.02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시행 2025.09.02제3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7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시행 2025.09.02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시행 2025.09.02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시행 2025.09.02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시행 2025.09.02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시행 2025.09.02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시행 2025.09.02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시행 2025.09.02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제44조 등급의 표시
시행 2025.09.02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18.12.27>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시행 2025.09.02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제46조 등급 등의 공표
시행 2025.09.02제46조(등급 등의 공표)
제46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09.02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시행 2025.09.02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제47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시행 2025.09.02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시행 2025.09.02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4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시행 2025.09.02제47조의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시행 2025.09.02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조의6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시행 2025.09.02제47조의6(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4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의7 재심사 신청 등
시행 2025.09.02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제47조의8 인증 변경승인 등
시행 2025.09.02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제47조의9 인증의 갱신 등
시행 2025.09.02제47조의9(인증의 갱신 등)
제47조의10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시행 2025.09.02제47조의1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제47조의11 인증서의 재발급
시행 2025.09.02제47조의11(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47조의1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의13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시행 2025.09.02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제47조의14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시행 2025.09.02제47조의15 인증업무의 범위
시행 2025.09.02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제47조의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시행 2025.09.02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의17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시행 2025.09.02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조의18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시행 2025.09.02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47조의19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시행 2025.09.02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제47조의20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시행 2025.09.02제47조의21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시행 2025.09.02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조의22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시행 2025.09.02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제47조의2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시행 2025.09.02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7조의24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시행 2025.09.02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25 인증품의 압류
시행 2025.09.02제47조의25(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의26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시행 2025.09.02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조의27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시행 2025.09.02제47조의27(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7조의28 준용규정
시행 2025.09.02제47조의29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 2025.09.02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6>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