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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제30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제3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조의2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2008.10.20>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조의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1조 수업료 등
제61조(수업료 등)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제63조 재무ㆍ회계
제63조(재무ㆍ회계)
제63조의2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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