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조문 · 3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제004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9.>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9.26.>

4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노출물탱크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5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0044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태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제8조에 따른다.<개정 2024.9.26.>

제0045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 <개정 2019.8.9., 2024.5.31.>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9.8.9.>

제0046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2)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나.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1)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2)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제0048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4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법 제77조제1항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적용하는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단서신설 2024.9.26.>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주택법」 제3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 건폐율의 115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4.9.26.>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9.12.20.>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육<개정 2024.9.26.>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개정 2024.9.26.>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4.5.31.>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9.8.9.>, <개정 2024.9.26.>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4.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 보령시, 서산시 및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24.9.26.>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보령시,서산시 및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유원지: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8.9., 2024.9.26.>

제005100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5항영 제84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페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8.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개정 2024.9.26.>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법 제78조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의 115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의 특례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다만, 부칙 제12조(대통령령 제23718호)에 따라 2012년 4월 15일 이전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완화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5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용적률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ㆍ심의 통합지침」 6-2-3-3 상한용적률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9.26.>

제005600조 도시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 설치에 따른 높이 제한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창고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005700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24.9.26.>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제005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005900조 설치 및 구성 등

1

법 제113조제2항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둔다.

2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ㆍ산림ㆍ농정ㆍ건설ㆍ도시ㆍ건축 관련 과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5

군계획위원회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8.9., 2024.9.26.>

1

태안군의회 의원

2

태안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8.9.>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9

위원은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200조 회의운영

1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4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한다.

7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0063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8.9.>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8조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개정 2019.8.9.>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4.9.2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4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9.26.>

3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1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군계획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3항에 의하여 별표 3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군수는 제4항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4.9.26.>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군수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공무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맡아 처리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8.9.>

2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군수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3

단장 및 연구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6.>

2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6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0077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

제007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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