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25.10.1>
제3조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 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10.4>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5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 조합의 사업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의7 분담금
제10조의7(분담금)
제10조의8 「민법」의 준용
제10조의9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8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21조 행위제한
제21조(행위제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
전체 8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