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3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시행 2025.10.01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시행 2025.10.01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시행 2025.10.01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행 2025.10.01제1조의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시행 2025.10.01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시행 2025.10.01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시행 2025.10.01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시행 2025.10.01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시행 2025.10.01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5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시행 2025.10.01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시행 2025.10.01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4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시행 2025.10.01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7조 재결신청서
시행 2025.10.01제7조의2
시행 2025.10.01제7조의2 삭제 <2015.3.24>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시행 2025.10.01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시행 2025.10.01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시행 2025.10.01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시행 2025.10.01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시행 2025.10.01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제10조의3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시행 2025.10.01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시행 2025.10.01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제12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시행 2025.10.01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제13조 누출검사 등
시행 2025.10.01제13조(누출검사 등)
제14조 검사항목
시행 2025.10.01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시행 2025.10.01제15조의2 누출검사 대상시설
시행 2025.10.01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시행 2025.10.01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8.11.27>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시행 2025.10.01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시행 2025.10.01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행 2025.10.01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시행 2025.10.01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제19조 반출정화사유
시행 2025.10.01제19조(반출정화사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3.5.31, 2015.3.24, 2018.11.27, 2025.7.7, 2025.10.1>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9조의3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시행 2025.10.01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제19조의4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시행 2025.10.01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제19조의5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제19조의6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제19조의7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 2025.10.01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시행 2025.10.01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시행 2025.10.01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시행 2025.10.01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시행 2025.10.01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시행 2025.10.01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시행 2025.10.01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시행 2025.10.01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시행 2025.10.01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시행 2025.10.01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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