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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시행 2025.09.02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

법 제28조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3.

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법 제25조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4.11>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시행 2025.09.02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1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2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9.12.31>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시행 2025.09.02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시행 2025.09.02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시행 2025.09.02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1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8>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15.1.6, 2018.7.12,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4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3.12.8>

5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1.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시행 2025.09.02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1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

2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개정 2018.7.12, 2019.12.31>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4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시행 2025.09.02

제3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1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1.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마리 이상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3.

출하하는 가축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

4.

관리 사무실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7.16>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7.16>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설비,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4.11, 2019.12.31, 2020.7.16>

제37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시행 2025.09.02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2020.7.16>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20.7.16>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7.16>

4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6>

5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시행 2025.09.02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1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20.7.16>

2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3.

계류장(繫留場,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주소 및 면적(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16>

4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2020.7.16, 2022.6.16>

1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시행 2025.09.02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1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 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말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2013.3.23, 2013.4.11, 2018.12.27, 2023.12.8>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8.12.27, 2022.6.16, 2023.12.8>

1.

계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3

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2013.4.11, 2018.12.27, 2023.12.8>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4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5

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시행 2025.09.02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1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시행 2025.09.02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5.1.6>

2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3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시행 2025.09.02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ㆍ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9.8.26>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시행 2025.09.02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1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2013.5.14, 2018.12.27, 2019.8.26>

1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

소ㆍ말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육질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고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44조 등급의 표시

시행 2025.09.02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18.12.27>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시행 2025.09.02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8.7.12, 2018.12.27, 2023.12.8>

2

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 2018.7.12, 2018.12.27>

3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4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5

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0.12>

제46조 등급 등의 공표

시행 2025.09.02

제46조(등급 등의 공표)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ㆍ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도체별 등급

2.

소 도체의 경우 도체별 예측정육률

3.

제38조 및 별표 4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1++인 소 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항에 따른 공표사항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7>

제46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09.02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2.6.16>

1

1.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제출

2.

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8.

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의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시행 2025.09.02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물건

2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47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시행 2025.09.02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1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시행 2025.09.02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1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4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시행 2025.09.02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7조의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1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함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2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3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4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7 재심사 신청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1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4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8 인증 변경승인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1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

2.

인증 사업장의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2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3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9 인증의 갱신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9(인증의 갱신 등)

1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3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법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10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시행 2025.09.02

제47조의1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1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4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11 인증서의 재발급

시행 2025.09.02

제47조의11(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47조의10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1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09.02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1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2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원료, 재료와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제47조의13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시행 2025.09.02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1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를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47조의14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시행 2025.09.02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15 인증업무의 범위

시행 2025.09.02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1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2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의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시행 2025.09.02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의17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시행 2025.09.02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의18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시행 2025.09.02

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7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19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시행 2025.09.02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1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의20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시행 2025.09.02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1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시행 2025.09.02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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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3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47조의22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시행 2025.09.02

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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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무항생제"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Non Antibiotic"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2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시행 2025.09.02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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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3

법 제42조의10제4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7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4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시행 2025.09.02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25 인증품의 압류

시행 2025.09.02

제47조의25(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의26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시행 2025.09.02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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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7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시행 2025.09.02

제47조의27(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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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47조의28 준용규정

시행 2025.09.02

제47조의28(준용규정)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9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 2025.09.02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6>

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 환경 개선 목표 및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현황(법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만 해당한다)

전체 10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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