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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제30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제63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4.16>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조의2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2008.10.20>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19.7.2>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조의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61조 수업료 등

제61조(수업료 등)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제63조 재무ㆍ회계

제63조(재무ㆍ회계)

제63조의2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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