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3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시행 2025.10.01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시행 2025.10.01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시행 2025.10.01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행 2025.10.01제1조의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시행 2025.10.01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시행 2025.10.01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시행 2025.10.01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2011.10.6, 2015.3.24, 2018.11.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시행 2025.10.0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종전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시행 2025.10.01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5.10.1>
측정망 설치시기
측정망 배치도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시행 2025.10.01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토지 이용 현황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강우특성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토양 침식량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시행 2025.10.01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4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시행 2025.10.01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7조 재결신청서
시행 2025.10.01제7조의2
시행 2025.10.01제7조의2 삭제 <2015.3.24>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시행 2025.10.01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시행 2025.10.01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6.4.28, 2025.7.7>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시행 2025.10.01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시행 2025.10.01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시행 2025.10.01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5.7.7, 2025.10.1>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2011.10.6, 2014.12.24, 2018.11.27, 2025.7.7, 2025.8.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제10조의3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시행 2025.10.01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시행 2025.10.01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ㆍ화학적 분석
제12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시행 2025.10.01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2014.12.24, 2025.8.7, 2025.10.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
제13조 누출검사 등
시행 2025.10.01제13조(누출검사 등)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25.7.7,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14조 검사항목
시행 2025.10.01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시행 2025.10.01제15조의2 누출검사 대상시설
시행 2025.10.01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7.7>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시행 2025.10.01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8.11.27>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시행 2025.10.01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시행 2025.10.01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행 2025.10.01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시행 2025.10.01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2025.7.7>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시설의 설치ㆍ개선ㆍ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시설개선ㆍ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이행완료보고서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행완료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7.7>
제19조 반출정화사유
시행 2025.10.01제19조(반출정화사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3.5.31, 2015.3.24, 2018.11.27, 2025.7.7, 2025.10.1>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의 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
제1호 외에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방법 및 부지의 경사도 등 오염토양의 정화 여건을 고려할 때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이후의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 밖에 정화방법의 특성,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2025.7.7>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제19조 각 호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8.11.27, 2025.7.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5.31, 2018.11.27>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7.30, 2011.10.6, 2013.5.31, 2025.10.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11.27>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8.11.2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5.31, 2018.11.27, 2025.10.1>
제19조의3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시행 2025.10.01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의 2. 불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2025.10.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토양정밀조사 결과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11.27, 2025.10.1>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현장조사 방법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독성평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제19조의4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시행 2025.10.01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위해성평가 과정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3.24>
제19조의5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5,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25.10.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5.31, 2018.11.27>
제19조의7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개정 2008.7.30, 2013.5.31>
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시행 2025.10.01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시행 2025.10.01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시행 2025.10.01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시행 2025.10.01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시행 2025.10.01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시행 2025.10.01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18.11.27>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8.11.27>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시행 2025.10.01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시행 2025.10.01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 2025.7.7>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2006.7.4>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4, 2008.7.30, 2009.6.25, 2011.10.6, 2025.7.7>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
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시행 2025.10.01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5.31>
전체 63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