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시행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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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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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2019.12.31>
제49조 사업의 종류
시행 2025.09.02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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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통계ㆍ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교환과 발간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시행 2025.09.02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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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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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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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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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시행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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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꿀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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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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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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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경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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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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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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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시행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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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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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09.02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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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8.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