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2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400조

삭제 <2018.4.19.>

제004500조

삭제 <2018.4.19.>

제004600조

삭제 <2018.4.19.>

제004700조

삭제 <2018.4.19.>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4.3.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4.3.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4.3.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3.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6.9.22.>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7·1, 2014.10.13.>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9.22.>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4.1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24.3.7.>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24.3.7.>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24.3.7.>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24.3.7.>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4.3.7.>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4.3.7.>

제0050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3.7.>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4.19.]

제005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2·3·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5, 2016.9.22.>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3.7.>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2·3·29.,2024.11.19.>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3.7.>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0·7·1, 2016.9.22.>[제목개정 2024.3.7.]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9.22.>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0·7·1, 2014.10.13.>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 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 2013.2.2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2016.9.22.>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6.9.22.>

제0054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4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2024.3.7.,2024.5.16.>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22.>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22.>

8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30.>

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2022.7.7., 2024.3.7.>

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9.22.>

1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22.>[전문개정 2014.10.13.]

제0054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3.7.,2024.11.19.>[본조신설 2016.9.22.]

제005500조

삭제<2013.2.21>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4.10.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3.7.>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2016.9.22., 2024.3.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1>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13.>

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4.11.19.> <신설 2012·3·29>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24.3.7.>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제0057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제목개정 2024.3.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0.13.>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2014.10.13.>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4.10.1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0·7·1, 2014.10.1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0·7·1>

제005900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7·1, 2014.10.13.,2024.11.19.>

2

제1항의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 2013.2.21., 2024.3.7.>[제목개정 2014.10.13.]

제005902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3.7.>

2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3.7.>[전문개정 2018.4.19.]

제0059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2024.11.19.>[본조신설 2013.2.2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4.10.13.,2023.4.27., 2024.3.7.>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4.10.13.>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4.10.13.>

제006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7·1, 2014.10.13.>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2.>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7·1>

1

춘천시의회 의원 <개정 2024.3.7.>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0·7·1>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5.8.11.>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1·5, 2014.10.13.>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개정 2009·11·5, 2014.10.13.>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0.13.>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0·7·1, 2014.10.13.>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4.10.13.>

2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7·1, 2014.10.13., 2024.3.7.>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502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3.7.>

1

삭제 <2024.3.7.>

2

삭제 <2024.3.7.>

3

삭제 <2024.3.7.>

4

삭제 <2024.3.7.>

5

삭제 <2024.3.7.>

2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4.10.13.]

제0065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 연임되는 경우. 다만, 인력부족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5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본조신설 2014.10.13.]

제006600조 자료·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10.13.]

제006602조 처리기간

1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7.12.29.>[본조신설 2014.10.13.]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7·1>

2

삭제 <2015.8.11.>

제006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제006802조 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8.11.]

제006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5.8.11.>[제목개정 2015.8.11.]

제0069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30조제7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4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9.22.]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13.>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4.10.13.>

제0073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7·1>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개정 2009·11·5, 2013.2.21, 2014.10.13., 2024.3.7.>

제007500조

삭제 <2016.9.22.>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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