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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1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ㆍ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2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1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16.3.25>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2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16>

1.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3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4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5

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

1.

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함께 쓸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1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5>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의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2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1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2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1.

학교법인일 것

2.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3.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4.

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30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1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

3.

제30조제5호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1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2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제31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1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2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제63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1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4.16>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2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5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의2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제37조

제37조 삭제 <2008.10.20>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2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1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1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3.3.23, 2019.6.11>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1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삭제 <2014.12.30>

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1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2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3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4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1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2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3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4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5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1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8.11, 2024.4.16>

2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의 처리방법

2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19.7.2>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1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2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4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5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제49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

1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

개교예정일

2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10.20, 2013.3.23>

제51조의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1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2024.4.16>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2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5>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3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4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1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제43조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8.6.5>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6.5>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19.7.2>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8.6.5>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3.11.20>

4

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제61조 수업료 등

제61조(수업료 등)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6.5>

2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의2 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2

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3과 같다.

3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8의4와 같다.

4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5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진흥원

2.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3.29>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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