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4900조 설치

1

제126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2

안전체험관은 천안시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2에서 이동<2024.9.3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49조로 이동< 2025. 5. 12.>],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제50조로 이동< 2026. 2. 10.>]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3에서 이동<2024.9.30.>],[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50조로 이동<2025. 5. 12.>],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2026. 2. 10.>]

제005100조 업무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의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기획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4에서 이동<2024.9.30.>],[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51조로 이동< 2025. 5. 12.>],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제5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200조 설치

1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2022.12.30., 2024.9.30.>

2

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제57조에서 이동<2024.9.3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52조로 이동< 2025. 5. 12.>],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제5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300조 본부장

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건설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제58조에서 이동<2024.9.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53조로 이동< 2025. 5. 12.>],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제5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400조 업무

건설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 1.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건설사업의 시행 <개정 2023. 4. 24., 2024.9.30.> 2. 지방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의 시행 <개정 2023. 4. 24.> 3. 건축 및 건축관련 사업의 시행 4. 도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신설 2022.12.30.> 5. 건설공사 자재 및 현장 검사 시험 6. 건설본부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7.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 구조물(교량, 터널)의 유지관리 9. 도로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 10.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시행 11. 그 밖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원[제59조에서 이동<2024.9.30.>],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54조로 이동< 2025. 5. 12.>], [제53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제5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500조 사무소

건설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제60조에서 이동<2024.9.30.>],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55조로 이동< 2025. 5. 12.>]

제005600조 설치

1

농산물 종자 생산ㆍ보급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농업본부(이하 "농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농업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4.9.30.],[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56조로 이동< 2025. 5. 12.>],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제5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700조 본부장

농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농업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4.9.30.],[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57조로 이동< 2025. 5. 12.>],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제5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800조 본부장

농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2.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컨설팅 지원[본조신설 2024.9.30.],[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58조로 이동< 2025. 5. 12.>],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제5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5900조 설치

1

가축 질병의 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27조「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1

가축의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진단·예찰·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질병,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3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12.6.20.>

4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추적조사, 역학분석, 살처분방법 및 매몰지관리<개정 2012.6.20.>

5

도축검사,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및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신설 2012.6.20.>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신설 2012. 6.20.>

2

시험소는 홍성군 관내에 둔다.[제45조에서 이동<2024.9.30.>],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59조로 이동< 2025. 5. 12.>],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제60조로 이동< 2026. 2. 10.>]

시험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제46조에서 이동<2024.9.30.>],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60조로 이동<2025. 5. 12.>],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2026. 2. 10.>]

제006100조 업무

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ASF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20.12.30.>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 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제47조에서 이동<2024.9.30.>],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61조로 이동< 2025. 5. 12.>],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제6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200조 지소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8조에서 이동<2024.9.30.>],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62조로 이동< 2025. 5. 12.>],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제6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300조 설치

1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휴양 시설물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025. 1 2. 30.>

2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1 2. 30.>[제49조에서 이동<2024.9.30.>],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63조로 이동< 2025. 5. 12.>],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제6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4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50조에서 이동<2024.9.30.>],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64조로 이동< 2025. 5. 1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제6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5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개정 2025. 1 2. 30.> 4.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개정 2025. 1 2. 30.> 5.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개정 2025. 1 2. 30.> 6.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개정 2025. 1 2. 30.> 7.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개정 2025. 1 2. 30.> 8.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개정 2025. 1 2. 30.> 9.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개정 2025. 1 2. 30.> 10.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 2. 30.> 11.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개정 2025. 1 2. 30.> 12.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신설 2025. 1 2. 30.> 13.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신설 2022.12.30.>, <개정 2025. 1 2. 30.>[제51조에서 이동<2024.9.30.>],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65조로 이동< 2025. 5. 12.>],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제6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600조 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2조에서 이동<2024.9.30.>],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66조로 이동< 2025. 5. 12.>],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6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700조 설치

1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30.,2021.12.30.>

2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제53조에서 이동<2024.9.30.>],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67조로 이동< 2025. 5. 12.>],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제6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800조 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54조에서 이동<2024.9.30.>],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68조로 이동< 2025. 5. 12.>],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제6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6900조 업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2. 도정·관광 홍보 지원 3.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지원 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제55조에서 이동<2024.9.30.>],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69조로 이동< 2025. 5. 12.>],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제70조로 이동< 2026. 2. 10.>]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위치·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6조에서 이동<2024.9.30.>],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70조로 이동<2025. 5. 12.>],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1조로 이동<2026. 2. 10.>]

제007100조 설치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연구소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제61조에서 이동<2024.9.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71조로 이동< 2025. 5. 12.>],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제7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2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62조에서 이동<2024.9.30.>],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72조로 이동< 2025. 5. 12.>]

제0073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단계 수산물의 수거, 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방역, 검사, 조사 및 금지약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11.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제63조에서 이동<2024.9.30.>],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73조로 이동< 2025. 5. 12.>],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는 제7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400조 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위치·관할구역·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4조에서 이동<2024.9.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74조로 이동< 2025. 5. 12.>],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제7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500조 설치

1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제65조에서 이동<2024.9.30.>],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75조로 이동< 2025. 5. 12.>],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제7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600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66조에서 이동<2024.9.30.>],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76조로 이동< 2025. 5. 12.>],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제7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700조 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제67조에서 이동<2024.9.30.>],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77조로 이동< 2025. 5. 12.>],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제7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800조 설치

1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도서관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제68조에서 이동<2024.9.30.>],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78조로 이동< 2025. 5. 12.>],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제7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7900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69조에서 이동<2024.9.30.>],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79조로 이동< 2025. 5. 12.>],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제80조로 이동< 2026. 2. 10.>]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11.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신설 2022.12.30.>12.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신설 2022.12.30.>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제70조에서 이동<2024.9.30.>],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80조로 이동<2025. 5. 12.>],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2026. 2. 10.>]

제008100조 설치

1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이하 "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남부출장소는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에 둔다.

3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으로 한다. 다만, 인삼, 약초산업 관련 및 국방협력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개정 2023. 1 2. 29.>[제71조에서 이동<2024.9.30.>],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81조로 이동< 2025. 5. 12.>],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제8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200조 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72조에서 이동<2024.9.30.>],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82조로 이동< 2025. 5. 12.>],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제83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300조 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 국방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29.> 4.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73조에서 이동<2024.9.30.>],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83조로 이동< 2025. 5. 12.>],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제8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400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129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3.22.,2021.12.30.>[제74조에서 이동<2024.9.30.>],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84조로 이동< 2025. 5. 12.>],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제85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500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75조에서 이동<2024.9.30.>],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85조로 이동< 2025. 5. 12.>],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제86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600조 업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8.>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2.10.18., 2024.9.30.>[제76조에서 이동<2024.9.30.>],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86조로 이동< 2025. 5. 12.>],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는 제87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700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

제12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3.22., 제77조에서 이동<2024.9.30.>],[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87조로 이동< 2025. 5. 12.>],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제88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800조 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개정 2021.12.30.>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개정 2021.12.30.>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개정 2021.12.30.>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3.22., 제78조에서 이동<2024.9.30.>],[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88조로 이동< 2025. 5. 12.>],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제89조로 이동< 2026. 2. 10.>]

제0089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3.22., 제79조에서 이동<2024.9.30.>],[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89조로 이동< 2025. 5. 12.>],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제90조로 이동< 2026. 2. 10.>]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2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0., 2020.4.1.,2020.12.30.,개정 2021.3.22.,2021.4.30.,2021.12.30.,2022.4.11.,2022.12.30., 2024.9.30., 2025. 12. 30., 2026. 2. 10.>1. 집행기관의 정원(같은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정원은 제외한다) : 6,388명 <개정 2019. 12. 30., 2020.4.1.,2020.12.30.,2021.4.30.,2021.12.30.,2022.4.11., 2023.12.29., 2024.9.30., 2025. 12. 30., 2026. 2. 10.>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9명<개정 2020.12.30.,2021.12.30., 2023. 12. 29.>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28명 <개정 2019. 12. 30.,2020.12.30.,2021.4.30.,2021.12.30.,2022.12.30.>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3명<개정 2020.4.1.,2020.12.30.,2021.3.22.,2021.12.30., 2024.9.30.>[제80조에서 이동<2024.9.3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90조로 이동<2025. 5. 12.>],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1조로 이동<2026. 2. 10.>]

제009100조 정원책정기준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4.30.>[제81조에서 이동<2024.9.30.>],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91조로 이동< 2025. 5. 12.>],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제92조로 이동< 2026. 2. 10.>]

제009200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규정

1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5.10.>

2

별표 4의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6. 2. 10.>

3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21.3.22., 제목개정 2024.5.10., 제82조에서 이동<2024.9.30.>],[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92조로 이동< 2025. 5. 12.>],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제92조로 이동< 2026. 2. 10.>]

제9장 조직관리위원회

제009300조 설치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 조직진단 4.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5호 삭제, 제6호에서 이동<2024.5.10.>][제83조에서 이동<2024.9.30.>],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93조로 이동< 2025. 5. 12.>],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제94조로 이동< 2026. 2. 10.>]

제009400조 위원회 구성

1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2. 4. 11.>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나.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다.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나. 인사‧조직 등을 전공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라. 도지사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4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4조에서 이동<2024.9.30.>], [제92조에서 이동< 2025. 5. 12.>], [제93조에서 이동< 2026. 2. 10.>]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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