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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행 2025.10.01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1.10.6, 2013.5.31>

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시행 2025.10.01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시행 2025.10.01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제31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행 2025.10.01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31>

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시행 2025.10.01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제32조의2 교육계획 등

시행 2025.10.01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시행 2025.10.01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제34조 출입 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출입 검사 등)

제35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행 2025.10.01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 2025.10.01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10.01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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