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1>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0·7·1>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2023.4.27.,2024.3.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4.10.1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4.10.13.>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제6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0·7·1, 2014.10.13.>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등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과 시·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 2016.9.22.>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7·1>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7·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개정 2015.8.11.>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제목개정 2014.10.13.]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3.7.>[전문개정 2014.10.13., 2021.12.30., 2022.7.7.]
제000900조 재공고·열람사항
삭제 <2015.8.11.>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19.>[전문개정 2016.9.22.]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5.8.11.>
제001300조
삭제 <2014.10.13.>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10.13.]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지구단위계획 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2014.10.13.>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0·7·1>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10·7·1>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0·7·1>[제목개정 2014.10.13.]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본조신설 2021.12.30.]
제001700조
삭제 <2014.10.13.>
제001800조
삭제 <2015.8.11.>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7·1.,2024.3.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7·1>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0·7·1, 2013.2.2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5>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개정 2014.10.13.>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5, 2010·7·1>
삭제 <2007·10·5>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24.3.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여 생태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목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삭제 <2014.10.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
제002102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10.13.]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생활하수 또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0·7·1>[제목개정 2014.10.13.]
제0022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 <개정 2024.3.7.>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가 의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7.11.>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만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8.6.29.]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개정 2010·7·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것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0·7·1>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3.2.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2014.10.13.>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3.2.21, 2014.10.13.>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개정 2014.10.1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2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개정 2014.10.13.>
분할 후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개정 2014.10.1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3.>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신설 2014.10.13.>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신설 2014.10.13.>
분할 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여 합병한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신설 2014.10.13.>
2014년 6월 30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2.21, 2014.10.13.>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3.2.2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0.13.>[제목개정 2014.10.13.]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4.10.1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권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0·7·1, 2014.10.13.>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0·7·1, 2014.10.13.>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삭제 <2015.8.11.>
제0027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31.]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7·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1, 2014.10.13., 2017.1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4.10.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2·3·29]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7·1>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개정 2007·10·5>
제0029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팀장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팀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7.>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7.>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9.>[본조신설 2014.10.13.]
법 제60조제1항제3의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7·1, 2014.10.13.,2023.4.27.>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7·1, 2014.10.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2.21, 2014.10.13.>
제003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2·3·29, 2013.2.21, 2014.10.13., 2024.3.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0.13.>
삭제 <2014.10.13.>
삭제 <2014.10.13.>
삭제 <2014.10.13.>
삭제 <2014.10.1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삭제 <2014.10.1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삭제 <2014.10.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삭제 <2016.9.22.>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는 전용주거지역 100미터, 일반주거지역 10미터, 준주거지역 5미터로 한다.<신설 2014.1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의 지방하천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하천으로 한다. <신설 2015.8.11.>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1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4.10.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0·7·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기존 공장(허가를 득한 부지면적 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은 제외한다)<개정 2010·7·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10·7·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4.3.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4.3.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과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09·11·5., 2024.3.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허가를 득한 부지면적 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은 제외한다]<개정 2010·7·1, 2014.10.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7·1, 2018.4.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4.10.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10·7·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0·7·1., 2024.3.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4.10.13., 2024.3.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0·7·1., 2024.3.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제목개정 2018.4.19.]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4.10.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24.3.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4.10.13., 2024.3.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0·7·1., 2024.3.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
제003600조
삭제 <2014.10.13.>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8.4.19., 2022.7.7.>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층수·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8.4.19.>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8.4.19.>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8.4.19., 2022.7.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 2018.4.19.>
제004100조
삭제 <2018.4.19.>
제004200조
삭제 <2018.4.19.>
제004300조
삭제 <20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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