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2조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본청,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및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26. 2. 10.>

제000200조 직무와 권한

1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 5. 12.>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84조제87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26. 2. 10.>

제000300조 사무처리

1

부지사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둘 이상의 실ㆍ국ㆍ본부(이하 "실국"이라 한다) 또는 관ㆍ담당관ㆍ과 등(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과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000400조 소관사무의 조정

1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2

사무의 조정 및 팀 명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조직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무의 분장

사무분장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장은 업무 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통사무 운영

원활한 과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의 공통업무는 제5조의 규정 이외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1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지사 밑에 청년정책관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AI데이터정책관을 두며, 정무부지사 밑에 투자통상정책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5. 12., 2025. 1 2. 30., 2026. 2. 10.>

2

도지사의 도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수석보좌관,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2. 30.> 1. 삭 제 < 2025. 1 2. 30.> 2. 삭 제 < 2025. 1 2. 30.> 3. 삭 제 < 2025. 1 2. 30.>

제000800조 청년정책관

1

청년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

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년 역량강화 행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 심의ㆍ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청년 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년 능력ㆍ재능ㆍ기술 등 개발에 관한 사항

10

청년 주거안정, 복지증진, 금융생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국내교류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단체 활동, 청년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시설 지원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년 정책연구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청년발전 구현정책 운영 지역(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6

청년 지역정착에 관한 사항

17

청년정책 협의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청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년일자리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청년 창업ㆍ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4.9.3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5.

5

12.>]

제000900조 AI데이터정책관

1

AI데이터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2

AI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인식 제고 및 교육 추진

4

데이터 발굴ㆍ수집ㆍ표준화 및 품질관리

6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운영 및 제공 신청 처리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평가 대응

8

메타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범정부플랫폼 연계 관리

10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관리

11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진단 및 실태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 이용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4

인공지능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5

인공지능 행정지원 서비스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6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7

도민 데이터 활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8

데이터 분석 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타 부서 지원 <개정 2025.

19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0

충남형 핵심데이터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1

인구주택ㆍ경제ㆍ농림어업ㆍ사업체ㆍ광제조업 등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2

GRDP 시군 추계 및 시군 장래 인구추계 작성ㆍ공표 <개정 2025.

23

사회조사 및 지역통계 개발 업무 총괄 <개정 2025.

24

통계연보 작성, 통계지표 심사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개정 2025.

25

통계 품질진단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24.

9

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23조로 이동<2025.

5

12.>]

제001100조 기획조정실

1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사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

2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거나 지방서기관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예산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 2025. 1 2. 30.>

3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 담당관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2

도정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 업무 영역에 관한 사항

3

간부회의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국정감사 수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지사ㆍ부지사 지시(훈시) 사항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9

도의회 정례ㆍ임시회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도의회 요구자료 및 부의안건 제출 등에 관한 사항

11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2

그 밖에 도의회 및 도의회사무처와 관련된 사항

13

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확인ㆍ분석

14

도정 핵심과제 발굴 및 이행관리

15

융ㆍ복합 전략과제 조정 등 이행관리

16

국정동향 등 정책 동향관리

17

국ㆍ도정 주요 지표관리

18

도지사 지시시항 관리

19

학술연구용역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충남연구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1

정책자문위원ㆍ특보 등 정책전문가 인력 풀 관리

22

국책연구 및 공공기관 등 정책협력 관련 업무

23

정책전문가를 활용한 도의 전략 정책 개발

24

현장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도 정책개발

25

정부혁신, 행정혁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26

지휘부 특별지시사항 처리

27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28

제안제도, 지식행정, 정책실명제, 직무발명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시책, 부서, 도정을 빛낸 주요시책 등)

30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31

도민평가단,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32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

33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실시 및 개별평가에 관한 사항

34

중앙협력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5

도 자치법규안(훈령ㆍ예규 포함) 법제심사

36

도, 시군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정비

37

조례규칙협의회 운영

38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39

시군 자치법규(조례ㆍ규칙)안 사전보고 검토 및 관리

40

법령 제ㆍ개정 의견조회 및 법제 지원제도 안내

41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 지도관리

42

자치법규 이력시스템 입력 관리

43

도, 시ㆍ군 자치법규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지시

44

청문 주재자 및 도우미 운영ㆍ관리

45

불이익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46

도 소송사무의 조정ㆍ통제

47

도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등 운영

48

행정(국가,민사)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49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관리

50

규제혁신 추진 총괄

51

행정규제 심사, 정비, 등록

5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53

규제혁신 중앙ㆍ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4

불합리한 규제 관련 사항 건의ㆍ개선

55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6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57

도, 시ㆍ군 공무원 법제ㆍ소송ㆍ청문ㆍ행정심판ㆍ소청실무 교육

4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2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3

각종 기금 통합관리

5

재정성과 평가관리

6

예산개요 및 지방재정분석

7

복권기금 관리 <개정 2023.

8

시ㆍ군 예산운영 지도 <개정 2023.

9

정부예산 확보 총괄 관리 <개정 2023.

10

지방교부세 관리 <개정 2023.

11

일반ㆍ특별조정교부금 운영 <신설 2025.

13

정부 공모사업 총괄대응 <개정 2023.

14

충남개발공사 지원 관리 <개정 2023.

15

출자출연기관 지원 관리 <개정 2023.

16

지방공기업 육성 <개정 2023.

17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23.

19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 <개정 2023.

20

주요재정사업 평가 <개정 2023.

21

재정분석평가 <개정 2023.

22

지방채 관리 <개정 2023.

23

민간투자사업 관리 <개정 2023.

24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개정 2023.

25

지역개발기금 관리 <개정 2023.

4

24., 2025.

12

30.>

5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성과 계약 및 평가

2

직무성과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3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6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7

공무원 인사기록 등 관리

8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노동조합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관리 <개정 2024.

12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4.

13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개정 2024.

14

공무원 후생복지제도ㆍ시책 운영 <개정 2024.

15

공무원 단체보험 및 연금관리 업무 <개정 2024.

9

30.>

6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 1. 담당관 소관 업무 종합, 조정총괄 2. 교육관련 정책발굴 운영 및 지원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23. 6. 30.> 4. 고등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 <신설 2023. 6. 30.>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 6. 30., 2024. 9. 30.> 6.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지원 <개정 2023. 6. 30., 2024. 9. 30.> 7. 교육협력사업 총괄 기획ㆍ조정 <신설 2024. 9. 30.> 8.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 6. 30., 2024. 9. 30.> 9.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개정 2023. 6. 30., 2024. 9. 30.> 10. 교육협력관제 운영 <개정 2023. 6. 30., 2024. 9. 30.> 1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개정 2023. 6. 30., 2024. 9. 30.> 12.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13. 평생교육 업무 총괄 <개정 2023. 6. 30., 2024. 9. 30.> 14.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30.>,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5.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개정 2023. 6. 30., 2024. 9. 30.> 16.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신설 2024. 9. 30.> 17. 대학ㆍ산업 협력 업무 총괄 <신설 2024. 9. 30.> 18. 국가공모사업 대응 지원 등 지역대학 발전 협력 <개정 2023. 6. 30., 2024. 9. 30.> 19. 글로컬대학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20.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 <신설 2024. 9. 30.>

7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정보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협의회」운영 및 전산ㆍ방송통신직 인사제청 3. 정보문화 확산ㆍ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관련 제도 관리 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직속)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5.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및 통합 유지관리ㆍ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개정 2024. 9. 30.> 6. 통합정보센터 운영, 업무용 PC 및 SW 보급, 정보시스템 통합백업 및 자료소산 <개정 2024. 9. 30.> 7. 웹사이트 관리개선, 도메인 관리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 <개정 2024. 9. 30.> 8. 행정정보화(행정ㆍ정책포털, 전자문서, 모바일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9. 정보통신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10. 행정ㆍ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2. 스마트워크 및 정부원격근무(GVPN)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3. 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4.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6.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심사위원회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7. PC 백신ㆍ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사업 지도ㆍ감독 등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8.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중앙↔도↔시군)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9. 전자팩스, 문자전송시스템, 이동전화 구축ㆍ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1. 인터넷 전화망 구축 운영 및 녹취관리시스템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2. 재난안전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3.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구축 및 무선랜(WI-FI) 구축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4.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업무 처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5. 종합방송센터 운영 및 방송영상음향설비 구축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6.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중앙↔도↔시군)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7. IPTV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8. 구내방송설비 및 회의실 영상음향시설 구축 운영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제1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9조로 이동< 2025. 5. 12.>]

제001200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1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 기획총괄과, 법제예산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2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기획총괄과장ㆍ법제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3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전충남행정통합 종합기획 및 조정

2

대전충남행정통합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법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항

2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3

대전충남행정통합 재정정책, 지방세 제도 정비, 기금 관리

5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3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공부정리 및 이관, 공인정비 및 조각

4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도로표지 등 안내표지판 정리[본조신설 2026.

2

10.]

제001300조 자치안전실

1

자치안전실에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과, 운영지원과, 세정과, 재산관리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재난상황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 1 2. 30.>

2

자치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이거나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ㆍ새마을공동체과장ㆍ운영지원과장ㆍ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재산관리과장ㆍ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재난상황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5. 1 2. 30.>

3

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정책ㆍ사회재난ㆍ자연재난ㆍ재난상황에 관하여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자치행정ㆍ새마을공동체ㆍ운영지원ㆍ세정ㆍ재산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 지원한다. <개정 2025. 1 2. 30.>

4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 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2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

3

시ㆍ군 행정 및 인사운영 협의

5

지방행정 여론 수렴 및 동향 관리

6

생활공감정책 업무 관련 사항

7

도 및 시ㆍ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무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9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운영

10

기구정원 통계 및 기준인건비제 운영

11

충청남도 지방시대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3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4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등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업무 <개정 2023.

16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관련 업무 <개정 2023.

17

국가 균형발전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8

지방시대 실현 관련 연구ㆍ조사ㆍ분석ㆍ지표관리 <신설 2023.

19

행정기관 간 기능 재정립 및 권한 이양 업무 <개정 2023.

20

시군 특례 발굴 및 지원 업무 <신설 2023.

21

도, 시군 특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22

선거 및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사항(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개정 2023.

23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ㆍ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3.

24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25

도민참여예산제 기본ㆍ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3.

26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27

도민참여예산학교 및 예산연구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3.

28

주민등록ㆍ인감제도 관련 사항 <개정 2023.

29

도민 인권 증진 관련 업무 <개정 2023.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개정 2023.

31

남북교류 협력 정책(실무협의회 관련 업무) <개정 2023.

32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개정 2023.

33

남북교류 협력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4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 <개정 2023.

35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사항 관리 <개정 2023.

36

콜센터 및 민원실 운영 <개정 2023.

37

여권 발급 및 여권수입대체경비 관리 <개정 2023.

38

청원서 접수 및 처리 <개정 2023.

39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40

남부출장소(인삼세계약초세계화과 제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개정 2023.

12

29.>

5

새마을공동체과장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제도 기반 구축 및 지원

2

공동체 사업간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3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

4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5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6

자원봉사종합계획 수립ㆍ시행

7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8

시민사회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원ㆍ관리

9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

10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지원

11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운영

13

출향 향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4

대한적십자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5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 <개정 2025.

16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개정 2025.

17

비영리법인 총괄 관리 <개정 2025.

18

지역사회문제해결 플랫폼 운영 <개정 2025.

19

숙의제도 운영 <개정 2025.

20

공공갈등 총괄 조정ㆍ관리 <개정 2025.

21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정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5.

22

지방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

6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 각종 의전, 의식행사에 관한 종합 조정 3. 내ㆍ외국인 영접 의전에 관한 사항 4. 세출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지출 5.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6. 복식부기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보수 등 지급(본청) 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본청) 9. 공사ㆍ용역의 계약 10. 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11. 관급자재 구입 및 물품관리 12. 공용차량 및 차량정수관리 13.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대행 14. 청사ㆍ관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15. 기록관 운영 및 관리 16. 기록물 및 공인관리 17. 정보공개 업무처리 18. 공문서의 분류 및 배부 19. 기록관리 및 도서관리시스템 관리

7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세무행정 주요시책 추진

2

세수 목표액 관리

3

지방세(도세 및 시군세) 운영

4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ㆍ관리

5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6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

7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영

8

일반회계 세입관리 및 결산 <개정 2024.

10

세외수입 및 채권 총괄 관리 <개정 2024.

11

도금고 계약 및 운영관리 <개정 2024.

13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관리 <개정 2024.

14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개정 2024.

15

지방세 과표 조사 및 결정 <개정 2024.

16

지방소득세 업무 <개정 2024.

17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8

지방세 체납징수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 <신설 2024.

19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신설 2024.

20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및 체납액 징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21

삭 제 <2025.

22

삭 제 <2025.

23

삭 제 <2025.

24

삭 제 <2025.

25

삭 제 <2025.

12

30.>

8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1 2. 30.> 1.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운영 2. 공유재산심의회 관리 운영 3.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4. 국유지 및 기관 간 재산활용 계획 수립 5.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보존관리 6. 폐천부지 처분ㆍ보존관리 7.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8. 도로ㆍ접도 구역 및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로ㆍ하천 재산 관리 9.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재산대장 관리 10.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강구 12. 무단점유 도유재산 발굴 및 양성화 13. 미활용 도유재산 및 용도폐지 재산 발굴 관리 14. 공유재산 공제가입 관리

9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5. 1 2. 30.> 1. 안전정책 기획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4.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전진단 컨설팅 지원ㆍ협조 6.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및 투자재원 배분 7.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협력체계 구축 8.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ㆍ지원 9. 도민 안전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교육 지원(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11. 안전교육인프라 구축ㆍ프로그램 개발 지원 12. 재난안전종사자(공무원) 교육 13. 국민안전의 날 운영 14. 안전문화운동추진 법인등록 및 관리 15. 안전비전2040실행계획 추진 관리 <개정 2025. 1 2. 30.> 16.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17.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ㆍ지원 18.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9.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 2. 29.> 20. 안전감찰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건의 <신설 2023. 1 2. 29.> 21.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총괄 <신설 2023. 1 2. 29.> 22. 시설안전분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3. 1 2. 29.> 23. 정기ㆍ특별(기획ㆍ긴급)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3. 1 2. 29.>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신설 2023. 1 2. 29.>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도ㆍ감독 <신설 2023. 1 2. 29.>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추진 <신설 2023. 1 2. 29.> 27.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3. 1 2. 29.> 28.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신설 2023. 1 2. 29.> 29. 안전관리자문단 위촉 및 운영 <신설 2023. 1 2. 29.> 30.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변경사항 관리 <신설 2023. 1 2. 29.> 31.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등 지도ㆍ관리 <신설 2023. 1 2. 29.> 32.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신설 2023. 1 2. 29.> 33. 생활안전분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34.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사항 관리 <신설 2023. 1 2. 29.> 35. 승강기 제조ㆍ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행정처분 등 지도ㆍ관리 <신설 2023. 1 2. 29.> 36. 승강기 안전점검ㆍ관리 업무 추진 <신설 2023. 1 2. 29.> 37. 지역축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38.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신설 2023. 1 2. 29.> 39.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40.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41.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개정 2023. 1 2. 29.> 42. 비상대비 훈련(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개정 2023. 1 2. 29.> 43. 전ㆍ평시 동원업무 총괄 및 전시 기술인력 자원관리 <개정 2023. 1 2. 29.> 44.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교육ㆍ훈련 <개정 2023. 1 2. 29.> 45. 민방위시설ㆍ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개정 2023. 1 2. 29.> 4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ㆍ관리 <개정 2023. 1 2. 29.> 47. 국가비상사태시 민방위 경보발령 및 상황 전파 <개정 2023. 1 2. 29.> 48.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및 경보시설 점검 정비 <개정 2023. 1 2. 29.> 49. 재난발생시 재난위험 경보발령 및 대피 방송개발 <개정 2023. 1 2. 29.> 50. 365일 24시간 경보통제소 운영 및 상황근무 <개정 2023. 1 2. 29.>

10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25. 1 2. 30.> 1. 사회재난 대비ㆍ대응 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개정 2024. 9. 30.> 2. 사회재난 예방 대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4. 9. 30.> 3.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개정 2024. 9. 30.> 4. 사회재난 관련 재난전문가 구성ㆍ운영 <개정 2024. 9. 30.> 5. 어린이 놀이시설 및 키즈카페 업무 추진 <개정 2024. 9. 30.> 6. 재난배상책임보험 업무 총괄 <개정 2024. 9. 30.> 7. 안전신문고 운영ㆍ지원 <개정 2024. 9. 30.> 8.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개정 2024. 9. 30.> 9. 사회재난 상황 분석, 상황판단회의 운영 지원 <개정 2024. 9. 30.> 10. 사회재난 복구ㆍ구호 지원 업무 <개정 2024. 9. 30.>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총괄 <개정 2024. 9. 30.> 12. 재난대비 상시훈련(안전충남훈련) 기획 및 운영 <개정 2024. 9. 30.> 13.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개정 2024. 9. 30.> 14. 재난관리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 <개정 2024. 9. 30.> 15. 사회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개정 2024. 9. 30.> 16.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7. 대테러 업무 총괄 <개정 2023. 1 2. 29.> 1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9.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개정 2024. 9. 30.> 20.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ㆍ감독 <개정 2024. 9. 30.> 21. 특별사법경찰 민생분야 합동단속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2.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ㆍ재지명ㆍ철회) 신청 및 운영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3.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4. 법률자문검사 활동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5. 특별사법경찰 활동 평가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6. 민생분야 단속반 운영 및 수사업무추진(송치)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7. 특사경 활동 도민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평가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8. 도ㆍ시군 및 산하 공기업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종합조정 <개정 2024. 9. 30.> 29. 재난관리자원(물품, 재산, 인력)의 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4. 9. 30.> 30. 재난관리자원의 재물조사, 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31.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4. 9. 30.> 3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ㆍ동원 및 훈련 <신설 2024. 9. 30.> 3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해제 <신설 2024. 9. 30.> 34. 재난자원관리시스템(KRMS)를 활용한 재난자원 통합관리 <신설 2024. 9. 30.>

11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0항에서 이동 2025. 1 2. 30.> 1. 자연재난예방 전략 및 대책 수립 2. 방재의 날 행사 운영 및 방재협회 관련 사항 3.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4. 재난대비 행동매뉴얼(자연재난) 운영 및 관리 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설 2023. 1 2. 29.>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정 2023. 1 2. 29.>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개정 2023. 1 2. 29.> 8.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설 2023. 1 2. 29.> 9.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1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11.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응 업무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12.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응 업무 <개정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13.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4. 지진, 화산, 낙뢰 등 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5. IOT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등)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연계 추진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16. 자연재해 저감기술 관련 업무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7. 자연재난 대비훈련(홍수, 폭설, 풍수해, 한파 등)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8. 자연재난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평가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9. 재해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 재난관리기금 편성 및 운용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검토 협의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3.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4. 풍수해 보험사업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5.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6.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7. 이재민 구호 지원 업무(사회ㆍ자연재난 총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8. 충무전시 전재민 구호계획 수립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29.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구입 관리 <신설 2023. 1 2. 29.,개정 2024. 9. 30.> 30. 재해구호기금 편성 및 운용관리 <개정 2025. 1 2. 30.> 31. 삭 제 < 2025. 1 2. 30.> 32. 삭 제 < 2025. 1 2. 30.> 33. 삭 제 < 2025. 1 2. 30.> 34. 삭 제 < 2025. 1 2. 30.> 35. 삭 제 < 2025. 1 2. 30.> 36. 삭 제 < 2025. 1 2. 30.> 37. 삭 제 < 2025. 1 2. 30.> 38. 삭 제 < 2025. 1 2. 30.> 39. 삭 제 < 2025. 1 2. 30.> 40. 삭 제 < 2025. 1 2. 30.> 41. 삭 제 < 2025. 1 2. 30.> 42. 삭 제 < 2025. 1 2. 30.> 43. 삭 제 < 2025. 1 2. 30.>

12

재난상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1 2. 30.> 1. 재난상황 총괄 관리 및 운영 2.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관리 5. 재난안전포털 구축(고도화) 및 관리 운영 6.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운영 관리 7.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운영 관리 8. 센싱정보 수집 및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9.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장비 유지관리 10. 재난안전상황실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및 구축 11. 국가지도통신 영상회의 운영 및 시스템 구축 12.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 운영 및 관리 13.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 운영 14.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 15.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 16.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17.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및 지령시스템 운영 18.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19. 긴급통신차량 관리 운영 20. 국가지도통신망 운영관리 21. 국가지도 위성통신장비 지원차량 관리 운영 22.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및 훈련 23. 재난상황관리 교육 및 훈련 24. 재난 예ㆍ경보체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25.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점검 26. 아마추어 무선 중계국 운영 관리[제1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0조로 이동< 2025. 5. 1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400조 산업경제실

1

산업경제실에 미래산업과, AI육성과, 산업육성과, 바이오산업과, 탄소중립경제과, 경제정책과, 일자리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2

산업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이거나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AI육성과장ㆍ경제정책과장ㆍ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미래산업과장ㆍ산업육성과장ㆍ바이오산업과장ㆍ탄소중립경제과장ㆍ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

경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경제정책ㆍ일자리기업ㆍ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미래산업ㆍAI육성ㆍ산업육성ㆍ바이오산업ㆍ탄소중립경제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 지원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 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2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3

충남연구원 과학기술 분야 업무 협력 <개정 2023.

4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5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 분석

6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국책연구소 협력)

7

지방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8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지방과학축전 지원

10

국방ㆍ우주 산업 육성 <개정 2024.

11

신소재ㆍ미래에너지 분야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개정 2024.

13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육성사업 추진 <개정 2024.

14

지역지식재산 관련 산업 육성 <개정 2024.

15

과학관 등록ㆍ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개정 2024.

16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개정 2024.

17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8

첨단 정보 및 미래기술 육성ㆍ지원 <개정 2025.

12

30.>

5

AI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1 2. 30.> 1. 인공지능(AI)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신사업 발굴 및 확산 4.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 6.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7.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지원 8.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 9.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10.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1.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12. 인공지능(AI) 기반 벤처ㆍ창업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 13. 충청남도 창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14. 벤처기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15. 창업보육(BI) 지원에 관한 사항 1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6

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 1 2. 30.> 1.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2. 지역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지원 3.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4.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 5. 권역별 발전전략수립 및 추진 6.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ㆍ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7.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ㆍ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8.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9.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2.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3.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지원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5. 센서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7.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지원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8. 반도체 산업 관ㆍ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9. 지역연고산업 육성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 삭 제 < 2025. 1 2. 30.> 21. 삭 제 < 2025. 1 2. 30.> 22. 삭 제 < 2025. 1 2. 30.> 23. 삭 제 < 2025. 1 2. 30.> 24. 삭 제 < 2025. 1 2. 30.> 25. 삭 제 < 2025. 1 2. 30.>

7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 2. 30.> 1.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바이오분야 신산업 발굴ㆍ육성 3. 바이오산업 분야 혁신ㆍ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 4.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6. 지역특화 및 바이오 신소재 산업 육성

8

탄소중립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사항 3.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기반 구축 5. 이차전지 기술지원센터(충남TP) 운영 지원 6. 이차전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7. AMI 보급 지원 8. 에너지 고효율 정책 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너지효율대상 개최) 11.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 승인(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 에너지전환 업무 추진 13.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14. 전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 16. 에너지비전 실행체계 구축 및 추진 17. 에너지위원회 운영, 에너지관련 교육 및 홍보 18. 에너지 백서 발간 및 충남 에너지통계 관리 19.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에너지바우처 제도 추진 20. 집단에너지 관련 업무 21.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22.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23.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 및 육성 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사항(3,000kw이하) 25. 수소경제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및 기반산업 육성 26.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27.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8.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지원 29. 수소 포럼 운영 30. 도시가스 수급계획 수립ㆍ공급확대 및 공급비용 조정 31. 가스시설개선 및 농어촌지역 LPG배관망사업 추진 32. 석유판매업 등록 및 사후관리 33. 전기공사업ㆍ설계업ㆍ감리업ㆍ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 34. 부존자원개발(광업) 및 연탄관련 업무 35. 전기ㆍ가스시설 분야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36. 탄소중립 경제 추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9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 경제정책ㆍ일자리노동ㆍ기업지원 등 지역단위 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총괄 2. 새마을금고 설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협력사업 추진 4. 충남 경제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6. 금융소외자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업무 8.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9. 충남경제 동향분석 업무 추진 <개정 2023. 1 2. 29.> 10. 충남 경제위기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3. 1 2. 29.> 11. 경제상황종합점검관리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개정 2023. 1 2. 29.> 12. 충남경제진흥원 업무 협력 <개정 2023. 6. 30., 2023. 1 2. 29., 2024. 5. 10.> 13. 유통산업발전 업무 추진 <개정 2023. 1 2. 29.> 14.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 1 2. 29.> 15. 전국상인연합회 충남지회(충남상인연합회)지원 업무 <개정 2023. 1 2. 29.> 16. 소상공인 육성 지원 업무 <개정 2023. 1 2. 29.> 17.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활성화 대책 추진 <개정 2023. 1 2. 29.> 18. 지방물가 안정관리 업무 <개정 2023. 1 2. 29.> 19.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개정 2023. 1 2. 29.> 20.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 업무 <개정 2023. 1 2. 29.> 21. 소비자 권익증진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 2. 29.> 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 <개정 2023. 1 2. 29.> 23. 대부업체 관리 및 계량기 관련 업무 <개정 2023. 1 2. 29.> 24. 부정경쟁방지 및 방문ㆍ전자상거래ㆍ다단계 판매 관련 업무 <개정 2023. 1 2. 29.> 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26.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7.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8.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9.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0.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2.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3.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4.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 구매촉진 전개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2025. 1 2. 30.> 35. 사회적기업 경영, 판로 및 시설장비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방안 강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7.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ㆍ관리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8.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9. 마을기업 설립 및 육성ㆍ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0.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1. 사회적경제 주요통계 DB 구축 및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4. 공유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10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 3.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창출 추진 <개정 2023. 1 2. 29.> 4.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개정 2023. 1 2. 29.>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7.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8. 장애인 일자리 업무추진(고용노동부 소관) <개정 2023. 1 2. 29.> 9. 기능경기대회 지원, 명장 선정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0. 기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3. 1 2. 29.> 11.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 <신설 2023. 1 2. 29.> 12. 상공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2023. 1 2. 29.>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14.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지원 <개정 2023. 1 2. 29.> 1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신설 2023. 1 2. 29.> 1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업무 <신설 2023. 1 2. 29.> 17. 여성기업 및 장애기업인 단체 지원 <개정 2023. 1 2. 29.> 18. 고용우수 및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 선정 <개정 2023. 1 2. 29.> 19. 제조업체 조사 <개정 2023. 1 2. 29.> 20. 기업SOS충남넷 운영 <개정 2023. 1 2. 29.> 21. 산업표준화 및 기업품질경영 촉진 <신설 2023. 1 2. 29.> 2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신설 2023. 1 2. 29.> 23.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계정) 운용 및 관리 <신설 2023. 1 2. 29.> 24.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 및 관리 <신설 2023. 1 2. 29.> 25.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기관 운영 관리 <개정 2023. 1 2. 29.> 2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협약관련 업무 <신설 2023. 1 2. 29.> 27.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1 2. 29.> 28. 벤처투자 유치 대회 운영 <신설 2023. 1 2. 29.> 29. 충남 벤처투자 계획 수립 <개정 2023. 1 2. 29.> 30. 충남 투자조합(펀드) 관리 및 운영 <신설 2023. 1 2. 29.> 31. 충남 벤처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1 2. 29.> 32.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설 2023. 1 2. 29.> 33. 기업인대상 시상 운영 <신설 2023. 1 2. 29.> 34. 충남 노동정책 수립 시행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5. 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포럼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6.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7. 생활임금 운영업무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8. 노사협력에 관한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9.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지역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0. 노동단체 운영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1. 노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2.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3. 노동자 복지증진 업무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4.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5.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6.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7. 산업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확산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8. 지자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49.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50.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11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1. 산업입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개정 2023. 1 2. 29.> 2.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 추진 <개정 2023. 1 2. 29.> 3.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 <개정 2023. 1 2. 29.> 4.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 2. 29.> 5.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 2. 29.> 6. 국내기업 유치관련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3. 1 2. 29.> 7. 국내기업 유치 상담 및 활동 <개정 2023. 1 2. 29.> 8.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제도 운영 <개정 2023. 1 2. 29.> 9. 국내기업 유치설명회 및 홍보 <개정 2023. 1 2. 29.> 10. 국내기업 유치관련 규제완화 대응 <개정 2023. 1 2. 29.> 11. 공장등록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개정 2023. 1 2. 29.> 12. 유치 국내기업 사후 관리 <개정 2023. 1 2. 29.> 13.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23. 1 2. 29.> 14.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개정 2023. 1 2. 29.> 1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23. 1 2. 29.> 16.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 1 2. 29.> 17.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18.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19. 농공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 2. 29.> 20.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 2. 29.> 21.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 2. 29.> 22.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추진 <개정 2023. 1 2. 29.> 23.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추진 <개정 2023. 1 2. 29.> 24.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개정 2023. 1 2. 29.> 25. 산업단지 준공(부분준공) 인가 <개정 2023. 1 2. 29.> 26. 산업단지 관리 점검 <개정 2023. 1 2. 29.> 27.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8.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 2. 29.> 29. 산업단지 배후 거점도시 정주여건 개선 <개정 2023. 1 2. 29.> 30. 산업단지 정주여건 민관협력 추진 및 조성 <개정 2023. 1 2. 29.> 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확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 2. 29.> 32.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 2. 29.> 33.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 2. 29.> 34. 준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개정 2023. 1 2. 29.> 35. 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 <개정 2023. 1 2. 29.> 36. 산업단지 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 관리 <개정 2023. 1 2. 29.> 37.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3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개정 2023. 1 2. 29.> 39. 산업단지 통계관리 <개정 2023. 1 2. 29.> 40. 준공된 산업단지 사후 관리 <개정 2023. 1 2. 29.> 41.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 2. 29.> 42.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1 2. 29.> 43.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업무 <개정 2023. 1 2. 29.> 44.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개정 2023. 1 2. 29.>[제1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1조로 이동< 2025. 5. 12.>],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500조 균형발전국

1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정책과, 개발전략과를 둔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2

균형발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균형발전정책과장ㆍ혁신도시정책과장ㆍ개발전략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통합 조정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관리 4.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총괄 및 생활 SOC복합화 사업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6. 지속가능발전 기본ㆍ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신설 2023. 1 2. 29., 2024. 9. 30.> 8. 환황해권 공동번영 관련 정책협력 및 환황해 포럼 개최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9. 양극화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0. 서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1.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2.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3. 지역개발 관련 도 장기발전 비전 구상 및 조정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4. 지역개발 관련 도정 주요현안 과제수행 및 지원조정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 관련 특별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6.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17. 지역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개정 2023. 1 2. 29.> 18.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9. 지역개발 공모(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사항 <개정 2023. 1 2. 29.> 22.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23. 온천원 보호지구 및 온천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4. 내포보부상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 2. 29.> 25.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총괄ㆍ관리 <신설 2024. 9. 30.> 26.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27. 충남형 융복합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28.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골드시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4

혁신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1. 공공기관ㆍ단체 유치 및 지원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관련 도민ㆍ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ㆍ지원 <개정 2024. 9. 30.> 4.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6.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지원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7. 충남혁신도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8. 충남혁신도시 공유 재산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9. 충남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0. (가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 제정ㆍ운영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1.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4. 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변경) 운영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5. 도청이전신도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6. 도청이전신도시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7. 도청이전신도시 부지조성 및 개발사업 준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8. 도청이전신도시 환경ㆍ교통ㆍ재해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9. 도청이전신도시, 자문단, 혁신도시 자문단(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1.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자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2.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3. 국방 공공기관 충남 이전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4.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5.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6. 충남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27. 도청이전신도시 기반시설(도로ㆍ공원ㆍ호수ㆍ하천 등) 설치 및 관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8.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재정비 등) 연계사업(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홍예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9. 홍예공원 도민참여 숲 조성(헌수 기부 및 식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30. 도청이전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도시통합관센터 등) 등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31. 도청이전신도시 공공편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32. 지방자치단체조합 혁신도시관리본부 지원(조합회의, 예산, 분담금,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30.> 3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34. 도청이전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선ㆍ이용 활성화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35. 도청이전신도시 공공시설물(공동구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36.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37. 도청이전신도시 홍예공원 홈페이지 관리,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추진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5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비전 및 계획 수립 2. 베이밸리 메가시티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통합 조정 3.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ㆍ관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 4. 충남ㆍ경기 간 베이밸리 메가시티 상생 협력 추진 5. 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6.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민ㆍ관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8. 안면도관광지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9. 안면도관광지 조성계획 및 공사에 관한 사항 10.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안면도관광지 조성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2.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 제 < 2025. 1 2. 30.> 14. 삭제 < 2024. 9. 30.>

6

삭제 < 2024. 9. 30.>[제1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2조로 이동< 2025. 5. 1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600조 인구전략국

1

인구전략국에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를 둔다.

2

인구전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인구정책과장ㆍ외국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30.>

3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구 관련 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4

인구 관련 교육 등 도민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구활력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6

인구감소대응 기본ㆍ시행계획 수립ㆍ관리

7

인구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8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9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관리

10

저출산 대응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11

저출산 대응 홍보 및 교육

12

출산친화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정책 추진

13

저출산 대응 유관기관ㆍ단체 협력

14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충남형 온종일 돌봄 등) 지원 업무 추진

1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관리

16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협의회 운영

17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산모(가임기여성)ㆍ신생아 건강관리

19

보육 중장기계획 등 정책 기획ㆍ조정

20

사회복지법인(보육분야) 허가 및 관리

21

국공립ㆍ직장ㆍ공공형어린이집 확충사업

22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자연놀이뜰) 운영ㆍ관리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4

보육특수시책사업 발굴ㆍ추진

25

보육관련 위원회 운영 및 기관ㆍ단체 관리

26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27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28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관리

29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30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31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32

열린 어린이집 등 국가보육시책사업

33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아동분야) 업무

34

결식아동 예방지원사업 추진

35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36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37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 관리

39

국내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관련 업무

40

기타 출산ㆍ보육ㆍ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총괄 관리

5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 협력 <개정 2025.

6

유관순상(賞) 시상제도 운영

7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 참여 확대 추진

9

여성친화도시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경력단절 여성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12

1인 가구 지원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부모, 미혼모,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14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운영 지원

15

도 및 시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17

성희롱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0

청소년 관련 법인 허가 및 관리

21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23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 보호 및 활동ㆍ상담 지원

5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3

외국인 비자제도 운영ㆍ개선 및 대응 총괄

4

외국인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관련 제도개선, 법령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주민, 외국국적 동포 등 정착 및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8

외국인 유치센터 운영 지원

10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지원

11

외국인근로자 고용ㆍ수요조사, 구인ㆍ구직 지원

12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 및 시군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15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통계 관리[본조신설 2024.

9

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3조로 이동<2025.

5

1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2026.

2

10.>]

제001700조 보건복지국

1

보건복지국에 복지보훈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

2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복지보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노인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30., 2024. 9. 30., 2025. 1 2. 30.>

3

복지보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 2. 사회복지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3.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추진ㆍ조정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ㆍ지원 5.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 보조금 지도ㆍ점검 총괄 관리 6.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7.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허가 및 관리ㆍ감독 8.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0.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원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총괄 1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 등 관리 13.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및 지원 15.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16.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2025. 1 2. 30.> 17. 사회복무제도 운영 지원 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및 급여지원 19. 자활지원계획 및 자활사업 추진 <개정 2024. 9. 30.> 20. 의료급여사업 추진 및 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 21. 긴급복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2.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23. 입원 생활비 지원 <개정 2024. 9. 30.> 24.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관리 <개정 2024. 9. 30.> 25.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사업 추진 <개정 2024. 9. 30.> 26.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개정 2024. 9. 30.> 27.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개정 2024. 9. 30.> 28.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건립ㆍ관리 지원 <개정 2024. 9. 30.> 29.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개정 2024. 9. 30.> 30. 충남보훈관 운영ㆍ관리 <개정 2024. 9. 30.> 31. 보훈복지 발전 시책 추진 <개정 2024. 9. 30.>32.~ 55. 삭제 < 2024. 9. 30.>

4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노인복지관련 법인 인허가 및 관리 3. 노인관련 기관ㆍ단체 지원(대한노인회 등) 4. 노인복지기금 운영 관리 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6. 노인인권 업무 추진 7. 효행장려 정책 추진 8. 기초연금 지원 9.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 10.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1.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지원 12. 독거노인 지원사업 13. 노인일자리 지원 14.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지원 15. 노인일자리 장려금 16. 시니어클럽 지원 17. 도립 노인복지시설(도립요양원) 관리 18.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19.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리 20. 노인시설 관련 법인 인ㆍ허가 및 관리 21.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23.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지원 2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5. 노인요양ㆍ장사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26. 장사시설 수급 종합 및 실천 계획 27. 장사시설 및 장묘관련 법인 관리 28.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29.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30. 요양보호사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31. 요양보호사ㆍ장례지도사 자격증 관리 32.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3.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5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애인복지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난치병치료 후원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및 우선구매사업 추진

9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2

희망카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법인(장애인복지사업목적) 등 비영리법인 인허가 및 관리ㆍ감독

14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의료재활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 탈시설(커뮤니티케어)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6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3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추진

6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7

식품의약품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ㆍ관리

10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4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지도ㆍ점검

15

닥터헬기 운영 지원 및 관리

16

한방 의료사업 육성계획 수립ㆍ추진

17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ㆍ약사법 관련 민원 관리

18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19

마약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20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사업 지원

21

인체조직, 장기이식 및 혈액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간호조무사 등 의약 관계인 자격관리

23

의ㆍ약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4

보건ㆍ의약 관련 단체 관리 및 지원

2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2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수립ㆍ시행

28

지방의료원 이사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9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 관리

30

지방의료원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 예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4.

32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4.

33

감염병 재난위기관리대책 수립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4

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ㆍ훈련 <신설 2024.

35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4.

36

감염병 관련 민간전문가 협의체 구성ㆍ운영 <신설 2024.

37

생활방역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8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병전문병원 등) 지정ㆍ운영 <신설 2024.

39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및 시ㆍ군 역학조사반 기술 지원 <신설 2024.

40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1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신설 2024.

42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기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신설 2024.

44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4.

45

결핵 및 한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6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7

신종ㆍ재출현ㆍ해외유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8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9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설 2024.

50

방역대책 수립ㆍ추진 및 소독업자ㆍ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신설 2024.

51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2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인체감염 관리 <신설 2024.

53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4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5

기생충감염병 조사 및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6

진드기ㆍ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7

감염병 비상방역물자 수급계획 수립 및 비축ㆍ지원 <신설 2024.

58

감염병 전수ㆍ표본감시 등 유행예측 조사ㆍ관리 <신설 2024.

59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ㆍ분석 <신설 2024.

60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4.

61

감염병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

62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및 지역 의대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2

30.>

7

건강증진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식품안전 및 건강증진업무 총괄 기획ㆍ조정 2.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3. 식품ㆍ공중위생ㆍ보건 단체관리 및 지원 4. 공중위생업무 관리 5. 위생용품 안전관리 6. 음식문화개선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 관리 7. 식품ㆍ공중위생ㆍ건강증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추진 9.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추진 10. 정신건강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11.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 12.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사회복귀)지원 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관리 <개정 2024. 9. 30.> 14.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15.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 16. 암ㆍ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7. 국가건강검진사업(국가암검진 등) 추진 1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 19.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 충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2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 22.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 2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24.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지원 25.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6. 식중독 조사 및 예방관리 27.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28. 식품분야 동원계획에 관한 업무 29. 건강기능식품 관리 30.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관련 업무 총괄 31. 유해물질(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3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업무 34.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업무 <신설 2024. 9. 3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4조로 이동< 2025. 5. 1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800조 문화체육관광국

1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미술관개관준비단을 둔다. <개정 2023. 1 2. 29.>

2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고, 관광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행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민여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5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예술 업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10

공립예술단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30., 2024.

13

지방문화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4.

14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업무 추진 <개정 2024.

15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6

우수문화상품ㆍ공예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개정 2024.

17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및 지원 업무 <개정 2024.

18

문화시설(박물관ㆍ미술관ㆍ공연장 등)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9

섬 비엔날레 추진 <개정 2023.

9

30., 2025.

12

30.>

4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 9. 30.> 2.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개정 2024. 9. 30.> 3.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 관련 업무 <개정 2024. 9. 30.> 4. 향교재단 관리 5. 국가유산 공유재산 관리 <개정 2024. 9. 30.> 6. 국가유산 현상 변경 업무 <개정 2024. 9. 30.> 7. 국가유산 수리업체 등록 및 관리 <개정 2024. 9. 30.> 8.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및 기술지도 <개정 2024. 9. 30.> 9.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0. 충ㆍ효ㆍ열 시설 보수정비관리 <개정 2025. 1 2. 30.> 11.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업무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2. 문화유산 돌봄 사업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3.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개정 2025. 1 2. 30.> 14.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ㆍ진흥사업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5.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및 관리운영 <개정 2025. 1 2. 30.> 16.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개정 2025. 1 2. 30.> 17. 문화유산 문화ㆍ관광자원화 사업 <개정 2025. 1 2. 30.> 18. 세계유산 등재 및 유네스코 대응 업무 <개정 2025. 1 2. 30.> 19.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개정 2025. 1 2. 30.> 2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개정 2025. 1 2. 30.> 21. 국외소재문화유산 조사ㆍ환수ㆍ활용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2. 근대문화유산 관련 업무 <개정 2025. 1 2. 30.> 23. 비지정국가유산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4. 무형유산 보유자의 발굴ㆍ지정ㆍ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5. 국가유산 활용사업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6.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 <개정 2025. 1 2. 30.> 27. 종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28. 전통사찰 지정 및 정비 관리 <개정 2025. 1 2. 30.> 29.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추진 및 지원 <개정 2025. 1 2. 30.> 30.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위탁관리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3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30.>, <개정 2025. 1 2. 30.>

5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 체육회 관련업무 지원

3

전국 및 도내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전문ㆍ생활ㆍ장애인)

5

국제 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관련 사항

6

스포츠산업ㆍ마케팅 관련사항

7

장애인체육회 육성운영지원

8

장애인체육 국내ㆍ외 교류 및 대회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 사업계획 수립추진

10

민간(등록, 신고) 체육시설 등록 및 회원모집 관련업무

11

공공ㆍ생활ㆍ장애인체육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4

24.>

13

2029년 전국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6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종합기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관광환대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관광교류 협력화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

8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9

충남 관광홈페이지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전문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관광마이스 운영 지원

12

문화관광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

13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

14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15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6

광역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7

관광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업무 협력 <개정 2023.

6

30.>

7

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 1 2. 29.> 1. 도립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3.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4. 도립미술관 개관전시ㆍ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4. 9. 30.> 5. 도립미술관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6. 도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도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소장품 관리 8.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9. 작가 및 작품의 조사ㆍ연구 10.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11.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5조로 이동< 2025. 5. 1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1900조 환경산림국

1

환경산림국에 기후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물관리정책과, 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산림휴양과장ㆍ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산림자원과장ㆍ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025. 1 2. 30.>

3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 2.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ㆍ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환경분야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환경NGO, 민간단체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적응대책 종합계획 관리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8.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9. 배출권거래제 참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0. 기후변화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 가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1.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2.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3. 기후변화 취약 계층ㆍ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4. 탄소중립 생활 국민실천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5.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6. 기후환경 전문 연구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7. 탄소중립정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8.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9.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2.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3.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4. 지역온실가스 통계 관리 및 기초자료 조사에 관한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5.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6. 적정기술 연구 확산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7. 그린카드 보급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8. 녹색제품 의무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9.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0.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1.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2.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3.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4.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5.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7. 자연보호 및 야생생물 보호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8. 습지 보전ㆍ관리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39. 유해야생동물 및 수렵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0. 자연환경 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1. 생태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2. 동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4. 생태축 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5.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7.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8. 환경분쟁조정 관련 현지조사 및 분석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49.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50.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1. 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 환경교육 거버넌스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3.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54. 녹색기술ㆍ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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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 미세먼지 저감ㆍ대책 신규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 <개정 2023. 4. 24.> 4.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5.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대기환경영향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7. 과 소관 조례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8.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4. 24.> 9. 미세먼지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 4. 24.> 10. 충남형 미세먼지 R&D 발굴 및 과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1.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2. 발전3사-도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발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총괄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1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6.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7. 미세먼지ㆍ황사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18.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19.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20.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2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22. 수소자동차(승용, 버스, 트럭)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23. 수소충전소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24.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25.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2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현황 등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27.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2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집중관리도로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29. 미세먼지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3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3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3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33. 총량초과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34. 총량관리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35.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이행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36. 자발적 감축 협약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37. 대기환경측정망(도시대기ㆍ도로변)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38.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39.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40.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화물, 이륜)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1.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2. 전기자동차 브랜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3.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4.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도로분진 청소차 및 살수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4. 9. 30.> 4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6.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7. 석면 안전 및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8. 석면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49.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1.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2.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4.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5.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6. 빛공해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7.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58.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 <신설 2023. 4. 24., 2024. 9. 30.> 59. 환경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60. 라돈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2024. 9. 30.> 61. 환경보건위원회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4. 24.,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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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시 주민 대피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환경 일자리사업 창출에 관한 사항 9.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10.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3.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14. 악취 및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생태독성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6.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항 17. 측정대행업ㆍ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18. 환경산업체(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 등록에 관한사항 19. 폐수처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1. 대기ㆍ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녹색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23. 환경신문고(128) 운영에 관한 사항 2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25.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26.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7.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8. 쓰레기종량제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29. 재난 및 비상상황에 대한 폐기물 처리 대응에 관한 사항 30.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선별) 설치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1. 하천ㆍ하구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32.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33. 생활 속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 34. 불법폐기물(방치, 불법투기) 처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5. 폐기물 처리 및 방치 관련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36.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건설폐기물 관리 및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8. Re & Up 사이클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9. 폐기물협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0. 순환경제 국내ㆍ외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선별 수거 등에 관한 사항 42. 재활용ㆍ분리수거 거점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5. 깨끗한 지역청결 가꾸기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6. 나눔장터 등 민간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7.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 및 자원순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8.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0. 폐기물 재활용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2.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3. 의료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4. 빈용기 수거 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5. 농어촌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7. 폐자원 회수 및 순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8.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9.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60.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선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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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임업단체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신지식임업인 육성 2. 공유림 경영ㆍ관리 3. 지역산림계획 수립ㆍ조정 4. 산림분야 쎈농위원회 임산분과 운영 5. 산림조합 육성 지원 6. 산림사업비 집행 및 정산 7. 스마트산림장비 업무에 관한 사항 8. 산림통계 및 임업통계 조사 9. 산림부문 탄소중립 업무 10.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11. 임업ㆍ산림 공익직불사업에 관한 사항 12. 임목등록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3. 사유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관리 14.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지도ㆍ운영 15. 산불예방 계획 수립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6.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산불 임차헬기 운영 관리 18. 임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9. 숲사랑지도원 관리 20.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ㆍ조정 21. 산림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22. 산지구분 조정 및 산림공간정보 관리 23. 산지전용 및 산지의 타용도 이용 협의 24. 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25.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사후관리 26.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조성 사업 27. 경제림단지 지정ㆍ관리 28. 묘목수급 및 채종림 등 관리 29. 양묘시업 지정관리 30.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사항 31. 사유림 협업ㆍ대리ㆍ위탁ㆍ복합경영 지도 32.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33. 친환경 임산물 재배 지원ㆍ관리 34. FTA 임산물 명품화 지원ㆍ관리 35. 임산물 품질인증 지도ㆍ관리 36. 목재수급 및 임업기계장비 지원 37. 목재산업 진흥 및 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 38. 산림경영계획 관리 39. 입목벌채 및 수목굴취 허가지도 40. 미이용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관리 41.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42. 연구소 이전 대상지 내 산림복지시설(휴양림, 수목원 등) 조성 43. 이전관련 토지 및 지상물 등 취득ㆍ처분에 관한 44.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각종 위원회(평가, 자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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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산림휴양ㆍ문화 선양 및 조성사업 지도ㆍ관리 2. 산림휴양시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치유의 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레포츠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목장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림욕장 및 숲속야영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아숲 체험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촌생태마을 조성ㆍ보완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국가숲길(내포문화숲길)지정 관리ㆍ운영 11. 동서트레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숲길등산지도사 관리ㆍ운영 13. 충남의100대산 등산로 관리 운영 14. 숲길(트레킹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15. 걷는길(명품트레킹길)ㆍ도보 여행길 통합관리 운영 16. 충남 둘레길 활성화 추진 사업 관리 17. 산림교육 업무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림복지 일자리 사업 운영 관리 19. 청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 관리 20. 녹색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21. 도시숲ㆍ가로수ㆍ학교 숲 조성 관리 22.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23. 도시녹화 운동 추진 24. 수목원(산림박물관)조성 승인 25. 산림유전자원 보호 및 보호수 관리 26. 자생식물원, 생태숲 조성 관리 27. 정원조성 및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8. 산림문화자산 지정ㆍ관리 29. 무궁화 선양 및 무궁화 동산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0.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 운영 등 3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 운영 32.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등에 관한 사항 33.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드론포함) 추진 34.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및 나무병원 운영 지원 35. 산림생태복원 및 사후관리 <개정 2025. 1 2. 30.> 36. 산림재해(산사태, 풍수해 등) 예방 및 대응 업무추진 37. 산사태예방지원 상황실 운영 관리 38. 산림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 우려지역 관리 40. 사방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1. 산림사업법인 및 나무병원 관리(등록ㆍ지도ㆍ감독ㆍ행정처분 등)

8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규 수자원 확보 및 댐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3.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추진 및 하구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 물관리위원회 및 권역별 물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 9. 30.> 6. 물산업 진흥 및 육성, 물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응 <신설 2024. 9. 30.> 7.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8. 수질오염측정망 및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9. 토양오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0. 물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1. 생활, 공업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2. 생활ㆍ공업 용수 관리(광역, 지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3. 수자원 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4.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5. 통합 집중 오염지류 개선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6.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7. 비점오염원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8. 공중화장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1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1.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2.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3.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4.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5. 광역 및 지방상수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6. 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7. 지방상수도 보급 및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8. 상수도분야 재난ㆍ사고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9.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0.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2. 시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3. 시군 수도정비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4. 서부권 수도통합 및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추진 <신설 2024. 9. 30.> 35. 상수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7. 먹는물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39.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0.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1.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42.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3.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수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4.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5.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6.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7.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8. 샘물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9. 샘물 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0. 먹는물 영업장 등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52.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53.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9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 2. 하천분야 국ㆍ공유재산 보전, 교환, 국유재산 및 하천구역 내 공유재산의 <개정 2025. 5. 12.> 3. 하천구역 내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4. 국ㆍ공유재산(하천부지) 폐천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5.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6. 지방하천에 관한 계획수립, 지정ㆍ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7.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8. 지방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9. 특정하천 유역치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0.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1. 지방하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2. 하천기본계획 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3.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 14. 충청남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 15.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 16.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7. 하천대장 작성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8.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19. 하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0.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1. 충남 통합하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2.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3. 국가하천 관련 계획 등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4. 국가하천 관리 및 금강친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5.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6.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7. 소하천정비사업 사전설계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8.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9. 하천정비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0.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1. 하천 점용ㆍ사용,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2. 소하천분야 전략환경평가서(초안, 본안)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3.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4.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5. 유도선 면허(신고) <개정 2025. 5. 12.> 36.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7. 수상레저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5. 12.> 38. 수상레저 사업장 관리 <개정 2025. 5. 12.> 39. 내수면 유ㆍ도선 관리 <개정 2025. 5. 12.> 40. 수상레저 활동 금지 및 활동구역 관리 <개정 2025. 5. 12.> 41. 유람선 선령만기 대체 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42. 노후 선착장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제21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6조로 이동< 2025. 5. 12.>],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0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100조 해양수산국

1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를 둔다.

2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해양정책과장ㆍ해운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수산자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어촌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30.>

3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 정책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사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국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5

해양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해양레저관광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1

마리나항 조성 등 마리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3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4

해양레저관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5

해양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6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 해양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7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8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유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9

해양환경개선 조치, 해양시설 관리 <개정 2023.

20

수족관 관리에 관한 사항(동물원수족관법) <개정 2023.

21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2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 및 유류사고 관련 기록관리 등 업무 지원 <개정 2023.

2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전용 운반선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4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5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6

연안 생태복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7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8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9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블루카본) 조성 및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0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1

해양보호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4

해운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항만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 항만발전종합개발계획(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3

해운물류정책의 총괄 조정

4

해상교통안전 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항로개척, 포워딩기업유치 등) <개정 2023.

6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관련 업무 <신설 2023.

7

지방관리무역항 위험물 반입, 선박수리 및 작업 허가 관련 업무 <개정 2023.

8

지방관리무역항 선박운항 안전 및 질서 유지 업무(항만순찰선 운영 등) <개정 2023.

9

항만운영지원센터 운영 지원 업무

10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업무

1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개정 2023.

13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4

신항만개발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5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6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검검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17

항만구역 및 항로준설에 관한 사항

18

항만개발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

19

지방관리무역항, 연안항 공사 및 감독

20

국가관리 무역항 개발에 관한 사항

2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2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4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5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7

연안침식방지에 관한 업무

28

연안보전(도서포함) 및 이용에 관한 업무

29

연안정비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12

29.>

30

바닷가 실태조사 유형별 관리 추진

31

내항여객운송사업 관리 및 육성 지원

32

여객선 안전운항 시책 수립 및 시행

33

연안 여객, 화물 등 연안해운ㆍ운송 활성화 사업

34

유ㆍ무인도서이용 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

35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36

도서별 테마 여가공간 조성(섬, 등대)

37

도서 여객선 접안시설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업무

38

도서민 여객, 생필품 운송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자원 업무기획ㆍ조정 총괄

2

수산재해예방대책 및 피해조사

3

수산물수급안정 및 어업인 부채 경감대책 추진

4

어선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육성

6

어업지도선 운영 및 연근해 어업분쟁 조정ㆍ제도개선

7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관리

8

어구 관리 및 수선장 조성

10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등 어업권 관리

11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바다목장, 인공어초, 종자방류 등) <개정 2023.

12

해면 증양식 사업 추진, 어업권 분쟁 조정

13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수면 지정, 해제, 관리

14

간척지 어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

15

지방어항 지정, 변경 및 건설공사 시행

16

어항시설사업 허가 등 어항관리

17

어항시설 재해대책 및 피해복구 추진

18

다목적 인양기 및 부잔교 등 어항편익시설 업무

19

어촌 뉴딜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업무 추진

20

보상받지 못한 자 및 대부금 등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지원

21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6

어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어촌산업 관련 업무기획ㆍ조정 총괄

3

수산식품산업 수출단지 클러스터 조성

4

수협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어촌공동체 진입장벽 완화 지원

6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업무 총괄

7

소금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8

수산식품산업 등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0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11

위판장, 직매장,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

13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가격안정, 원산지표시

14

수산식품 학교(공공) 급식 정책수립 및 확대 사업 지원

15

수산물 품질인증 관리(전통식품, 명인, 지리적 표시제)

16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17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 산업 발전 추진

18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리 및 어촌전통문화유산 발굴 관리

19

도시민 어촌유치 및 귀어ㆍ귀촌, 어촌복지 지원

20

귀어귀촌 활성화(귀어인의 집) 지원

21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

22

어촌종합개발, 어촌6차산업 육성, 어촌체험마을 지원

23

어촌기업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24

수산분야 무역협정(직접지불금, 폐업지원금) 지원

25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등) 지원

26

어촌형 관광ㆍ휴양ㆍ비지니스 기반구축(어촌테마공원 등)

27

낚시산업 육성(해면낚시어선, 내수면 낚시터 등 관리) 및 지원

28

내수면산업(면허, 허가, 신고 및 내수면 관련 지원)

29

내륙어촌 재생(강마을) 사업 추진

30

내수면 양식ㆍ가공ㆍ유통단지 개발

31

관상어 및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산업지원 <개정 2023.

12

29.>

32

어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제23조에서 이동<2024.

9

3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제18조로 이동<2025.

5

12.>],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2026.

2

10.>]

제002200조 건설교통국

1

건설교통국에 건설정책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

2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설정책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도로철도항공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토지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4. 24., 2024. 9. 30., 2025. 1 2. 30.>

3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ㆍ추진

4

도시ㆍ군 기본계획 승인 및 지원

5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ㆍ총괄 및 지정

6

도시ㆍ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등)

7

지구단위 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8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확산사업 추진

9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사항

10

장기미집행시설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

1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시개발사업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계획 및 신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 도시 추진전략 수립 추진

17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CCTV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20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

22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관리 <개정 2023.

23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품질ㆍ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4

종합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 전문건설업 관리 <개정 2023.

25

하도급 부패근절 종합대책 수립 <개정 2023.

26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23.

27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4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개정 2023. 1 2. 29.> 2. 버스 공공성 강화 정책 및 사업 추진 3.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ㆍ지원 및 업무추진 4.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업무 5.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ㆍ지원 <개정 2023. 1 2. 29.>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개정 2023. 1 2. 29.> 7.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운영 <개정 2023. 1 2. 29.> 8.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원ㆍ감독 <개정 2023. 1 2. 29.>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개정 2023. 1 2. 29.> 10.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개정 2023. 1 2. 29.> 11. 시외,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 <개정 2023. 1 2. 29.> 12.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신설 2023. 1 2. 29.> 13. 유가 보조금 관련 사업 14. 교통영향평가 및 지방교통위원회 운영 15.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1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7. 교통안전 유관단체 활동지원 및 교육ㆍ홍보 18.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개정 2023. 1 2. 29.> 19. 공영주차장 조성ㆍ지원 <개정 2023. 1 2. 29.> 20.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신설 2023. 1 2. 29.> 21.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설 2023. 1 2. 29.> 22.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 및 건설기계 관련 업무 <개정 2023. 1 2. 29.> 23.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ㆍ감독 <개정 2023. 1 2. 29.> 24. 사업용자동차 관리 및 자동차 안전관리업무 <개정 2023. 1 2. 29.> 25. 불법 자동차 및 운행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개정 2023. 1 2. 29.> 26.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차고지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3. 1 2. 29.> 27. 충무계획(자동차 및 건설기계동원) 수립 및 보안업무 <개정 2023. 1 2. 29.> 28. 노선버스 체계 개편 <개정 2023. 1 2. 29.> 2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업무 <개정 2023. 1 2. 29.>

5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행사업(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의 국비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조정 4. 지방도 노선인정폐지 및 지방도ㆍ위임국도 도로구역 결정(변경) 5. 대도시권 광역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사항 6.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계획, 사업 관련 사항 7. 시군도 노선인정 승인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국가교통DB 관련 사항 10. 도로교통협의회, 충남권 실무협의회 관련 사항 11.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포함된 도유재산 관리 <개정 2025. 5. 12.> 12. 지방도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장기계속 관리 추진 14.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업무 총괄 관리 15. 도 내 관리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시설유지보수 추진 16. 도 내 관리도로 자연재해 대응업무 추진 17. 국가사업(도로) 추진 관련 구국도 인계인수 및 관리 추진 18.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안전성 향상 업무 19.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20. 위임국도, 지방도 상 자전거도로 관리 21.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역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관리 24.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25. 도내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사업 추진 지원 26.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관리 27.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 시군 물류창고업 등록현황 관리 29. 고속철도ㆍ항공기 사고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30.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31.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2. 서산 군비행장 민항 유치 33. 충남 서산 공항 건설지원 34. 항공기 사고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35.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7. 충남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38.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 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관리 3.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관리 4.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자 추천업무 7. 지적관리업무 기획 조정 8. 토지 등록 및 이동 조사ㆍ정리업무 9. 지적측량검사 및 시군 표본검사 10. 지적측량기준점 검사 및 관리 11.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해지적수치화 사업 1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 및 전산자료 등 지적통계관리 15. 부동산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17. 토지정책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토지 관리 1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주소 홍보ㆍ교육을 통한 활용추진 21.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22. 국가기초구역 설정ㆍ관리 23.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 및 표기지역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5.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ㆍ관리 26.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27.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9. 30.> 28. 공간정보 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9. 지명위원회 운영 및 지명 조사·등록·정비 <개정 2024. 9. 30.> 30. 지적재조사사업 기획 및 조정 3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32.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33. 위성기준점,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 관리 <개정 2024. 9. 30.> 34. 세계측지계 전환 및 디지털지적 구축 35. 무인항공측량 및 항공측량 기술 발전에 관한 사항 36. 무인항공기(드론)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37. 무인항공측량 관련 영상구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38. 무인항공기(드론) 활용ㆍ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9. 측량업ㆍ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0.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 42. 지적불부합지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44.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 2024. 9. 30.> 45.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4. 9. 30.> 46.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24. 9. 30.> 47.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개정 2024. 9. 30.>[제22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19조로 이동< 2025. 5. 1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300조 건축도시국

1

건축도시국에 건축디자인과, 주택도시과를 둔다.

2

건축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주택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30.>

3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 소관사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

2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지방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건축심의 추진

5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6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7

건축ㆍ공공디자인 문화제 개최

8

건축기본 조례, 건축 조례 등 건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운용

9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위기 관리 매뉴얼 제ㆍ개정 관리

11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13

공공건축사업 기획ㆍ설계, 시공 지원 및 실적관리

14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ㆍ관리

15

건축안전센터 운영ㆍ관리

16

건축안전 관련 대책 수립 및 시행

17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등록ㆍ관리(총괄)

19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추진

20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경관 관리 업무 추진

2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사업 추진

22

경관, 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23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유니버셜 등 디자인 진흥 사업 추진

24

공공서비스디자인 등 디자인 정책 발굴 시행

25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ㆍ관리

26

경관 및 디자인, 옥외 광고물 관련 심의 업무 추진

27

지역특화형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

28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등록

29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방안 개발ㆍ관리

30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31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32

경관, 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제ㆍ개정 운용

33

옥외광고물 발전 등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34

한옥 등 건축자산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

4

주택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리 운영

4

주택관리사 등록 및 주택관리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6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ㆍ운영 및 품절점검 시행

7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8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 운영

10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ㆍ개정 운용

11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 운영ㆍ관리

12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시행

13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및 지원

14

주거급여,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업무 추진

15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관리

16

주거복지 관련단체 법인설립인가

17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재생ㆍ정비 사업계획 수립 시행

18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19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사업계획 수립 추진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 활성화 등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조례 제ㆍ개정 운용

2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

22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리

23

공동주택관리 특정감사 시행 및 처분[본조신설 2024.

9

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0조로 이동<2025.

5

1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2026.

2

10.>]

제002400조 대변인

1

대변인에 공보담당관, 디지털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5. 12.>

2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디지털소통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5. 5. 12.>, <개정 2025. 1 2. 30.>

3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 5. 12.> 1. 관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2. 홍보기획 구상 및 수립ㆍ추진 3. 지역미디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신문사업 등록 관리 5. 도보 및 신문공고 관련 사항 6. 홍보물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홍보대행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8. 주요도정에 대한 보도 계획수립 및 기획 보도 9. 보도자료 발굴, 작성 및 배포 10.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11. 왜곡ㆍ과장보도 해명에 관한 사항 12.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 관리 및 언론인 취재 지원 13. 신문ㆍ통신ㆍ인터넷 보도 스크랩 14. 도정 광고(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업무 총괄 15. 기자실 및 브리핑룸 운영 16. 도정 기록사진ㆍ영상 편집 관리 17. 도지사 메시지 기획 및 관리 18. 도정 여론조사 기획 및 진행 19. 도지사 연설문, 기고문 및 인터뷰 등 작성ㆍ관리 20. 도정 핵심정책 홍보(특강) 자료 작성 21. 도정신문 등 발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5. 12.> 1.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총괄 2. 소통기획 구상 및 수립ㆍ추진 3. 소통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도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5.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5. 12.> 6. 외국어 홈페이지 등 서비스 사이트 유지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5. 12.> 7. 공직자통합메일 사용자 관리 및 운영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5. 12.> 8. 온라인 도정홍보 및 정보 서비스 제공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 9. 블로그 운영 및 도 공식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 10. 온라인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이벤트 추진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 11. 도민리포터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 12.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 13. 영상관보 제작 및 도정 홍보영상 제작ㆍ지원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 14.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신설 2024.9.30.>, <개정 2025. 5. 12.>[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500조 소방본부

1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회계장비과, 소방청렴감사과, 예방안전과, 119대응과,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24. 5. 10.>

2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소방청렴감사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대응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

3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 및 중ㆍ장기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설치 및 조직진단 등 소방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복무ㆍ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6

소방분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소방공무원 임용ㆍ평정ㆍ전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소방공무원 채용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소방공무원 징계ㆍ고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소방공무원 전ㆍ출입 및 시도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소방공무원 인사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소방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3

소방기획업무, 혁신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4

소방분야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5

의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6

소방분야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8

소방공무원 체력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9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1

소방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4.

5

12.>

4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예산 편성 및 소방특별회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회계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4

소방분야 세출예산 집행 및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6

소방특별회계 자금배정 및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등 연말정산, 소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9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10

대금청구채권의 양도ㆍ양수 및 압류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ㆍ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ㆍ보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3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4

소방장비 불용 결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5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공무원 소방피복 지급에 관한 사항

17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비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8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소방청사 신축ㆍ이전ㆍ증축 추진에 관한 사항

20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소방청사 보강 중ㆍ장기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2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23

소방청사 시군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건축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5

영조물 등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5

소방청렴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및 소청업무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면책 및 소극행정 감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점비위행위(음주운전, 성비위, 지위남용) 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5.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및 비위 근절에 관한 사항 6. 소방업무 감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관서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 등에 관한 사항 8. 감사원ㆍ정부 합동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11. 진정민원의 처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감찰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14. 소방공무원 복무ㆍ직무 감찰에 관한 사항 15. 각종 소방정책 이행여부 점검ㆍ감찰에 관한 사항 16.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대응 및 예방민원 감찰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본부장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9.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수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2. 소송, 법률자문 등 법무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3. 소방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4.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25. 소방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겸직허가, 취업 심사에 관한 사항 26. 가치가유 충남119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 2024. 5. 10.>]

6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계절별ㆍ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4. 화재취약시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5. 화재예방안전진단 및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6. 화재예방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7.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8. 화재안전조사 운영 기본계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0.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2. 소방대상물ㆍ위험물 관리ㆍ통계ㆍ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3. 소방시설업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4.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5. 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교차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6.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단 및 소방기술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8.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9.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ㆍ소방기술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ㆍ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1. 의용소방대원 복무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2. 우수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상훈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2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4. 언론 보도자료 제공, 모니터링 및 소방홍보 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5. 도민 소방안전교육ㆍ이동체험차량ㆍ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6. 119소방동요대회 및 안전문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7.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8.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5항으로 이동 < 2024. 5. 10.>]

7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5. 10.> 1. 대응총괄업무 관련 종합기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4. 풍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5. 각종 행사장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6. 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 7.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 8. 화재진압대책 관련 수립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9.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0.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 11.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 12. 화재진압 전술 개발 및 훈련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3. 화재대응조사 업무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 14.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15. 대형화재, 중요화재 등 화재합동조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 16. 화재발생 통계작성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7.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18. 구급 관련 종합기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19.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0.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대책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1.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22. 구급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3. 구급대원 교육ㆍ훈련ㆍ감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4. 구급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5. 응급의료기금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26. 구조 관련 종합기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7.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28. 소방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29. 구조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30.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31.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32. 생활안전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025. 5. 12.> 33.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 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개정 2024. 5. 10., 2025. 5. 12.> 34. 테러사고 대응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 <개정 2024. 5. 10., 2025. 5. 12.> 35. 화재현장 채취 시료 전문 감정, 제품 위험성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36.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ㆍ대응ㆍ대책 환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37. 화재조사관 인프라 구축, 전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38. 병원 전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39. 구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40. 구조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41. 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42.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ㆍ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2.>

8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19종합상황실 소관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난 상황 분석ㆍ전망 및 재난 피해상황 자료수집ㆍ전파에 관한 사항

4

119상황근무자 상황관리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6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7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정보화 사업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장비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회선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정보시스템 등 행정지원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관서 소방정보ㆍ통신 구축ㆍ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7

소방무선호출 명칭표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무선국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9

본부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신설 2024.

20

본부 및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PCㆍ전화기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개정 2024.

22

비상위성통신(ESC) 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3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질병상담, 의료자원 정보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4

응급의료전산망,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5

119종합상황실 외국어ㆍ수어 통역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6

의료지도 의사 편성ㆍ운영 및 병원 간 전원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7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 품질관리 실적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8

모바일 메신저 앱 구급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29

코로나19 관련 출동대 편성 및 재택 치료자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3조로 이동<2025.

5

1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26조로 이동<2026.

2

10.>]

제0027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 연구개발국, 농촌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촌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 2. 30.>[제2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5조로 이동< 2025. 5. 12.>],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800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 2. 30.> 1.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ㆍ총괄 2. 원 소속공무원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ㆍ보안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원내 세입조정 및 수납 결산 4.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개정 2025. 1 2. 30.> 5. 공무원노동조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6. 원내 전기ㆍ통신ㆍ방호ㆍ민방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7.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제2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6조로 이동< 2025. 5. 12.>],[제목개정 2025. 1 2.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제2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2900조 연구개발국

1

연구개발국에 작물경영연구과, 스마트농업연구과, 농업환경연구과, 딸기연구소,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를 두며 각 연구소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2

작물경영연구과장ㆍ스마트농업연구과장ㆍ농업환경연구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딸기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양념채소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인삼약초연구소장, 구기자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산업곤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이거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5. 10., 2024. 9. 30.>

3

작물경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ㆍ조정ㆍ평가ㆍ활용 업무 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구성과관리 <개정 2024. 9. 30.> 3. 도 및 의회관련 업무계획 수립 등 총괄 <신설 2025. 1 2. 30.> 4. 연구개발국 예산 편성 운영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5. 연구정책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수집 제공 <개정 2025. 1 2. 30.> 6. 종자위원회 운영ㆍ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7. 지역농업 개발 및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ㆍ협력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 2. 30.> 8. 식량작물 우량계통 선발 및 품종 육성 <개정 2025. 1 2. 30.> 9. 식량작물 품질고급화 및 재배법 개선 연구 <개정 2025. 1 2. 30.> 10.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개정 2025. 1 2. 30.> 11. 농가 경영ㆍ정보 개선 및 소득조사ㆍ수출ㆍ마케팅 연구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1 2. 30.>

4

스마트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스마트팜 작목 개발 및 운영체계 개선 <신설 2024. 9. 30.> 2.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분석 체계 구축 및 현장적용 연구 <개정 2024. 9. 30.> 3.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 <신설 2024. 9. 30.> 4. 스마트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지원 <개정 2024. 9. 30.> 5. 채소작목 우량계통 선발 및 재배법 개선 <신설 2024. 9. 30.> 6. 기후변화 대응 유망작목 선발 및 재배 기술 개발 <신설 2024. 9. 30.> 7. 디지털 기반 원예작목 신소재 개발 및 무병묘 생산연구 <신설 2024. 9. 30.> 8. 과수 우량계통 선발 및 육성 <개정 2024. 9. 30.> 9. 재해대응 스마트 과원 구축 및 생력화 정밀 농업 연구 <개정 2024. 9. 30.> 10.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리장해 경감 연구 <개정 2024. 9. 30.>

5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작물 양분 이용과 토양환경 개선 연구 <개정 2024. 9. 30.> 2. 토양ㆍ농업용수 등 농업환경자원 변동 평가 <개정 2024. 9. 30.> 3. 작물병해충 진단 및 방제법 연구 <개정 2024. 9. 30.> 4. 농업 미생물ㆍ천연물 등 활용 기술 연구 <개정 2024. 9. 30.> 5. 민원의뢰시험 및 유관기관 분석지원 <개정 2024. 9. 30.> 6.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식품 소개 개발 <개정 2024. 9. 30.> 7. 버섯 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 연구 <신설 2024. 9. 30.> 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연구 <개정 2024. 9. 30.>

6

딸기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딸기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딸기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연구 3. 딸기 우량종묘 생산ㆍ보급 4. 딸기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

7

과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토마토ㆍ멜론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개정 2025. 1 2. 30.> 2. 토마토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개정 2025. 1 2. 30.> 3. 토마토ㆍ멜론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 <개정 2025. 1 2. 30.> 4. 그 밖에 기타 과채류 연구에 관한 사항

8

양념채소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마늘ㆍ생강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마늘 및 씨생강의 생산ㆍ보급사업 3. 마늘ㆍ생강ㆍ고추ㆍ쪽파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기타 양념채소 연구에 관한 사항

9

화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국화ㆍ백합ㆍ프리지아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국화ㆍ백합ㆍ프리지아 우량종묘(구) 생산ㆍ보급사업 3. 국화ㆍ백합ㆍ프리지아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기타 화훼 연구에 관한 사항

10

인삼약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인삼ㆍ약초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인삼ㆍ약초의 가공 및 이용 연구 3. 인삼ㆍ약초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기타 약초 연구에 관한 사항

11

구기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구기자ㆍ맥문동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구기자ㆍ맥문동의 가공 및 이용 연구 3. 구기자 우량종묘 생산ㆍ보급사업 4. 구기자ㆍ맥문동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지원

12

산업곤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 9. 30.> 1. 유용곤충ㆍ꿀벌 품종개량 및 사육기술 연구 <개정 2025. 1 2. 30.> 2. 우량 종충 및 꿀벌 생산ㆍ보급사업 <개정 2025. 1 2. 30.> 3. 유용곤충ㆍ꿀벌 현장애로 기술 개발 및 지원 <개정 2025. 1 2. 30.> 4. 그 밖에 기타 산업곤충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0.>[제2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제27조로 이동< 2025. 5. 12.>],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제30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100조 인재개발원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제32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제29조로 이동< 2025. 5. 12.>],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2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총괄과, 교육운영과, 도민교육운영과를 둔다

2

교육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민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

2

수요조사 및 인재개발계획 수립 <개정 2023.

3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4

원내 인사(5급 이하), 복무, 문서, 보안, 비밀, 공인관리

5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 및 훈령 등 제ㆍ개정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8

교육시설물 및 교육기자재 관리 <개정 2023.

9

생활관 및 교육용 물품관리

10

연수생 후생복지

11

차량 유지관리

12

직장방호 및 민방위대 운영

13

각종 연찬대회 운영

14

원내 교수요원 예행강의 운영

4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무원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무원교육 교과편성 및 교육교재 발간 <개정 2023.

3

공무원교육 과정별 강사 종합관리 <개정 2023.

4

공무원교육 연수생 선발 및 통계관리 <개정 2023.

5

공무원교육 연수생 생활 지도 <개정 2023.

6

교육과정별 일정 확정 및 조정, 강의실 배정 <개정 2023.

7

교보재실 및 자료실 관리 <개정 2023.

8

공무원교육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9

공무원교육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개정 2023.

10

위탁교육비 산정 및 집행 관리 <신설 2023.

11

공무원 역량교육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3

공무원 역량자가진단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3.

14

기타 공무원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5

도민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교육 수요조사 및 도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 1 2. 29.> 2. 도민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민교육 연수생 선발 및 통계관리 4. 도민교육 연수생 생활지도 5. 도민교육 과정별 강사 종합관리 6. 도민교육 교과편성 및 교육교재 발간 7. 도민교육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8. 기타 도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9. 이러닝(e-learing)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0. 이러닝(e-learing)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11. 이러닝(e-learing)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9. 30.> 12.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신설 2023. 1 2. 29.> 14.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기자재 관리 <개정 2023. 1 2. 29.>[제33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0조로 이동< 2025. 5. 12.>],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300조 연구원장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되,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제3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1조로 이동< 2025. 5. 12.>],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400조 하부조직

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를 둔다.

2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식약품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2조로 이동< 2025. 5. 1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500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원내 공무원 인사ㆍ복무ㆍ후생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3. 산업안전보건법 기본계획 관리 4. 내ㆍ외자 물품 구매 및 수리 계약, 용역 계약 5. 시험ㆍ검사 의뢰 접수 및 수수료 수납ㆍ결산 6. 문서 수발 및 기록물 관리, 공인 관리 7. 보안 및 비밀 관리 8. 조례ㆍ규칙 개정 9. 물품 및 재산 관리 10. 청사 수선ㆍ유지 관리 11. 공용차량관리[제3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제33조로 이동< 2025. 5. 1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600조 감염병연구부

1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검사팀, 신종질환검사팀, 질병조사팀을 둔다.

2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감염병연구부 업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2.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개정 2023. 1 2. 29.> 3.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 <개정 2023. 1 2. 29.> 4. 잠복결핵(IGRA) 검사 <개정 2023. 1 2. 29.> 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 <개정 2023. 1 2. 29.> 6. 항생제 내성균 진단 및 검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7.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신설 2023. 1 2. 29.> 8. 수두, 바이러스성 간염 등 감염병 확인진단 <신설 2023. 1 2. 29.> 9. 의료기관 내 항생제내성균 오염현황 검사 <신설 2023. 1 2. 29.> 10. 생물안전2등급(BL2) 연구시설 관리 <신설 2023. 1 2. 29.> 11. 시ㆍ군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12. 시ㆍ군 보건소 검사 담당자 정도 관리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3. 감염병 실험실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4. 9. 30.> 14. 감염병 분야 보건 체험교실 운영 <개정 2023. 1 2. 29.> 15. 도내 축사 주변 토양 검체 대상 탄저균 모니터링 <신설 2023. 1 2. 29.> 16. 생물테러 관련 고위험 병원체 등 검사 및 모니터링 <신설 2023. 1 2. 29.> 17. 신ㆍ변종 감염병 검사 및 진단법 확립연구 <신설 2023. 1 2. 29.> 18.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증 검사 <신설 2023. 1 2. 29.> 19.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신설 2023. 1 2. 29.> 20. 환경 기반 감염병 예측사업 <개정 2023. 1 2. 29.> 21.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운영 <신설 2023. 1 2. 29.> 22. 지역 축제 등 행사장 내 감염병 안전성 검사 <신설 2023. 1 2. 29.> 23.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 및 처리 <신설 2023. 1 2. 29.> 24. 해외유입 호흡기 감염병 상시 감시 <신설 2023. 1 2. 29.> 25.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인진단 <신설 2023. 1 2. 29.> 26.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검사 <신설 2023. 1 2. 29.> 27. 설치류 매개 감염병 진단 <신설 2023. 1 2. 29.> 28.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신설 2023. 1 2. 29.> 29.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검사 <신설 2023. 1 2. 29.> 30. 일본뇌염 유행예측 감시 <신설 2023. 1 2. 29.> 31.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 <신설 2023. 1 2. 29.> 32. 질병매개체 다양성 조사 <신설 2023. 1 2. 29.> 33. 요충감염 실태조사 <신설 2023. 1 2. 29.> 34. 기타 병원성 미생물 검사(119구급차 등) <신설 2023. 1 2. 29.> 35. 감염병 분야 검사능력 정도관리 <신설 2023. 1 2. 29.> 36. 감염병 유행양상 및 예측 관련 조사연구 <신설 2023. 1 2. 29.> 37.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 2. 29.>[제3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4조로 이동< 2025. 5. 1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제3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700조 식약품연구부

1

식약품연구부에 식약품검사팀, 미생물검사팀, 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5. 1 2. 30.>

2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식약품연구부 업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식품 규격 기준 검사 3.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 검사 4.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 검사 5. 위생용품 규격 기준 검사 6.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규격 기준 검사 7. 의약품 규격 기준 검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8. 의약외품 규격 기준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9. 화장품 규격 기준 검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10. 한약재(생약) 규격 기준 검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11.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검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12. 식품ㆍ의약품 품질검사 지원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13. 최초수입의약품ㆍ의약외품 검정에 관한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14. 의약품 등 품질감사 위ㆍ수탁 계약 운영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15. 식중독 원인 병원체 분석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16. 식품 중 위해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17. 의약(외)품 중 위해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18. 화장품 중 위해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19. 식품 원재료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0.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1. 식품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 오염도 조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2. 유전자변형(GMO) 식품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3. 식품(조개젓 등) 중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4. 집단 식중독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5. 식중독 관리 및 예방 컨설팅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6.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7. 천안공영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8. 유통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29. 농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0. 농ㆍ수산물 중금속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1.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2. 식ㆍ약 공용 농산물 규격 기준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3. 학교급식 식재료 규격 기준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4. 정책지원 관련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5. 지역 생산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6.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기획검사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7.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품질관리 운영 <신설 2023. 1 2. 29.>, <개정 2025. 1 2. 30.> 38. 식품ㆍ의약품 분야 관련 조사연구 사업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39.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 40. 식품 및 의약품 보건 체험교실 운영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0.>[제3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제35조로 이동< 2025. 5. 12.>],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제3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800조 대기연구부

1

대기연구부에 대기평가팀, 대기검사팀, 생활환경팀, 유해대기감시팀을 둔다. <개정 2023. 1 2. 29.>

2

대기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대기연구부 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3. 도로변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4.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 관리 5. 대기질 종합상황실 운영 6.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 운영 7. 오존 경보제 운영 8. 미세먼지(PM-10, PM-2.5) 등가성 평가 9.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10. 대기질 분석 진단시스템 운영 관리 11. 대기환경 체험교실 운영 12.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13.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감시 및 연구 <개정 2023. 1 2. 29.> 1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 2. 29.> 15. 사업장 배출부과금 대기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 2. 29.> 16.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 <개정 2023. 1 2. 29.> 17. 환경대기 중 유해물질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 2. 29.> 18.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신설 2023. 1 2. 29.> 19. 환경오염 사고지역 대기질 검사 <신설 2023. 1 2. 29.> 20. 공단, 발전소 등 대기질 모니터링 <신설 2023. 1 2. 29.> 21. 측정대행업체 숙련도시험 평가 및 지도 점검 <신설 2023. 1 2. 29.> 22. 악취 오염도 검사 <신설 2023. 1 2. 29.> 23.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신설 2023. 1 2. 29.> 2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신설 2023. 1 2. 29.> 25.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신설 2023. 1 2. 29.> 26. 대중교통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신설 2023. 1 2. 29.> 27. 빛 공해 검사 <신설 2023. 1 2. 29.> 28.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신설 2023. 1 2. 29.> 29. 소음ㆍ진동 검사 <신설 2023. 1 2. 29.> 30. 대기, 토양 등의 석면검사 <신설 2023. 1 2. 29.> 31. 석면해체 사업장 비산석면 검사 <신설 2023. 1 2. 29.> 32. 실시간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 운영 <신설 2023. 1 2. 29.> 33. 유해대기측정소 운영 관리 <신설 2023. 1 2. 29.> 34. 석유화학단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ㆍ분석 <신설 2023. 1 2. 29.> 35. 서북부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ㆍ분석 <신설 2023. 1 2. 29.> 36. 철강산업단지 대기 중금속 검사 <신설 2023. 1 2. 29.> 37. 대기오염물질 3차원 추적 관리 <신설 2023. 1 2. 29.> 38. 대기, 생활환경 등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신설 2023. 1 2. 29.> 39. 대기, 악취 및 실내공기질 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신설 2023. 1 2. 29.> 40.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 2. 29.>[제3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제36조로 이동< 2025. 5.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제3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3900조 물환경연구부

1

물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팀, 먹는물검사팀, 산업폐수팀을 둔다.

2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1 2. 29.> 1. 물환경연구부 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3.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4. 호소 생물측정망 운영 5. 하천, 호소 수질오염도 검사 6. 상수원수 수질검사 7. 수질 환경오염사고 조사 8.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9. 토양오염도 검사 1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11. 물 환경 체험교실 운영 12. 음용지하수, 먹는샘물 수질검사 <개정 2023. 1 2. 29.> 13.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개정 2023. 1 2. 29.> 14. 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15.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16. 지하수(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17.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18. 위생매립시설 주변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19.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0. 해수욕장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및 온천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1.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2. 수질미생물 검사 <신설 2023. 1 2. 29.> 23. 먹는물 환경클리닉 운영 <신설 2023. 1 2. 29.> 24.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5.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6.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7. 가축분뇨정화시설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8. 중수도 및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29.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검사 <신설 2023. 1 2. 29.> 30. 폐기물 중 유해물질 검사 <신설 2023. 1 2. 29.> 31. 생태독성 검사 <신설 2023. 1 2. 29.> 32.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검사 <신설 2023. 1 2. 29.> 33. 수질 측정대행업체 지도ㆍ점검 <신설 2023. 1 2. 29.> 34. 수질, 먹는물, 토양, 환경유해인자 및 폐기물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신설 2023. 1 2. 29.> 35. 수질, 먹는물 토양 및 폐기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개정 2023. 1 2. 29.> 36.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3. 1 2. 29.>[제4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제37조로 이동< 2025. 5. 1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제40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100조 학과, 부속기관 등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국 외에 학과, 부속 기관 등 대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 2. 30., 2026. 2. 10.>[제42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제39조로 이동< 2025. 5. 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제4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200조 학교장

충청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제43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제40조로 이동< 2025. 5. 12.>],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제4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300조 하부조직

충청소방학교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4개 시ㆍ도 행정협의회에서 정한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규약에 의한다.[제4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제41조로 이동< 2025. 5. 1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제4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400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교육 기본운영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ㆍ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인관리, 보안업무, 문서관리 및 행정 통계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및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5. 공동운영 및 분담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소속 인력(공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사의 유지관리 및 냉ㆍ난방에 관한 사항 9. 공사ㆍ계약 및 공유재산ㆍ소방장비 등 물품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4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제42조로 이동< 2025. 5. 12.>],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제4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500조 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평가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교육 및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ㆍ운영 및 강사 섭외에 관한 사항 5. 교재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 입교 등록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및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제4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제43조로 이동< 2025. 5. 12.>],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제4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600조 교수운영과

소방행정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5. 12.> 1. 전임교수 운용에 관한 사항 2. 담당교과목 강의 및 연구 3. 교수연구대회 관련 사항 4. 교수의 교과목 지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소방행정 및 안전정책 등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6. 소방드론(무인비행장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7. 지휘역량강화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0.>, <개정 2025. 5. 12.>[제4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제44조로 이동< 2025. 5. 12.>],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제4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700조 현장대응학과

현장대응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당교과목 강의 및 연구 2. 교수의 교과목 지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응급구조사 등 구급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화재대응능력, 인명구조사 등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장비(기자재) 및 교육훈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용 소방차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12.],[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제4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800조 장비교육관리센터

장비교육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비교육관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운용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차량 및 기타 장비 정비에 관한 사항 4. 소방차량 규격서 작성 및 검사ㆍ검수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점검ㆍ정비 매뉴얼 제작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차량 정밀검사 및 성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방차량 이동정비에 관한 사항 8. 호흡보호장비 점검ㆍ정비 및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9. 공기충전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책임 업무[본조신설 2024. 5. 10.][제4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제4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4900조 화재감정분석센터

화재감정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 증거물 감정에 관한 사항 2. 화재 및 위험물 연구ㆍ분석 및 예방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난현장에 대한 화재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요원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5.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결함제품 회수ㆍ조치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3. 30.],[종전 제49조제50조 이동 < 2026. 3. 30.>]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2026. 2. 10.>][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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