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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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개 조문 중 101-109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제51조(수수료)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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