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5조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태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24.9.26.>
제0043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9.>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노출물탱크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